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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글로그는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의 허락을 얻어 '김미숙의 보험맹탈출'을 연재합니다. 보험맹탈출은 보소협 김미숙 회장이 보내주는 메일링입니다. 좋은 내용이 많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허락을 맡아 올리게 됐습니다.
보험소비자협회의 김미숙 회장은 다음카페 ‘보험소비자협회’의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보험소비자협회(http://cafe.daum.net/bosohub)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04년에 백혈병 진단을 받고 314일(입원기간 222일)간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였다가 의료급여 환자로 변경됨)의 ‘총 의료비’는 1억8천700여만 원이었다. 진료 기간 하루 당 60여만 원씩 발생한 셈이다.

총 의료비의 구성을 보면 급여대상 의료비 중에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한 의료비는 1억 1천여만 원(58.8%)이었고, 환자가 낸 법정본인부담의료비는 5천300여만 원(28.4%)이었으며, 비급여대상의료비는 2천400여만 원(12.8%)이었다.

급여대상의료비(보험자부담+법정본인부담의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가격(진료수가)을 정하고 있지만, 비급여대상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1억1천여만 원의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무조건 지급한다. 만약 7천700여만 원의 본인부담의료비를 내지 못할 환자였다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료기관은 유가족과 의료비 정산 문제 때문에 ‘장례’도 못 치르게 할 일이 될 수도 있다. 영리보험사에 가입한 보험에서 2천여만 원의 보험금(해약환급금 포함)을 받았지만, 6천여만의 의료비가 고스란히 유가족의 부담이 되었다.

영리병원이 도입된다면 비급여대상 의료비가 올라갈 것임이 자명하다. 비급여대상 의료비가 올라가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료비)이 변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금(의료비) 지급률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이 직접 ‘비급여대상 의료비’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영리보험사가 ‘영리병원 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이라며 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내게 한다면 ‘영리병원의 수입’이 오르지는 않아도 영리보험사의 ‘수입’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므로 ‘의료비’나 ‘보험료’로 국민의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일이다.

◆ 영리병원과 기존 의료기관

이명박 정부가 기어코 제주도에 국내 최초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영리병원이란 주식회사처럼 기업 등 일반 투자자들이 자본금을 내서 병원을 설립하거나 운용하여 남긴 수익금을 자본금을 낸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형태의 '수익 추구 형태의 병원'을 말하며, ‘영리병원 또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라고도 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되고 주식회사 형태는 금지되어 있다. 주식회사 형태인 영리보험사가 보험소비자의 권익보다 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를 보면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도입 시 일어날 사회 문제를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다.

물론 기존에 있는 의료기관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기관이 9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의 영리의료기관이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하는 영리병원과 다른 점은 ‘수익’이 남으면 의료기관에 재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과 의료기관 설립 자격은 ‘의사’에게만 있다는 점이다. 즉 의사가 자본을 대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한 결과 수익이 남으면 의사만이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영리병원은 의사가 아닌 누구라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자본’만 있으면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고 투자한 자본에 대한 ‘수익’에 대한 ‘배당수익’을 남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영리병원 도입과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유지할 것이며 결코 국민건강보험을 영리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의해 영리병원과도 강제로 의료비 정산 계약을 해야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모든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과 강제로 계약해야 하는 법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포함)의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대로만 국민건강보험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의료기관 임의로 환자와 직접 거래하여 의료비를 받을 수 없게 한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즉,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가고 싶은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진료 받을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데 반하여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을 권리가 없다.

의료계는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의료기관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요구하며 법적 소송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현재는 합법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또다시 재심을 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도 하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의료기관의 ‘계약자율권’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정말로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어 의료기관의 계약자율권이 인정된다면, 의료기관이 진료하고 싶은 환자만 골라서 진료할 수 있을까? 아마도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환자 유치를 하기 위한 의료기관끼리 경쟁을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환자를 유치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결국에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고 말이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선택한 의료기관만 이용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의료기관의 계약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기관의 안정된 수입(환자 유치 보장)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정부의 ‘특혜’가 아닐까 생각되는 이유이다.

