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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글로그는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의 허락을 얻어 '김미숙의 보험맹탈출'을 연재합니다. 보험맹탈출은 보소협 김미숙 회장이 보내주는 메일링입니다. 좋은 내용이 많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허락을 맡아 올리게 됐습니다.

보험소비자협회의 김미숙 회장은 다음카페 ‘보험소비자협회’의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보험소비자협회(http://cafe.daum.net/bosohub)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사가 가입자(형식에 불과한) 모르게 취한 개인의 재산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보험 계약을 중간에 해약할 때 지급 받는 '해약환급금' 때문에 속상하셨던 경험들 계십니까? 그런데 '해약'이 아니라 '계약 무효'를 주장하면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낸 보험료와 약관대출이자'에서 해약환급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물론 해약하지 않고 현재 유지 중인 계약이라도 무효 계약임이 확인되면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낸 보험료와 약관대출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무효 계약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을 확인하지 않고 보험료를 받다가 무효 계약임에도 유효 계약으로 처리해서 해약환급금을 지급해 왔던 것인데, 이는 보험소비자를 속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집인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을 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어 무효 계약이 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타인이 해도 괜찮다고 무효 계약을 조장해 왔었답니다.


보험회사와 모집인에게 자필서명이행방해를 당해 무효 계약임에도 까마득히 모르고 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 계시거나, 이미 해약을 해서 해약환급금을 지급 받으신 분들께 지금부터 권리 행사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무효 계약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첫 걸음


보험회사나 모집인의 자필서명이행방해에 대한 계약 무효를 주장하실 때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은 계약자, 피보험자(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나뉠 수도 있음, 최근에 보험대상자로 바뀜), 사망 시 수익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권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계약'인지도 확인하세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고 사망시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일 때는 녹취로 서면동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청약서에 타인이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필한 계약은 ‘사문서위조및위조된사문서행사 및 사기’에 의한 불법계약이기 때문에 이 계약 또한 ‘형식’만 ‘자기의 생명보험’일 뿐 ‘타인의 생명의 보험’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이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보험료를 냈으니, 보험금을 받았으니, 약관대출을 받았으니 등등의 행위로 추인한 계약’이라며 우기고 있는데, ‘추인을 할 수 있는 권리’는 ‘계약자에게 있는 것’이지 보험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의 주장에 절대 굴하지 마시고 ‘타인의 생명의 보험’인가, ‘자기의 생명보험’인가를 가리지 말고 ‘자필서명 타인 대필 계약’은 무조건 무효 주장을 하세요. 보험사가 인정할 때까지 끈질기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데 사망 시 수익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이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하는데, 상법 제731조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가 논란 중에 있습니다만, 이 또한 ‘형식상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직접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보험사의 책임’은 면할 수 없는 일로 당연히 ‘무효 계약’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정하고 그 남편의 ‘동의’ 없이 부인을 사망 시 수익자로 정해 수익자인 부인이 남편을 살해(법에서 그랬다고 인정한 것)한 보험 계약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가 들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식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지만, ‘타인의 생명의 보험’이나 다름없는 계약이었던 것으로 타인 모르게 계약을 승낙한 보험사 때문에 죄 없는 피보험자만 영문도 모르게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무효 계약/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무효 계약


‘사망보험금’이 있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인 경우에는 보험사가 반드시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서면에 의해서 계약체결 시까지 자필서명을 하도록 했어야’ ‘유효 계약’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법 제731조에 위배된 ‘무효 계약’입니다.


계약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보험자가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계약은 성립될 수 없는 무효 계약입니다. ‘친권자’는 부모가 혼인 중일 때는 부모 각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의 형식은 반드시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요즘 녹취로 서면을 대신할 수 있다며 유효 계약을 주장하는 보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친권자 1인 중 한 명이고 피보험자는 미성년자인데 계약 체결 시까지 ‘친권자’인 부모 각각의 ‘서면 동의’가 없었다면 이 계약 또한 무효입니다. 또한 ‘친권자 1인만 서면 동의’하고 나머지 1인은 ‘녹취’를 했다면 이 경우 또한 무효 계약입니다. 상법 제731조에는 분명히 ‘서면동의’를 강제해 놓고 있습니다.


