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기사들도 거의 삭제돼서 찾을 수 없는 내용이지만 예전에 미국에 있는 헐리우드 차병원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내용인즉, 포천중문의과대학교 차병원 그룹이 미국 LA에 운영하는 헐리우드 차병원이 무보험 노숙자 환자를 LA 다운타운 슬럼가인 ‘스키드 로우’에 버린 적이 있었다.
당시 LA 타임스등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LA 표준시간으로 2007년 2월 8일 아침 10시 45분경, 흰색의 밴 차량이 다운타운에서도 가장 더러운 슬럼가인 6가와 글래디스에 위치한 한 길가에 41세의 남미계 노숙자인 하반신 불구 환자를 내다 버리고 사라졌다. 이 사실은 당시 주위에 있던 20여명의 목격자들에 의해 알려졌으며 주위를 순찰한 LA 경찰에게 신고해 사건이 표면화 됐다고 한다.
당시 차병원은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으며, 이를 국내에 가능하면 알리지 않기 위해 노력, 지금은 기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삭제됐다.
뭐 차병원에 대해 약간의 변병을 해 주자면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적지 않다고 한다. 바로 의료보험 민영화로 인한 부작용인데, 돈이 안되는 환자를 병원측에서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3년이 훨씬 지난 이 사건을 다시금 구구절절 적은 이유는 바로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이 발표한 국립중앙의료원 내부 공문이 이 사실을 오버랩 시키기 때문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작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의료원내 각 부서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제한적인 진료를 하라는 내용의 비공개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행려환자 및 의료급여, 건보 환자 중 경제적으로 곤란한 환자에 대해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비급여, 고액검사, 선택진료 신청 등으로 본인부담액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진료는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이같은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한다. 지난해 말 미수금 발생으로 의료원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행려환자 이송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의료원이 속해있는 중구와 그 인근지역의 경찰서, 소방서에 보낸 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 공문에 대해 지적이 나오자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14일 “행려환자는 상당수가 응급환자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나온 자료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해명에 진실성이 없음을 쐐기박는 것에 다름이 없다.
문제는 이같은 국립중앙의료원의 행태가 이번에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공개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최근 3년간 공공의료사업 실적을 보면 총 20개 분야의 공공의료 사업 중에서 고아원·노인복지회관·노숙자·쪽방촌·외국인 근로자 순회 진료 등 방문 진료 사업의 올해 실적이 아예 없다.
[최근 3년 간 공공의료사업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9월
고아원 진료
1회 / 80명
0
0
노인복지회관
8회 / 374명
7회 / 330명
0
노숙자 순회진료
8회 / 320명
5회 / 136명
0
쪽방촌 순회진료
8회 / 205명
5회 / 115명
0
외국인근로자 출장진료
2회 / 563명
0
0
아무리 최근 병원 이전문제와 특수법인화 등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해도 이같은 운영은 공공적인 목적으로 지어진 국립중앙의료원의 임무를 망각한 것과 다를바 없다. 이럴거면 그냥 일반 민영 병원과 차이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예전 차병원의 헐리우드 지점 운영 행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가져 왔다. 그러나 차병원은 그래도 민영병원이고, 우리나라의 일도 아니며, 민영보험이 주를 이루는 미국사회의 특성상 그럴수도 있었다고 이해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은 설립목적부터 다르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전신인 국립의료원은 6․25 전쟁 중에 우리나라에 의료를 지원했던 스칸디아비아 3국(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힘을 모아 1958년 설립된 것이다. 그리고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병원의 역할을 해 주었던 의미 깊은 곳이다.
그러나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의 행태가 헐리우드 차병원과 얼마나 다를까. 국립병원이 이럴진데, 민영병원은 더 심하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 더 나아가, 지금도 이런데 우리나라가 의료민화가 되면 우리나라 병원들이 전부 헐리우드 차병원처럼 운영되지 않을까 두렵다. 씁쓸해지지 않을 수 없다.