◆ 영리병원 이용자는 국민건강보험 보험금(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자

그래서 주장하는 바이다. 제주도에 도입될 영리병원을 이용하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백혈병 환자가 부담해야 했을 의료비 1억8천700여만 원을 환자가 직접 영리병원에 지급하게 해야 한다. 환자가 직접 지급하게 한다면, 1억8천700여만 원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료는 국가에서 정한대로 내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과 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보험금(의료비)을 지급하지만, 영리병원을 이용할 때는 보험금(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 지정 의료기관 이용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수입’을 계속 보장하고 영리병원과는 의료비 정산 계약을 맺지 않으면, 영리병원은 ‘환자 유치’가 매우 어렵게 될 일이다.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에 앞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의료급여를 적용하고 기존 의료기관의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전환금지와 의료법인 설립 허가제 등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런데 영리병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면 국민건강보험 환자는 영리병원 이용자를 확보하게 해 주는 훌륭한 ‘미끼’가 되어 영리병원 수입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이 보장된 의료비를 영리병원의 ‘고정 수입’으로 확보하게 해 주자는 것과 같다.

게다가 기존의 의료기관이 영리병원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했으니, 영리병원 설립을 노리고 있는 ‘자본가’들의 ‘진입’이 쉽도록 도와주는 꼴이 된다. 영리보험사가 직접 영리병원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특정 법인을 들러리 세워 뒷돈을 대서 영리병원 운영권을 좌지우지 하더라도 법으로 규제 받지 않으면서 영리보험 가입자들에게 받은 보험료로 또 다른 수익이 보장된 업종에 진출하여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더 보장해 주겠다는 것과 같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설립 허가’를 내 줄 ‘권한’을 쥐게 되어 있으니 해당 부처 공무원은 영리병원을 설립하고자하는 자본가들의 ‘로비 대상’이 되어 부정의 온상이 될 개연성도 갖고 있다 하겠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제주도에서 의료기관의 의료광고를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의료광고’로 발생되는 ‘비용’은 ‘언론사의 수입을 보장’함과 동시에 ‘의료비 인상 요인’이 된다. 지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언론사의 수입’만큼 ‘보험료(의료비)’를 더 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국민의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던 기획재정부의 주장이 ‘거짓’으로 들통나버린 셈이다.

◆ 차라리 국민건강보험으로 보험자 병원을 만들자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될 보험금(의료비)이 없다면 영리병원의 생존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을 일이다. 자본가의 영리병원 설립으로 ‘자본가의 수익’을 보장해 줄 ‘봉’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영리병원과 경쟁할 국민건강보험 설립 보험자 병원을 만들어 버리자.

재벌영리보험사의 ‘위장 영리병원 설립’을 하기 위한 ‘자본’은 결국 영리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가 가입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재벌영리보험사는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설립한 보험자병원 설립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에다 보험료를 내든, 영리보험사에 보험료를 내든 최소 부담으로 최적의 의료공급을 받고자 할 뿐이다.

시장자율경쟁을 부르짖는 영리보험사 주주들에게 제안한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접 의료기관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에 ‘반발’하지 말라는 거다. 공공의료기관과 영리의료기관과의 ‘경쟁’이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에 대한 ‘진정한 자율경쟁’ 아니겠냐는 거다.

정부의 ‘특혜’를 무기로 오로지 ‘주주의 이익’만이 목적인 영리보험사와 영리병원 도입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에게는 ‘악의 축’으로 보일 뿐이다. 다수 국민의 ‘선택권’을 완전 무시하고 ‘특정 재벌의 수입’을 도모해 줄 목적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뒤탈이 따를 일이라는 것 각성해야 할 것이다.

2009. 12. 30. (수)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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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drshawn.egloos.com/ BlogIcon Hwan 2009/12/30 1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취지는 좋은데... 아직까지 병원의 수익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인 동시에 병원의 빈익빈 부익부를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시설 좋고 실력 좋아서 비용과 상관 없이 이용하겠다는 부자들이 몰릴 수 있는 병원들이 먼저 이탈할테고 반대로 경쟁력이 약한 병원은 절대 이탈하지 못합니다. 즉, 부자병원/빈자병원으로 갈리는 첫번째 단추가 될 수 있죠. 물론 의료비용이 많이 비싸긴 하겠지만, 보험료가 비싼 영리보험들이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오겠죠. 제주도 영리병원이 건강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막상 제주도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부자병원이 될 것이 뻔하고 지역 경제에는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역 의료보건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병원이 될 겁니다.