가족보험(통합보험에 이런 계약 많습니다.)이라 해서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친권자 중 1인이고, 종피보험자는 나머지 친권자 중 1인이고 미성년자를 종피보험자로 했는데, 계약자인 친권자만 서면에 의한 자필서명을 하고 종피보험자인 친권자의 서명과 친권자 서명 란에 친권자 2인의 서명이 없다면 이 계약 또한 무효 계약입니다.


계약 체결시에 무효 계약은 영원한 무효, 되돌릴 수 없다.


무효 계약은 ‘계약 유지 중에 다시 서명해도’ ‘유효 계약’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만약 ‘자필서명확인서’를 제출하셨다면 이 서류를 폐기해 달라고 하시고, 무효 처리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 해약한 계약이라도 ‘무효 계약’에 해당된다면 낸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의 차액과 ‘낸 보험료에 약관대출이자율을 계산한 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약관대출이자율변동내역서와 약관대출이자계산내역서를 보험사에 요구해서 이자를 꼭 확인하세요.)


친권자 1인의 서명 누락은 명백히 보험회사의 ‘고의’입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서명을 타인이 대신하는 것을 모집인이 하도록 했다면 모집인의 ‘고의’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배상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 일원 한 푼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서면 동의’를 ‘녹취’로 대신하도록 유도한 보험회사의 경우 절대로 이자 포기하지 마세요. ‘원칙’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보험사가 과연 보험금 줄 때 순순히 주겠습니까?


무효 계약임에도 보험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유효 계약자에 대한 배임 행위입니다. 무효 계약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하며, 보험회사와 모집인은 무효 계약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 처리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무효 계약을 만들어 온 보험회사와 모집인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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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계약에서 자필서명을 본인이 하지 못했을 경우 대한생명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청약서의 자필서명이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설계사가 임의로 한 것이라면 설계사의 행위는 계약자인 가족들이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자의 위임 없이 임의로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사로부터 모집수당 등 수수료를 지급 받은 것이므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


모집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 모집인의 문제인 것으로 ‘보험계약청약서 임의대필 보험계약은 무효 계약 맞습니다.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 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고 사망 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경우(녹취 불가)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표준약관(계약의무효)의 의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시까지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얻어야 하는 것으로 이를 얻지 않은 무효 계약에 대한 ‘책임의 주체는 보험사’임이 명명백백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원칙대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얻어야 할 일이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문구를 거꾸로 이해해 온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바로 잡습니다.)


또한 보험표준약관(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의하면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5-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사업방법서”에 의하면 회사는 임원, 직원, 보험모집인 및 대리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제3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1항-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 계약입니다. 부모가 혼인중일 때는 부모 각각의 친권자 동의가 ‘서면’에 의해서 계약 체결 시까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육보험이나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저축보험 등 ‘미성년자라면 친권자 동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꼭 살펴보세요. 절대 녹취 불가입니다.(사망보험금의 크기와는 관계없습니다.)


무효 주장은 서명을 한 친권자가 아닌 서명을 하지 못한 친권자가 하세요. "친권자의 다른 한사람으로서 동의한적이 없으며 서명한 적도 없다"는 문장이 있으면 돌려받기가 쉽다고 하네요.


● 가족 보험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서명을 했지만, 종피보험자가 서명을 하지 못했다면, 종피보험자에 해당되는 보험료만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피보험자가 서명을 했고 종피보험자만 서명을 못했다면 ,피보험자(=계약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계약전체를 무효처리해야합니다. 이건 금융감독원 확인사항입니다. 부부가 각각 서명을 해야 하는데 이 사실을 보험회사나 모집인에게 알리지 않은 계약은 숨어 있는 잘못된 계약 내용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가 포함된 가족 보험’이라면 ‘친권자 1인만 서면 동의가 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무효 사유’가 두 가지나 되는 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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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 2건 올립니다. 무효 처리의 사유 중에서 가장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주장해서 돌려받으면 나머지 사유들은 주장하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계약인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계약인가부터 살펴보시면 권리 주장이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사연 1.)삼성생명 어린이교육변액보험외 2건 

 

이건 해결된지 1달정도 된거에요.