대개 한나라당은 보수, 수구의 이미지가 강하고, 민주당은 진보의 이미지가 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일반적인 이미지가 그렇다느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보수로 꼽히는 한나라당도 하지 못했던 의료민영화의 첫 테이프 끊기를 민주당에 나섰다. 정말 지난 참여정부 집권당시 민주노동당 등 야권에서 지적했듯이 ‘좌회전 깜빡이 키고, 우회전하기’인지도 모르겠다.
일단 뜬금없는 소리로 비추기 전에 자초지종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다. 문제의 발단은 민주당 이성남 의원과 최영희 의원(이분은 보건복지위원회)이 입법 발의 준비중인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청구및지급에관한법률’이다. 이 법의 골자는 바로 ‘제3자 지급제도’ 도입이다. 이 제도가 뭐냐 하면 바로 민영보험사들이 환자를 거치지 않고 병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환자가 보험금을 타려면 우선 돈을 내고, 보험금을 민영보험사에서 받아야 한다. 지난 24일 이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이미 열려 의료계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일반 언론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어 나라도 한번..싶어 포스팅을 올려본다.
내용을 얼핏 살피면 소비자의 편일을 위한 보험제도 도입이다. 결코 나쁠 것이 없다. 그러나 속내를 뒤집어 보면 뒤집어진다. (참고로 이 글은 작년에 열린 ‘보험금 수령 원스탑으로 가능하다’ 토론회 자료를 참고로 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하며, 역시 이성남, 최영희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로 의료계가 아닌 보험업계 사람들을 중심으로 열렸다) 얼핏 보면 민영보험 키워서 의료민영화에 앞장서자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수령 원스탑으로 가능하다’ 토론회 자료 일부 발췌
◆ 개인의료정보 유출 심각
우선 첫 번째 문제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환자 정보를 병원이 민영보험사에 제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환자 개인정보의 유출은 현행법상 불법일 뿐 아니라 정신질환 등 과거 병력까지 보험사에 노출된다. 아니, 아예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안이 모색중이다.
국민건강보험은 본인의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본인이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 수익에 따라서 보험금을 내면 건강보험적용 대상 질환에서는 대부분 보장해 준다. (물론 국민건강보험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아니, 문제가 많다. 다만 민영보험보다는 훨씬 나은, 차악(次惡)일 뿐이다)
지금도 민영보험사들이 정신질환자들의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허가하더라도 더 많은 보험금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자의 정보가 노출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 환자 심사를 돈주는 쪽에서 한다고? 그걸 믿어?
두 번째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바로 평가다.
현재 제3자지불방식 도입시 방식은 크게 3가지가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보험회사 중심의 체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경유하는 체계, 민영심사기구 중심의 체계다.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
하나는 보험회사 중심의 체계다. 이 체계는 말 그대로 보험회사가 질병에 걸렸을 경우 직접 심사를 담당한다. 그런데, 까놓고, 보험회사가 돈 줄 사람이, 보험료를 열심히 깎으려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두 번째는 심평원을 경유하는 체계다. 이건 그나마 낫다. 심평원을 믿을수만 있다면. 다만 심사기록을 공유하게 될 경우, 개인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는다.
세 번째는 민영심사기구 중심의 체계, 즉 정부와 회사가 심사기구를 만들고 여기서 보험료 지급을 심사하는 것이다.
◆ 식코가 먼나라 이야기가 아닐수 있다
말이 어려우므로(보험이 원래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제3자 지급제도’가 통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몇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K씨라는 가상의 인물이 A보험사에 가입할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다. K씨가 보험사에 암보험상품 가입을 문의하자 A보험사는 K씨의 과거 병력을 쭈루룩 흟어 보고 적정한 보험료를 알려주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비싸다. 이유가 뭘까.
우선 K씨의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다. 가족력 의심으로 보험료가 올랐다. 작년 건강검진 기록을 통해 K씨가 다소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흡연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돼 건강상태 블량으로 보험료가 또 올랐다. 그리고 제3자지불방식 도입으로 보험 심사료가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에 추가됐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책정한 보험위험율(환자 입장이 아닌 보험사에서 책정한)에 따라 금액이 추가됐고, 마지막으로 보험사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 운영비가 들어갔다. (이 부분은 지금도 우리가 내는 보험료에 들어간다)
그래도 K씨는 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1년 뒤 암에 걸렸음이 확인됐다. 그래도 암보험에 가입했기에 안심했던 K씨. 그는 보험에 들었던 것을 안심했을까?
