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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련 이슈가 연일 일간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찌만 다른 한편에서는 연초부터 제주특별법개정안 입법과 제주도 김태환 지사의 ‘투자개방형 병원’추진이 엇물려 제주도를 둘러싼 영리병원 논란이 재개될 분위기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외 171인은 구랍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를 소관위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관련위로 심사에 올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따르지 않는 외국 의료기관을 인정하고 외국 의료기관이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외국 의료기관이 수입, 사용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입절차를 완화하거나 면제시켜주고 내국인도 외국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들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주도내에서는 의료기관 방송광고를 허용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 절차 완화 혹은 면제만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제192조제1항 ④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92조제5항 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외국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77조제3항 및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 의한 수련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외국의료기관이 수입하는 의약품, 의약외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약사법」 제42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의료기기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품목의 허가기준, 신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95조 제1항 및 제2항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약사법」 제3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ㆍ의료기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이하 “외국면허 소지자”라 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의료기관 및 제193조에 따른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제200조 ‘의료법’제33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개설된 의료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할 수 있다. 다만, 제주자치도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방송매체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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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발표된 날, 제주도는 올해의 목표를 ‘투자·유치 대전진의 해’로 선포하고 국내외 의료기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태환 도지사는 구랍 29일 송년기자회견에서 “‘투자개방형 병원’을 추진한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김 도지사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관련 단체들은 반대 의견을 속속 밝히고 있다. 투자개방형 병원이 영리법인병원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영리의료법인병원’이 무산되는데 구심적인 역할을 했던 진보신당제주추진위원회는 “영리병원의 이름을 바꾼다고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김 도지사를 ‘개명의 달인’이라고 비꼬았다.

제주도청은 작년 7월까지 제주도 영리법인병원설립을 여론조사까지 진행해가며 적극 추진했으나 결국 제주도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아래는 진보신단제주추진위의 논평 원문이다.

김태환 도지사는 개명의 달인인가? 호형호제 못하는 홍길동인가?

29일 김태환 도지사가 2008년을 마무리하는 송년기자회견에서 영리병원을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바꾸어 추진하겠다고 한다. 군사기지를 ‘민군복합형’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추진하더니 이제는 영리병원을 개명하겠다고 한다.

해군기지와 영리병원에 대한 집착증이 김태환 도지사를 홍길동으로, 개명의 달인으로 만들었나 보다. 김태환 도지사가 호형호제 못하는 홍길동이 아닐진대 영리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부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무늬를 바꾼다고 수박이 호박이 될 수 없듯이 영리병원의 이름을 바꾼다고 그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병원이 주식회사가 되어 영리를 추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영리병원은 의료의 공공성보다는 투자자의 이윤을 우선으로 삼는 병원이다. 이 핵심을 숨긴 채 말 장난으로 본질을 숨기려는 얄팍한 꼼수를 김태환 도지사는 당장 집어치우시라.

김태환 도지사의 영리병원 개명 추진은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제주도민이 영리병원의 본질을 모른다고 무시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김태환 도지사는 도민을 무시하는 얄팍한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당장 도지사를 그만두고 개명 전문 작명소를 차리시라.

진보신당제주추진위원회 2008년12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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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제주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서는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기 어렵다. 장단점이 분명히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소위 ‘외화벌이’에서 의료관광이다 뭐다 해서 최근 의료의 몫이 높아지는 것은 확실한데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못할 것 까지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문제는 진짜로 외국 병원이 들어올까다. 법안 내용을 보면 한국 환자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원화가치가 항창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낮은 수가를 받으며 한국에 병원을 개설할 외국인 의료기관이 있을까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무조건 적인 반대를 내세우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경제성 평가가 먼저 선행되야 하지 않을까 싶다. 경제성 평가가 없다면 정말로 제주도가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 유치하려는 꼼수를 쓰는 것이라 의심받게 될 것이다.

Posted by 동글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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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꾸벅 2009/01/05 23: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고맙습니다.

  2. Favicon of http://cafe.daum.net/bosohub BlogIcon 김미숙입니다 2009/01/06 08: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국민건강보험적용대상'을 당연히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비적용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영리병원을 허용하면서도 국민건강보험적용대상이 된다면 이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의료비'를 정하는 것은 의료기관 맘인데, 과연 그 비용을 물면서도 외국인이 치료 받으러 올지도 의문입니다.(미용성형, 치과치료는 '국민건강보험 환자'라는 개념에서도 탈피시켜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만약 영리병원이 허용되고 국민건강보험적용이 되는 것이라면 이건 절대 절대 반대입니다.

    • Favicon of http://donggeun.hkn24.com BlogIcon edgeblue@hanmail.net 2009/01/06 08:58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회장님. 온라인에서 행차를...^^;그냥 저너화로 물어 보시지.
      문의하신내용은 '제192조제1항 ④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답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다면 외국의료기관은 건강보험법 적용을 받지않는, 즉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입니다.
      근데 내국인도 이용 가능한 영리병원이 되는데 국민보험 적용이 안되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좀 더 복잡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농협중앙회제주본부가 오늘아침 제주농협 명의로 영리병원 도입을 홍보하는 광고를 일제히 게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영리법인 도입의 테스트베드로 선정, 국내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이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주농협이 홍보에 나선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제주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제주도민들이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내 신문인 한라일보에서는 반대 여론이 더 높은것으로 나타나 여론 외곡 주장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도내 23개 지역농축협의 농민조합원과 노동자들은 "영리병원 도입에 동의한 사실은 물론, 농협중앙회가 임의대로 ‘제주농협’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도 없다"며 "구성원의 의사를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한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장은 공개 사과하라"는 성명서까지 발표됐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농민조합원 등 제주농협 구성원의 의사를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한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장은 공개 사과하라!

농협중앙회제주본부는 오늘 도내 일간지에 ‘제주농협’명의로 ‘영리병원도입’을 홍보하는 광고를 일제히 게재했다.
영리병원도입이 전 국민이 적용받고 있는 건강보험체계 약화와 의료양극화를 초래해 결국 서민들에게 높은 의료비부담은 물론, 사실상 미국식 의료체계 도입을 통해 국민기본권인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또한 제주도의 영리병원도입은 인천, 부산,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을 넘어 전국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중론이다.
이 때문에 최근 도내 모일간지 여론조사에서도 제주도정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반대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광우병, 대운하 등과 함께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는 정책이다.
더욱이 병원투자자나, 삼성생명·AIG 등 민간보험회사도 아닌 농민을 위한다는 '농협중앙회'가 농민과 서민의 건강기본권을 위협하게 될 ‘영리병원 찬성’ 광고를 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과연 농협중앙회는 제주지역 농축협 구성원 누구의 의견을 수렴해서, 감히 ‘제주농협’이라는 명의로 농협전체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가?
농협중앙회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제주도내 23개 지역농축협의 농민조합원과 노동자들은 영리병원 도입에 동의한 사실은 물론, 농협중앙회가 임의대로 ‘제주농협’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농협중앙회가 ‘제주농협’ 명의로 사실상 ‘영리병원’ 찬성 광고를 낸 것은 농협구성원인 농민과 농축협노동자들의 의사를 왜곡한 것뿐만 아니라,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다.
만일 이번 광고가 관련기관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면, ‘압력’을 행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영리병원 찬성’ 광고를 통해 제주농협 구성원의 의사를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장은 공개 사죄해야 할 것이다.
전국농협노조제주지부, 전국수협노조제주본부, 전국축협노조제주본부 등 제주지역 농,수,축협노동조합은 앞으로 제주지역 농어민조합원과 농수축협 노동자등 서민들의 건강기본권과 국민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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