* 어린이 교육변액보험 / *어린이 CI 보험


교육보험 :  삼성은 이게 2008년 초에 출시 됐죠.. 훗날 학자금으로 좋을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에 가입했었죠. 계약자, 피보험자 남편,, 종피보험자 아들


첨에는 이걸 어떻게 무효를 주장하나 생각하다가 상품설명미비(사업비 부분도 포함)로 민원을 냈습니다. 


어린이 CI보험 : 계약자 남편 피보험자 아들 ,, 청약서 부본 친권자 서명란에 남편, 제꺼 둘다 서명 없음. 친권자 자필미필로 민원 냈었어요.


콜센타에 남편이 전화를 해서 민원을 요청했었죠  지점으로 넘어가고  거기서도 해결이 안되서  CS 센터로 넘어가더군요. 담당자는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한다해서 만났습니다.


고객요청서 라는 용지를 주며 어떤식으로 적고 이렇게 하라며 상세하게 알려주고 가더군요. 교육보험도 자녀 보험이라 이것도 친권자 서명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려주고 가입경위, 설명시간 또 제가 작성한게 아닌 남편이 계약한 보험이라 "친권자의 다른 한사람으로서 동의한적이 없으며 서명한 적도 없다" 이렇게도 적으라며 잘 안내를 해주더라구요. 이렇게 고객요청서를 보내고 나서 3주 정도 지나 돈이 입금됐습니다. 중간 중간에 담당자는 시간에 지체 되서 죄송하다며 설계사가 인정을 안 하고 있어서 지체 된다며 전화를 해줬고 대체적으로 조용조용하게 해결해주더군요.



*삼성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


이것 역시 제가 콜 센타에 전화를 해서 민원을 넣었어요.


이건 제 보험이구요 4달 정도 넣었어요,, 상품설명미비, 고지의무 이행방해로 - (이보험이 CI 보험이었다는 것은 나중에야 알았어요 CI보험은 병명고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설계사가 애기고모 였는데, 신참이어서 팀장이랑 같이 와서 설명은 팀장이 하더라구요,  고지사항을 팀장이라는 사람이 다했고 나중에 본사에서 전화 오면 병명 없다. 무조건 네 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고 가더라구요.  나중에  목돈을 찾을수도 있고 2년 지나면 힘들 때는 안넣어도 된다며 좋은 보험이다하고 무조건 들이 밀더군요. 애기고모라 이제 막 시작했고 도와줄려고 들게 됐죠.


나중에야 책을 읽고 최악의 보험 종신보험 이란걸 알았고 잘못된 계약이란걸 알게 됐어요. 그 책을 보고나서 한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 카페에 가입해서 권리쟁취 후기방을 보면서 2달정도를 공부했어요 ..저도 내가 혼자 할수있을까,, 보험회사를 상대로 내가 싸울수있나 걱정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 어떤 분이 카페에 올린 글 중에서 인상에 남았던 말입니다.

카페를 두루두루 찬찬히 잘 살펴보세요,, 답이 나옵니다.  꼭 공부하셔서 권리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우연찮게 세 건 모두 담당자 한사람이 맡게 됐어요,, 


쌍용화재 가족보험 돌려받았습니다. 

* 쌍용화재 가족 보험

제가 계약자 이면서 주피보험자, 남편과 아들이 종피보험자로 있는 보험입니다.

남편서명을 제가 해서 , 종피보험자 자필미필로 쌍용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죠..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조차 없어서 제가 콜센타에 전화해서 본사로 자필미필로 인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려달라 했죠,, 그런데 안내받았던 사람이 자긴 담당자가 아니다,,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라고 하겠다  하더니 연락없었어요.다음날 본사에 왜 담당자가 연락도 없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 했더니 지금 지점에서 상황을 알아보고 있다. 설계사 에게 모집경위서를 받아서 처리하겠다 ,, 하더라구요.