반대다. A보험사는 K씨의 보험급 지급을 거절했다. 그가 걸린 것은 경계성 암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K씨는 이에 대해 승복하지 못했다.
우선 병원의 판단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 병원에서 애매하게 판단했을 경우 보험사에서 나중에 보험료를 삭감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 즉, 암으로 판정했을 경우 보험사에서 암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을 들이댈 수 있기 때문이다. 왜 병원이 환자편을 들어주겠는가. 환자를 암으로 많이 검사결과를 낼 경우 보험사에서 기피병원 내지는 특별심사대상으로 꼽기 때문에 불이익도 받을 수 있는데.
더 기막힌 것은 건강보험 혜택까지도 못 받게 됐다는 것이다. 최초 진단이 경계성 암이기 때문에 암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경계성 암에서 보장받는 정도 이상을 못받게 됐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사태가 ‘제3자 지급제도’ 때문에 생길 수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가능하다.
위 사례는 민영보험체계가 발달한 미국의 의료보험체계를 비판한 영화 ‘식코’에서 나온 사례를 참고로 재구성한 것이다. 실제로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실제로 이 영화에서는 보험심사과정에서 어떻게든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환자의 기록을 구석구석 살펴보는 심사원, 자궁암에 걸렸음에도 나이가 너무 젊어서 자궁암으로 보기 어렵다는 황당한 보험사의 판단 때문에 병원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온다.
◆ 민영보험사를 믿으라고? 차라리...
그러면 이제까지처럼 환자가 열심히 뛰어서 보험료를 타는 것이 옳을까?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기는 하다. 소액보험료 같은 경우 받기 귀찮기도 잘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아니,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민영보험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 민영보험은 태생 자체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건강보험은 돈 더버는 사람이 더 내고, 민영보험은 더 많이 보장받으려는 사람이 더 내는 시스템이고 신체적 약자가 더 내는 시스템이다. 즉, 조금 과장하자면 일반인의 건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많이 버는 사람들의 돈을 더 아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좌)과 최영희 의원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예전에 삼성생명을 포함해 많은 민영보험사들이 팔았던 실제 한 상품의 이야기다.
예전에 여성용 상품으로 요실금 수술 받으면 수술비를 지급해 준다는 것이 있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요실금 수술비를 지원해주고, 의술이 발달하자 갑자기 수술비가 무지하게 낮아졌다. 어느정도였냐 하면 수술받고 보험료 받아도 돈이 남았다. 그래서 일부러 수술을 받는 이들(이쁜이 수술, 혹은 질성형 수술을 받고서. 이 수술이 뭔지 모르면 검색해 보면 안다)까지 나왔다.
이 상품은 구조적으로 설계가 잘못된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이는 고객과의 약속이므로 보험사들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약관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피해가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해 환자들이 진짜 이 수술을 받았는지 알아보려고 환자 개인정보를 뒤지고 (엄밀히 불법) 보험사기범으로 몰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진짜 보험사기범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보험사기범 잡자고 또다른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닐까?
여기에 정부도 같이 쇼했다. 복지부가 요실금 수술 기준에 ‘요역동압’수치 상한선을 설정했다. 요역동압이란 것이 뭔고 하니 소변의 강도다. 즉 이 기준이 일정 이상이면 수술을 못받게 한거다. 이게 생쑈인 것이 요실금은 조금만 새도 요실금이다. 그런데 이 기준이 생김으로서 진짜로 수술을 받고 싶은 사람들도 못받게 됐다. 솔직히 정말 어이없는 사례다.
민영보험이란 것이 이런거다. 보험사들이 장사를 위해 만들어놓은 시스템이고, 만일 손해볼 것 같으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팽’해버린다. 그런데 여기에 심사를 맡기자고? 만일 심사를 공적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심사파트에서 보험사는 아예 제거를 시키거나 의결권을 최소화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심사비는 보험사가 물어야지 고객 부담으로 하면 안된다. (그게 가능하냐고? 글쎄)
◆ 건보료 올리는 것 밖에 해결책은 없지만...