    역으로, 영리병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할 점이 건강보험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에서 정말 확실하게 영리를 취할 수 있고 환자를 골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영리병원이 기존의 병원처럼 무작위로 환자 수를 늘리고 입원실을 채워서 돈을 벌려는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에 언급한 보험자 병원은... 보험공단일산병원이 이미 있죠... 그리고 지속적인 적자로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준다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이 병원 수익에 영향을 주는 것은 병원의 문턱을 낮출 뿐이고, 병원에서는 그 환자들에게서 어떻게든지 수익을 내기 위해 영리 목적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순진하게 보험 수가만으로 병원이 돌아가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즉, 영리병원이나 비영리병원이나 결국 수익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이 없으면 유지가 어려운 것이 대한민국 병원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운영 주체의 차이가 운영 방식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제어장치는 건강보험입니다.(솔직히 그 제어장치가 얼마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만...) 그 틀을 벗어난다면 영리병원은 정말로 국민들의 괴리감을 키우는 부자 병원으로 변신할 겁니다.

    • Favicon of http://donggeun.hkn24.com BlogIcon 동글로그 2009/12/30 23:38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사실은 WHAN님의 말씀에 동조합니다만... 일단 이 페이지는 제가 쓴 글이 아니라서..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공존하는 것이 민주사회라고 생각해 공개 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제어장치로서 얼마나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2. 바른나라 2010/01/15 07: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쓴이입니다.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영리병원 이용자는 국민건강보험료도 내게 하고 혼자서 의료비를 내게 하자는 것이지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의료비라면 모를까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를 '보험'이 아닌 '단독 부담'은 재벌이 아닌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건강관리 잘하는 '부자'들이 '병원'을 이용해야 영리병원의 수입이 보장될터인데요, 국민건강보험 환자 없이 유지가 가능할까요?

    구멍가게나 다름없는 개원의들이 동네 담배가게 늘어나듯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눈만 돌리면 약국이 즐비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많은 의료기관이 과연 다 필요한 것일까요? 의료계 종사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유지되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영리병원 도입을 강하게 부정하는 차원에서 의견 낸 것입니다.

    두번째 보험자병원의 문제인데요, 일산병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에 있는가에 따라 평가가 갈리더군요. 저는 현재의 영리의료기관(앞으로 허가하게 될 영리병원과 차별화를 두는데 그다지 차이가 없다고 봄)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재벌영리보험사가 자본을 투입한 영리병원이 진입한다면 그들이 만든 보험자영리병원에 상응하는 보험자병원을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의료수가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비영리의료기관의 수익 추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영국이나 스웨덴이 '세금'으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문제 삼는 것 있나요?

    맘 같아서는 현재의 영리의료기관 말고 국민건강보험 재원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억들여 의사 됐는데, 당연히 국민은 의사의 수입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다면 이거야 말로 이상한 논리 아닐까요? 들인만큼 뽑아야겠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래도 의사는 당연지정제에 의해 어느 정도 '수입'을 보장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당연지정제는 폐지하고 '집단계약제'를 하겠다고 하는것 아닌가요?

    의료재정과 의료공급이 같은 색깔로 움직여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의료비'만 공공성이 있고 나머지 의료비는 이미 '영리화'되어 있지요. 또한 의료공급은 90.0%가 넘게 '영리화'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의료수가'가 낮아서 운영이 어렵다고들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들인만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보다는 '월급쟁이 의사'를 해야 할 일인데도, 이건 하기 싫은가 봐요.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 받아 의료기관 차렸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는데, 왜 이걸 국민건강보험 의료수가가 낮아서 그렇다는 핑계를 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리병원 도입되면 이 보다 더 심할텐데요, 재벌영리보험사 보험자병원 월급쟁이 의사는 해도 국민건강보험 보험자 병원 월급쟁이 의사는 되기 싫어 할까요?

    이리 재고 저리 재도 국민건강보험 보험자병원은 적어도 '자본'을 투자한 영리볍원 자본가들의 '이익'만큼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굳이 투자한 자본에 일정 비율의 '이익'을 만들어야 한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말입니다.

    제 생각이 모두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료계의 현실은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풀어 놓다 보면 지금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민의료보장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관련 이슈가 연일 일간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찌만 다른 한편에서는 연초부터 제주특별법개정안 입법과 제주도 김태환 지사의 ‘투자개방형 병원’추진이 엇물려 제주도를 둘러싼 영리병원 논란이 재개될 분위기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외 171인은 구랍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를 소관위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관련위로 심사에 올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따르지 않는 외국 의료기관을 인정하고 외국 의료기관이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외국 의료기관이 수입, 사용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입절차를 완화하거나 면제시켜주고 내국인도 외국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들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주도내에서는 의료기관 방송광고를 허용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 절차 완화 혹은 면제만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제192조제1항 ④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92조제5항 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외국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77조제3항 및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 의한 수련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외국의료기관이 수입하는 의약품, 의약외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약사법」 제42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의료기기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품목의 허가기준, 신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95조 제1항 및 제2항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약사법」 제3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ㆍ의료기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이하 “외국면허 소지자”라 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의료기관 및 제193조에 따른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제200조 ‘의료법’제33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개설된 의료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할 수 있다. 다만, 제주자치도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방송매체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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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발표된 날, 제주도는 올해의 목표를 ‘투자·유치 대전진의 해’로 선포하고 국내외 의료기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태환 도지사는 구랍 29일 송년기자회견에서 “‘투자개방형 병원’을 추진한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김 도지사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관련 단체들은 반대 의견을 속속 밝히고 있다. 투자개방형 병원이 영리법인병원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영리의료법인병원’이 무산되는데 구심적인 역할을 했던 진보신당제주추진위원회는 “영리병원의 이름을 바꾼다고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김 도지사를 ‘개명의 달인’이라고 비꼬았다.