그날 저녁에 지점에서 전화가 와서 주피보험자는 제가 직접 서명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고 남편서명만 안한것이니 남편앞에 해당되는 보험료만 주겠다,, 본사에 그렇게 올리겠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된다. 보험자체가 무효가 아니냐 따지고 나서 제가 알아보려고 끊고  김새별님께 문자를 보냈죠. 답장이 왔을땐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바쁜분한테 다짜고짜 문자를 보내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죠,


답장 내용은 "피보험자가 서명을 했고 종피보험자만 서명을 못했다면 ,피보험자  동의를 하지않으면 계약전체를 무효처리해야합니다. 금융감독원 확인사항입니다. " 이렇게 왔어요.


전 본사 담당자와 통화를 하려고 콜센타에서 안내받은 고객서비스팀에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서 하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었죠. 나:" 왜 내 담당자한테 연락이 없냐? 지점에서만 전화오고 쌍용 본사에서는 전화 한 통화 없냐?


본사 : 지점에서 다 처리한다. 지점에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면 우린 그렇게 처리하면된다.

나: 그럼 본사 에서 하는 일이 뭐냐 ? 지점에서 다하면 본사가 왜 필요하냐

본사 : 담당자한테 연락드리라 하겠습니다.

나: 담당자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려달라

본사: (무조건) 연락 드리라 하겠다. 담당자 부서가 바빠서 전화를 잘 안받는다. 


전화번호 절대 안가르쳐줍니다. 무슨 기밀 도 아니고 담당자랑 통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남편시켜서 본사에 전화 하게했죠 남편이 한성질하거든요  전화번호 받고  전화를 했더니 잘만 받더이다. 그담당자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숨나오죠.

그날 저녁 설계사에게 전화가 왔죠 (설계사가 외삼촌입니다.) 왜 자기한테 말한마디 없이 내용증명을 넣었냐 본사에서 다 보장해준다더라 그냥유지하지 왜 본사에 전화를 해서 난리를 치느냐..  원금은 주겠다. 이자까지 주면 나 짤린다. 어떻게 할꺼냐  이자는 포기하라 뭐 이런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았다고 원금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기다리길 4일 째 12월 10일 돈이 입금 됐습니다. 네~~쌍용에서 입금한다 어쩐다 전화 한통 없었습니다. 대단한 본사입니다. 무조건 해당지점하고 해결하라하고 자기들은 일체 관여를 안합니다. 쌍용에 민원 넣으실분들 속이 천불이 나실겁니다. 민원은 본사에 넣으시고 싸울때는 지점하고 싸우셔야 할꺼에요.


참고로  돈 입금될 때 이자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설계사인 외삼촌 이 전화를 하셔셔 이자도 같이 들어갔다. 계속 유지해도 하자 없는데 이런다고  너 내 눈에 띄면 죽는다 협박하고 끊더이다.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하고 내가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이런다고 합니다.


2009. 8. 28. (금)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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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ascof.com/Oilseeds-Press/ BlogIcon Oil Press 2011/09/02 19: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쌍용에 민원 넣으실분들 속이 천불이 나실겁니다. 민원은 본사에 넣으시고 싸울때는 지점하고 싸우셔야 할꺼에요.

어떤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여 판매할 때는 어떡하면 최대한 물건 값을 높게 받아 기업의 이익을 더 키울 수 있을까를 궁리할 겁니다.

반대로 물건을 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물건을 가장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을까를 궁리할 겁니다.

기업의 입장과 소비자의 입장은 마주 달리는 기관차와 같이 절대로 서로의 ‘이윤’을 나눠먹을 수 없는 적대적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꼭 쓰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품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의사들의 의료행위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일 것입니다.

똑 같은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국가가 정해 놓은 가격이 있는가하면, 의사들이 정한 가격대로 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MRI 촬영비와 같은 것입니다.