따라서 정부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는 민영보험 키워주는 정책이 아니라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을 키워주는 것도 어려움은 있다. 강제가입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올릴 경우 저항이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이야기 하자면 건보료 5만원 내고, 민영보험료 10만원 내면서 건보료 올려 보장성 올리자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해는 안간다만)
물론 단기적인 해결책은 있다. 정부가 미루고 지불안한 건보 보조금을 지불하고, 건보공단·심평원을 구조조정해서 축소하고, 의료비를 낮추면 된다. (최근 정부가 이걸 위해 약제비 인하정책을 발표했다.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대 못된다.
장기적인 해결책은 어쨌든 건보료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 다만 보험료를 올리는 구간을 세분화 해서 하위소득구간은 적게, 상위 소득구간은 높이 올리고, 상위소득구간을 세분화 해서 확실하게 많이 번 사람들은 많이 내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물론 건강보험 문제 많다. 문제 없다는 것은 아니다. 저소득층으로부터의 강제 징수부터 시작해서 과도한 수가 인하, 엄한 보험료(대표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끼워넣기 등등...(단, 난 안아픈데 보험료 많이 내기 싫다는 사람은 미국으로의 이민을 권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민영보험도 안들까?)
하지만 전 복지부장관, 현 복지부장관 내정자 자제분들도 불법인줄 알면서도 억지로라도 이용하는 건강보험이다. 그래도 좋아서 쓰는거 아닌가? 그렇다면 키워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발 정부가 국민적인 합의가 어렵다, 무리하다, 이런 이야기만 하지 말고 국민을 먼저 좀 설득해 봤으면 좋겠다.
특히 민주당은 좌회전 신호키고 우회전 한다는 이야기 듣기 전에 서민 편에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
지난 2008년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었던 영리법인병원이 올해 재추진될 전망이다. 이미 관련법도 상정됐고, 이 법은 상정 되자마자 각 위원회 심의에 회부됐다. 초고속이다. 어쩌면 올해 안에 최초의 영리법인병원 설립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 (관련 기사:제주영리병원 논란 ‘제2라운드’ 돌입하나)
이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의료민영화는 인터넷 괴담”이라며 영리병원 설립을 옹호하고 나섰다. (관련기사:괴담에 갇혀버린 의료선진화 논의)
문광부의 설명은 이렇다.
1. 의료민영화는 인터넷 괴담이다. 당연지정제는 계속된다.
2. 영리법인이 의료기관 설립하면 더 많은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3. 영리법인병원 생긴다고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안된다.
4. 민영의료보험법 정리도 의료민영화 논의 때문에 늦어진다.
5. 건강보험료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정부도 동감한다.
그러나 이같은 문광부의 주장은 국내 의료계 환경을 무시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주장으로 다소 섣부른 감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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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우선 ‘인터넷 괴담’수준으로 발달한 것은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부분도 인정해야 한다.
일단 의료민영화가 인터넷 괴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한의사협회가 한나라당이 보낸 질의서에 대해 이 후보 캠프에서 보낸 답변서에서 시작됐다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
이 후보는 당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자율단체계약제로의 전환에 대해 찬성하며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전면 재검토와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쳐 합의와 조율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틀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함께 변재진 복지부 장관이 “현행 당연지정제를 임의지정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던 것이다. 즉 인터넷 괴담이라기에는 실체가 분명히 있었던 논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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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대체 어떻게 만들껀데?
영리법인병원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기 앞서 국내 공공병원의 비율이 낮다는 점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약 8%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계속해서 민영화하고 있다. 의료가 민영화된 미국도 공공병원이 14%만이 영리병원이다.(14%가 공공병원이 아니다!)
물론 이 논의는 더욱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병원이 과연 영리병원인가 공공병원인가 하는 점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병·의원은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영리병원이라고 부르기는 뭐하다. 그렇다고 공공병원이라고 부르기에는 병·의원이 개인재산이라는 점에서는 공공병원이라고 볼 수도 없다.