제주도청은 작년 7월까지 제주도 영리법인병원설립을 여론조사까지 진행해가며 적극 추진했으나 결국 제주도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아래는 진보신단제주추진위의 논평 원문이다.

김태환 도지사는 개명의 달인인가? 호형호제 못하는 홍길동인가?

29일 김태환 도지사가 2008년을 마무리하는 송년기자회견에서 영리병원을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바꾸어 추진하겠다고 한다. 군사기지를 ‘민군복합형’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추진하더니 이제는 영리병원을 개명하겠다고 한다.

해군기지와 영리병원에 대한 집착증이 김태환 도지사를 홍길동으로, 개명의 달인으로 만들었나 보다. 김태환 도지사가 호형호제 못하는 홍길동이 아닐진대 영리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부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무늬를 바꾼다고 수박이 호박이 될 수 없듯이 영리병원의 이름을 바꾼다고 그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병원이 주식회사가 되어 영리를 추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영리병원은 의료의 공공성보다는 투자자의 이윤을 우선으로 삼는 병원이다. 이 핵심을 숨긴 채 말 장난으로 본질을 숨기려는 얄팍한 꼼수를 김태환 도지사는 당장 집어치우시라.

김태환 도지사의 영리병원 개명 추진은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제주도민이 영리병원의 본질을 모른다고 무시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김태환 도지사는 도민을 무시하는 얄팍한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당장 도지사를 그만두고 개명 전문 작명소를 차리시라.

진보신당제주추진위원회 2008년12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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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제주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서는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기 어렵다. 장단점이 분명히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소위 ‘외화벌이’에서 의료관광이다 뭐다 해서 최근 의료의 몫이 높아지는 것은 확실한데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못할 것 까지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문제는 진짜로 외국 병원이 들어올까다. 법안 내용을 보면 한국 환자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원화가치가 항창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낮은 수가를 받으며 한국에 병원을 개설할 외국인 의료기관이 있을까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무조건 적인 반대를 내세우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경제성 평가가 먼저 선행되야 하지 않을까 싶다. 경제성 평가가 없다면 정말로 제주도가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 유치하려는 꼼수를 쓰는 것이라 의심받게 될 것이다.

Posted by 동글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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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꾸벅 2009/01/05 23: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고맙습니다.

  2. Favicon of http://cafe.daum.net/bosohub BlogIcon 김미숙입니다 2009/01/06 08: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국민건강보험적용대상'을 당연히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비적용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영리병원을 허용하면서도 국민건강보험적용대상이 된다면 이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의료비'를 정하는 것은 의료기관 맘인데, 과연 그 비용을 물면서도 외국인이 치료 받으러 올지도 의문입니다.(미용성형, 치과치료는 '국민건강보험 환자'라는 개념에서도 탈피시켜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만약 영리병원이 허용되고 국민건강보험적용이 되는 것이라면 이건 절대 절대 반대입니다.

    • Favicon of http://donggeun.hkn24.com BlogIcon edgeblue@hanmail.net 2009/01/06 08:58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회장님. 온라인에서 행차를...^^;그냥 저너화로 물어 보시지.
      문의하신내용은 '제192조제1항 ④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답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다면 외국의료기관은 건강보험법 적용을 받지않는, 즉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입니다.
      근데 내국인도 이용 가능한 영리병원이 되는데 국민보험 적용이 안되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좀 더 복잡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농협중앙회제주본부가 오늘아침 제주농협 명의로 영리병원 도입을 홍보하는 광고를 일제히 게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영리법인 도입의 테스트베드로 선정, 국내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이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주농협이 홍보에 나선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제주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제주도민들이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내 신문인 한라일보에서는 반대 여론이 더 높은것으로 나타나 여론 외곡 주장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도내 23개 지역농축협의 농민조합원과 노동자들은 "영리병원 도입에 동의한 사실은 물론, 농협중앙회가 임의대로 ‘제주농협’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도 없다"며 "구성원의 의사를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한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장은 공개 사과하라"는 성명서까지 발표됐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농민조합원 등 제주농협 구성원의 의사를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한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장은 공개 사과하라!