MRI를 찍어 나온 결과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기로 한 병이 진단되면, MRI 촬영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의료가격(의료수가라고 함)대로 내도되지만,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병이 진단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에서 달라는 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MRI 비용이 의료기관에서 맘대로 정해 요구하는 MRI비용보다 더 낮습니다.

똑같은 병원에서 똑 같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똑 같은 의료기기로 진료를 받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의료비’를 더 내야 하는 이유는 ‘가격 통제’, 즉 정부가 의료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업(의료기괸)은 ‘의료비 가격 통제’를 풀어달라며 끊임없이 정부에 요구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비용을 내야 할 다수 국민을 대신해서 ‘적정 가격’으로 ‘규제’를 합니다.

정부의 의료비 가격 통제는 국민이 현재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를 인상시킬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리의료보장보험(일명,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하려는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제거하기 위하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정부가 의료기관이 요구하는 의료비를 그대로 다 지급해야 한다면, ‘의료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의료기관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므로 ‘의료비 폭등’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마치, ‘의료비’는 변동하지 않았는데, 영리보험사가 과거 가입자가 보험금을 많이 받아 갔다며, 새로 보험을 가입하는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면서 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더 남기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면서 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면, 이는 그 해당 기업의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내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굳이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강화하면, 주주의 이익은 조금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다수 국민의 주머니가 통통해 지는 일이라면, 정부는 되도록 기업에 대하여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강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의료비처럼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상품에 있어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곧 국민에 대한 규제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똑 같은 물건을 더 많은 비용을 내야 이용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국민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하여 정부는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을 상대로 ‘간’을 보겠다고 나섰답니다.

바로 제주특별자치도부터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를 막기 위한

카페 회원 분들의 적극적인 행동과 주변 분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영리법인병원’은 이들 병원에 투자한 ‘주주들의 이익’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낼 궁리만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주들로부터 배임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을 일입니다.

영리보험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영리보험사 주주들의 주머니와 영리법인병원 주주의 주머니를 불룩하게 해 줄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야하고, 아픈 환자가 돼 주어서 의료비도 내 줘야 할 일입니다. 아픈 것 고쳐주는데 필요한 ‘돈’만 내도 될 일으로 이와는 별도로 영리보험사와 영리법인병원 주주의 ‘이윤’을 위해서도 희생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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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drshawn.egloos.com/ BlogIcon Hwan 2009/08/12 17: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통제가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통제된 가격이 원가가 안된다는 것과, 통제된 가격을 결정할 합리적인 의사 결정 기구가 없다는 것이겠죠.

    • Favicon of http://donggeun.hkn24.com BlogIcon 동글로그 2009/08/15 21:01  댓글주소  수정/삭제

      합리적인 가격 결정기구가 없다는 점은 문제죠. 하지만 넋놓고 보고 있기에는 문제가 심각한 것도 사실이니 거참.. 뭐라고 이야기 하기 어렵네요.

보험사에 민원을 내기 전에 반드시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왜 자신의 보험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증거확보'가 그것입니다.

민원을 낼 것이란 '티'를 내지 마시고 예전처럼 모집인에게 살갑게 대하면서 한 마디라도 꼭 '녹취'를 해 두는 겁니다.

'증거확보'가 딱 되면, 그 다음에 '민원 요지'를 문서로 작성해서 보험사에 보내는 겁니다. 이 때는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민원인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경위서'를 모집인에게 제출케 하여 모집인이 민원인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했을 때, 그 경위서의 '진실'을 '반증'할 수 있는 증거물로 '녹취록'을 제대로 쓰기 위함입니다.

'증거확보'도 해 놓지 않으시고, 분해서 민원부터 제기하시면, 보험사와 모집인에게 당하게 됩니다. 당하더라도 구제 방법을 또 찾으면 되지만, 그 만큼 지루한 보험사와의 전쟁은 길어지게 될 이유가 됩니다.