바로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문광부는 영리법인병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즉 완벽한 공공병원을 일정비율 이상 만들어 놓고 영리법인병원을 추진할 것인지, 국내 환경에 맞는 영리병원을 만들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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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인상, 제대로 짚었다
반면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정리나 건강보험료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점은 제대로 맥을 짚었다고 본다.
우선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정리는 솔직히 시급한 문제다. (이는 너무 많이 다뤘던 주제고, 앞으로도 많이 다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
건강보험료 보장성을 올려야 하는 것도 제대로 짚은 문제다.
사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면 민영의료보험 논의도 필요 없다. 소액만 지불하면 된다.
문제는 신용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난 안아프니까 건강보험료도 내기 싫다고 주장하는 철없는 몇몇을 제외하면)공감하지만 논의가 깊이 들어가면 의료계는 “보장성 올리고 수가를 내리는 것 아니냐”, 국민들쪽은 “보험료만 올리고 수가는 조금 올리는 것 아니냐”며 불신을 표하고 있다.
일단 의료계와 국민들 모두 공감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건강보험료를 올려주고 보장성도 올려야 한다.
=> 건강보험 보장성은 80~90%로 맞추자는데 의료계와 시민계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를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다.
2.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은 수가를 올려서 타과대비 수익을 보전해 줘야 한다.
=> 다만 얼마나 보전해 줘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다.
3. 정부는 지원하기로 한 건강보험료를 다 내줘야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의 20%를 지원해주게 돼 있지만 이 20%가 예상치의 20%이기 때문에 이를 핑계로 현재까지 2조6000원 가량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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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에서 일단 의료선진화 논의를 괴담으로 규정하고자 한다면 일단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야 한다. 결국 의료민영화 논란은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상실에서 촉발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믿지 못한다고 탓하지 말고 “그때는 잘못 생각했었다”고 차라리 인정하는 것 낫다.
그리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현 정부가 잘못끼운 첫단추를 다시 끼우는 움직임이 될 것이다.
솔직히, 어느정도 시대적 흐름에 반대만 하는건 힘이 없어보입니다. 한나라당은 과반 이상의 의석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영리병원을 도입해서 그 영리를 취했으니 그 이득분이 잘 사용되어지도록 하면 됩니다.
저는 3가지 기본 원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가장 좋은건 도입안하는 거지만 만약 한다면 말입니다.
1. 영리병원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 '가입제' 즉 전국민은 좋건 싫건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여야 한다.
2. 영리병원은 일반 법인과는 달리 취급하여서, 저소득층의 의료보장과, 건강보험의 내실화를 위한 매출액의 상당 % 에 달하는 (보통 일반 법인세보다 최소 배이상 더 내야 한다. ) 세금을 부과하며, 직접세인 법인세와 무관하게 간접세인 소비세 (즉 부가세나 유류세처럼 특소세 처럼)를 목적세로 별도로 부과해야 한다. 즉 영리법인은 일반 법인보다 과한 법인세를 부과하고 추가적으로 모든 의료행위당 20%~ 40% 정도되는 소비세를 추가로 신설한다.
3. 의료진이 영리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일정 병동 이상의 일반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에만 한정된 % 로 영리 법인을 허가하며, 전 국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영리병원의 총량을 적적 수준으로 매년 제한한다.
일단 그 기준이 없다는 점이 제일 큰 문제겠지요.
현제 정부안대로라면 영리병원이라 해도 단순히 비의료인, 또는 비의료사업자의 병원 운영만 가능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당연지정제의 폐지가 없다는 문광부의 말대로라면요)
그러나 국회에 상정된 제주도내 외국영리병원 허용안(아래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대로 허용이 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이 설립됩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에서 주장하는 영리병원은 어느쪽을 선택한다고 확실한 입장을 밝힌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의료계 다들 불안해 하는 것이지요.