농협중앙회제주본부는 오늘 도내 일간지에 ‘제주농협’명의로 ‘영리병원도입’을 홍보하는 광고를 일제히 게재했다.
영리병원도입이 전 국민이 적용받고 있는 건강보험체계 약화와 의료양극화를 초래해 결국 서민들에게 높은 의료비부담은 물론, 사실상 미국식 의료체계 도입을 통해 국민기본권인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또한 제주도의 영리병원도입은 인천, 부산,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을 넘어 전국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중론이다.
이 때문에 최근 도내 모일간지 여론조사에서도 제주도정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반대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광우병, 대운하 등과 함께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는 정책이다.
더욱이 병원투자자나, 삼성생명·AIG 등 민간보험회사도 아닌 농민을 위한다는 '농협중앙회'가 농민과 서민의 건강기본권을 위협하게 될 ‘영리병원 찬성’ 광고를 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과연 농협중앙회는 제주지역 농축협 구성원 누구의 의견을 수렴해서, 감히 ‘제주농협’이라는 명의로 농협전체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가?
농협중앙회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제주도내 23개 지역농축협의 농민조합원과 노동자들은 영리병원 도입에 동의한 사실은 물론, 농협중앙회가 임의대로 ‘제주농협’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농협중앙회가 ‘제주농협’ 명의로 사실상 ‘영리병원’ 찬성 광고를 낸 것은 농협구성원인 농민과 농축협노동자들의 의사를 왜곡한 것뿐만 아니라,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다.
만일 이번 광고가 관련기관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면, ‘압력’을 행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영리병원 찬성’ 광고를 통해 제주농협 구성원의 의사를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장은 공개 사죄해야 할 것이다.
전국농협노조제주지부, 전국수협노조제주본부, 전국축협노조제주본부 등 제주지역 농,수,축협노동조합은 앞으로 제주지역 농어민조합원과 농수축협 노동자등 서민들의 건강기본권과 국민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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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열기로 가득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이 제주도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것이라는 정부 발표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주도청이 24일 한국갤럽에 의뢰, 제주도민 남녀 813명을 상대로 여론조사' 를 실시한 결과 70% 이상이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리병원 도입에 급 드라이브가 걸릴 예정이다.

일단 제주도청측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가 추진하는 의료산업 육성에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이들이 35.6%, 필요한 편이 41.9%로 나와 77.5%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정지역에 한해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사람은 31.5%, 찬성하는 편이 43.9%로 총 75.4%가 찬성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진보세력측이 "이런식의 여론조사라면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라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설문조사지를 확인해 보니 이렇게 적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의료산업을 4+1 핵심산업으로 선정하여 우수의료기관의 유치와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제주도내에 일정구역을 의료특구로 제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국내영리법인 의료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건강보험제도는 현행처럼 당연히 적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도 단 두가지 지만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난다.

1. OO님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의료산업 육성이 제주도의 발전에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OO님은 제주도의 특정지역에 한해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실제 설문조사지다. 설문은 전화로 진행됐고 위에서 이야기 한 지문을 먼저 읽어 주고 설문을 진행했단다.



현재 제주도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서 중심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 박형근 공동대표(제주의대 교수,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 역시 “의료인프라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에 대한 설명도 없이 편파적인 설명을 했다"반박하고 있다. 도민들의 의료비 부담 등 영리병원이 몰고올 파장을 설명하지 않은 채 당장 의료서비스 질과 도민 경제가 좋아질 것처럼 왜곡된 설문을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주도측 자료에 따르면 도민들의 서울소재 병원의 제주도 환자 점유율이 6.4%에 달하고 특히 암환자들의 서울소재 병원 의존도는 70%에 이를 정도로 도내 의료환경이 열악하다. 솔직히 설문지를 본 기자도 이같은 상황에서 의료산업 육성이 필요하냐고 물으면 누가 아니라고 하겠느냐는 생각밖에는 안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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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의료보험 민영화 밀실추진 중"
복지부, "의료보험 민영화 절대 없을 것"
"정부, 촛불집회 정국 틈타 의료보험 민영화 은근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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