'증거확보'를 해 놓고도 '먼저' '증거'부터 제시했다가 이 마저도 무용지물이 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히든 카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험사와 모집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조용히 차근차근 '증거확보'를 하시고 '증거 제시 시점'을 적정하게 정해서 유쾌, 통쾌하게 '권리 쟁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증거확보'를 할 수 없어서 보험사가 수용하지 않는 민원도 절대 포기만 하지 마세요. 보험사나 모집인도 다 압니다. 증거가 있던 없던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가입시켜야 보험사 주주나 모집인의 '이익'이 보장되는 것이기에 끝까지 끈질기게 버티고 보자로 나오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보험 가입자를 속이려 할지라도 '진실' 앞에서는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사연 올려 주신 분도, '증거확보'와 '증거 제시'를 제대로 하셔서 권리 쟁취를 하셨습니다. 축하!! 축하!! 드립니다.

나에게도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란 기대를 절대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9. 7. 21. (화)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글쓴이: 딸기** 09.07.20 23:35 (http://cafe.daum.net/bosohub)

처음 이 카페에 가입한 이유가 제가 넣고 있던 보험 상품의 원금을 돌려 받기 위해 고민을 하던 중 직장동료분이 이 카페를 소개해 주시더라구요. 보험에 대해 공부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글을 읽어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시작해야될지 막막했습니다. 환급 받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중요한데 녹취만큼 중요한 자료가 없더라구요.

보험설계사를 상대로나 민원담당자를 상대로 반박하는 멘트도 스스로 준비 못했지만 먼저 민원을 넣어 공부하고 있던 직장동료의 도움으로 스스로 자백하는 내용의 녹취를 따낼 수 있었어요.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직업이라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빨리 해약하지 못하고 한참 오르던 주가가 떨어졌을때 해약을 하게 되었지만 해약을 하고 나오는데 내 원금을 다 돌려받을지 확실치 않은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너무나도 홀가분 하더라구요.

해약을 하는 동시에 바로 민원을 넣고 민원 담당자가 정해졌죠. 제 직장동료는 민원담당자가 까다로와 말 꼬투리 하나로 서로 언성을 높여 통화를 할 때마다 싸우던데 제 민원담당자는 무척 친절하시더라구요.

제가 내용증명서 보내면서 보내달라는 서류도 잘 보내주시고 빠진 부분이 있다며 전화를 하니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서 더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직통전화로 전화를 하라고...

보름만에 거의 해결이 난다는 말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보험설계사가 인정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바람에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녹취자료를 7월 10일 금요일오후에 이메일로 전송을 시켰더니 7월 13일 월요일에 바로 연락이 와서 보험이 취소되었다고 판정이 나서 원금을 돌려 준다고 하더라구요.

민원담당자에 오히려 보름만에 해결해주었으면 좋았는데 한달정도 걸려 해결을 해줬다며 미안해 하더라구요. 절 담당한 민원 담당자분은 정말 인간적이었어요. 제가 말 하는 것 다 들어주시고 소비자의 입장에 서서 마음 헤아려주시고... 같은 대한생명 밥 먹는 사람이라며 반신반의했는데... 제가 운이 좋았죠...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아무리 침착해야지... 해도 상대방에서 욱 하거나 신경 거슬리는 발언을 하면 나 자신도 감정적으로 나가게 되더라구요.

감정적으로 나가면 제가 원하는 자백을 듣지 못하게 되더라구요.

이럴땐 가식이 필요하더라구요.

보험설계사와 대화를 할때는 겉으로 전혀 티내지 않고 낭창?하게 대화를 하여 자백을 받아내시고 민원을 넣고 나서는 민원담당자든 상담원이든 나를 무시 못하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되더라구요.

남에게 돈 빌리는 경우도 아니고 내 돈 내가 받기 위해 하는 소린데 큰소리 내도 되더라구요.

모두들 힘내시고 좋은 결과있으시길 바래요. 파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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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ascof.com/Oilseeds-Press/ BlogIcon Oil Press 2011/09/02 19: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히든 카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험사와 모집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조용히 차근차근 '증거확보'를 하시고 '증거 제시 시점'을 적정하게 정해서 유쾌, 통쾌하게 '권리 쟁취'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