영리 법인 도입은 솔직히 당연 지정제 폐지보다 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민영화를 통한 자본 투입이 모든 문제의 해결처럼 생각하는 2MB 정부의 사고로는 발전적인 반영이겠지만, 영리 법인의 자본 투자는 결국 병원의 운영이 자본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지금도 민간 자본에 의해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대부분의 병원이 이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비영리법인으로 묶여 있음으로써 병원의 이익과 환자의 이익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 자본이 병원의 주인이 된다면 모든 의료진에게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경제적 이익에 대한 압박이 생길 것이고, 이는 환자의 이득이나, 의료의 공공성보다는 경제적 이익이 우선 고려되는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 부분에서 일정 부분 이상을 담당해야 사회의 안정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안 서비스와 같은 부분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 서비스로 경찰이 담당해야 하는데, 이걸 사설 경비 업체에 대부분을 맡겨 놓고, 영리 추구를 제한함으로써 치안 서비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 놓은 상황이나 비슷합니다. 사설 경비 업체가 영리를 추구할 수 있게 하려면 일단 경찰이 전국의 치안을 맡고 경비 업체는 사유 재산에 대한 경비 업무 정도만 맡게 해야 되는데, 지금의 영리 법인 도입은 치안 서비스 자체를 영리를 추구하는 사설 업체한테 맡기는데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갑자기 로보캅이 생각나는군요. -_-;
당연지정제 폐지가 식코에서 보았던 의료 민영화를 가져오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전 국민 의료 보험을 실시하는 독일이나, 세금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 조차도 병원의 의무적인 계약 체결 제도는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영리 자본이 의료 분야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그러한 폐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나라의 공공 의료가 담당하는 비율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오리지 않으면 영리 의료 법인의 도입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일단 복지부의 입장은(채권도입 등을 보면) 민간자본이 투입된다고 해도 민간자본이결코 병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하던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끄응...
의료계 일각에서는 "국가(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에 지배당한니 자본에 지배당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민간자본의 의료기관 운영 참여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전에 공공의료기관의 확대의 필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구요.
의료민영화 반대 목소리가 일부 시민단체를 제외하고는 점차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실제로 개인정보를 민영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참고기사:http://hkn24.tistory.com/240)도 사실상 여론화는 커녕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 외에도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볼만한 법안들이 있지만 일반인들은 거의 관심이 없다.
물론 이들 전부 동의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 건강연대가 지적하는 현재 진행중인 의료민영화 5대 악법을 여기 소개해 본다.
1.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악 (금융위 입법예고)
2.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인알선 허용과 병원호텔업 허용하는 의료법 개악
3. 주식회사형 영리병원 설립허용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의료채권법 제정
4. 외국영리병원의 국내법 적용제외와 특혜를 위한 법 개정(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원입법발의)
5.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문제는 이들 법안 중에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에서도 이들 기사들이 탑으로 올라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옳고 그르다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미 국민들에게는 ‘아웃오브안중’이라는 반증이다. (일단 포털의 공정함은 믿고 넘어가 보자)
건강연대에서 배포중인 의료민영화 반대 포스터.
정치계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나 민노당, 진보신당 등 야권에서도 이들 움직임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사실 이들 법안 뿐 아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혹은 인하, 그리고 보장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 보험료가 몇% 오른다고 하면 국민적인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장성이 얼마다, 얼마나 보장해 준다,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
이같은 무관심은 사실 어이없을 정도다. 암보험에 가입하면 얼마나 보장해 주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들 가질 지언정 국민건강보험에서 암에 걸릴 경우 얼마나 보장해 주는지 알고 있는 국민들은 별로 없는 듯 하다. (아마도 국가에서 알아서 하겠지... 라는 인식때문이지 않은가 싶다. 아니라면 다행이다)
보험 관계자들이나 시민단체들과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다.
“건강보험 보장성? 아파보기 전에는 사실 관심들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말하자면 큰 병이 나서 입원해 봐야 병원비 비싼 줄 알고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입원료 상한제, 포괄수가제 등 이런 용어들을 얼마나 알겠는가. (참고로 입원료 상한제는 한 달에 얼마 이상 병원비가 나오면 무조건 건보공단에서 책임져 주는 것을, 포괄수가제는 무슨 질병에 걸릴 경우 무조건 얼마만 내면 되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올해 초 촛불시위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시위가 벌어졌던 것은 어쩌면 기적같은 일이었다. 병원가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니까, 병원비 많이 내야 한다니까 사람들이 소위 ‘들고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보다 영리한 수를 쓰고 있다. 의료민영화라는 색을 띄지 않고 교묘하게 포장해서 의료민영화,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중인 것이다.
실제로 위에서 건강연대가 제시한 5대 악법 중에서 보험업법과 의료채권법,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확실히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되는 법들이다. 다만 그 중에서도 옥석이 있을테니 잘 골라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보험업법은 금융위원회(와 민영보험사)가 보험사기법으로 ‘의심되는(보험사기법이 아니다 의심되는 이들이다)’ 이들의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개인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확실하게 개악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의료채권법은 병원들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더 이상 병원은 공적인 기관이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또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몇 달 전 제주도에서 제주도가 진행하다 무산된 그 법안이다. (물론 의료채권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은 잘 쓰면 좋은 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좀 있다)
그러나 이것 한가지만은 알아두자. 지금 의료민영화는 거의 시대의 흐름처럼 자리매김하고 있다. 몇몇 주요 법안들이 국민들의 감시없이, 의료이들의 고뇌 없이 통과 된다면 몇 년내에 영화 ‘식코’보다 더한 상황이 올수도 있다.
이같은 법안들은 통과돼도 조용히, 국민들 모르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몇몇 시민단체들이 반발해봐야 묻혀지면 그만이다.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진행중이라는 것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제발 관심좀 가지자. 알고보면 종부세보다 더 무서운 법들이다. 종부세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만 의료관련법들은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 국민들의 현실이 된다.
읽어도 안읽어도 상관없는 이야기들.
뱀꼬리 하나. 그나마 다행한 것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결사반대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의 중진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반대 의사는 굳건해 보인다. 한나라당이 갖고 있는 ‘부자들을 위한 당’이라는 이미지도 복지부에 오면 다 달라지는 모양새다.
뱀꼬리 둘. 가끔 의사들이 의료민영화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이유가 가끔 궁금하다. 의료민영화 된다고 해서 모든 진료를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다 민영보험사들의 의권침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 뻔한데도말이다. 설마 몰라서 그러는건가? 아니라면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Tracked from Free Mind Free Web by Mindfree2008/11/13 15:56삭제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 이상이 외 지음/밈"죽어도 아프지 마라, 아프면 죽는다"섬뜻한 말이다. 이 한 마디에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담겨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한나라당이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개인의 정보를 민간 보험에 넘겨주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 책에도 정확히,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실려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우려가 담겨있는데, 설마 했던 일이...
Tracked from 꿈을꿔라! 그러면 니가 원하는스토리로 이루어 질 것이다!2009/03/13 14:55삭제
대한의사협회 국민 때려잡는 의료민영화에 선봉에 서다. http://www.kukinews.com/news2/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1236331290&cp=nv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의료 등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보건의료관련 규제개선 과제를 대한의사협회에 의견을 요청했다. 그러자 대한의사협회가 제출한 내용은 이렇다. ①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간 공정경쟁을 위해..
지쳤죠. 절망감 같은 것도 밀려들구요. 아주 교묘하게 수를 펼치는 듯하다는 느낌도 들구요. 저런식으로 하니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정권이에요.
차라리 군사독재정권이 이해하기 쉬웠어요.
단순하기라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정권은 뭐라고 정의해야하나요?
더군다나 의사 집단 안에는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상충하는 다양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대형병원, 중소병원, 개업의, 젊은 전공의와 학생들. 개업의들도 비보험 진료를 주로 하는 병원, 보험 진료를 주로 하는 병원, 잘 나가는 병원과 그렇지 못하는 병원. 더군다나 의약분업 전에는 의사들은 사회 문제에 관심도 없고 침묵하는 전문가 집단이었고, 의약 분업을 피크로 다시 그런 집단으로 회귀하는 듯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기존의 건보체제에 대한 반발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이 될지 개악이 될지 모르지만 기존의 건보체제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분명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반대의 목소리는 곧 변화의 동력 자체를 깎아 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웅크리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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