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에 대한 포스팅이 벌서 세번째네요. 아무래도 국가적 관심사이기 때문일까요.

신종플루(인플루엔자A, H1N1)가 가을이면 대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유는 초·중·고교학생, 혹은 대학생들의 외국 나들이 후 귀가(초글링의 점령?)때문이라고 하는데, 정작 문제는 다른 부분이 아닌 국가의 대응체계가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의약품 구비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말만 앞서고 의약품 구비라는 기초적인 문제부터 외면하고 있는듯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미플루 입니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타미플루의 구비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 타미플루 구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타미플루는 다국적 제약사 로슈사에서 내 놓은 인플루엔자 치료제입니다. 이번에 신종플루가 퍼지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죠. (역시 다국적 제약사인 GSK의 리렌자라는 약도 있기는 하지만 복용상의 불편함(흡입제)때문에 별로 관심을 못받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타미플루, 리렌자를 충분히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구비하고 있는 약은 전체 국민의 약 5%(약 250만명분)이며, 올해 말까지 정부가 확보하겠다고 공언한 양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약 530만명분)입니다. 그러나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양인 20%에 크게 못미치는 양입니다.

미국, 스위스,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WHO 권고 기준 이상의 물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아낄걸 아껴야지”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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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강제실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제실시란 공익을위해 특허를 무시하고 특정 물품을 국가 주도로 강제 생산토록 하는 제도인데요. 일각에서의 주장은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제실시는 사실 최근까지 의료계에서는 큰 관심을 끌어 왔던 주제입니다. 바로 에이즈치료제인 ‘푸제온’ 때문인데요. 푸제온은 항체 등의 이유로 기존의 약이 듣지 않는 환자에게는 꼭 필요한 약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시중에 풀린적이 없는 약이기도 합니다. 바로 로슈가 정부와의 약가 협상 결과에 불만을 품고 우리나라에는 공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타미플루와 푸제온 모두 로슈의 약이네요. 헐. 언젠가 다른 다국적제약사 직원과 이야기 할 때 “우리도 로슈 이야기 나오면 *팔리다”고 한 이야기가 기억나네요)

강제실시만 하면 약이 바로 생기냐고 묻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게 또 생길 것 같습니다. 국내 제약사인 CTC바이오가 2006년에 타미플루 재료 공급을 인도 제약사인 헤테로사와 계약한 바 있다고 하네요. 재료만 들어모면 CTC바이오와 SK케미칼이 반씩 생산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SK관계자에 따르면 약품 생산은 재료 입고 뒤 15일이면 된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만일 가능하다면 15일이면 허가를 내 준다고 했으니 1달이면 타미플루 복제약이 국내에 추가 생산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 양은 250만명분, 즉 우리나라 인구의 5%에 해당합니다. CTC바이오·SK케미칼 외에도 강제실시만 하면 제네릭을 생산하겠다고 밝힌제약사도 꽤 있으나 20% 채우는건 문제도 아닐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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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WHO가 권장하는 20%의 치료제를 확보하려면 우리나라는 비싼돈을 주고서라도 타미플루나 리렌자를 구입하거나 강제실시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정작 정부는 어느쪽으로도 액션을 취할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우선 비싼 돈주고 타미플루를 구입한다고 하는 선택은 이미 늦은 선택인 듯 합니다. 로슈에서 그만큼 급박하게 생산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슈가 공장을 완전 가동한다고 해도 전 세계 인구의 20%가 복용할 수 있는 타미플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0년이 걸린다고 하네요. 헐.

두번째 강제실시는 현재까지 정부 행태로 봐서는 절대로 가지않을 길이라고 봅니다.

우선 로슈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동안 로슈는 에이즈 환자단체들과 수많은 충돌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미국, 프랑스, 태국 등 10여개국 53개 단체와 수많은 사람들이 로슈를 규탄하고자 로슈의 창립기념일인 10월 1일부터 ‘로슈규탄 공동행동’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에이즈약 푸제온의 가격을 인하하라구요.

두번째 우리나라 특허청의 행태입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기존에 이미 강제실시를 한번 기각시킨 적이 있습니다. 역시 푸제온에 대해서입니다. 이유는 대체약이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우리나라에는 푸제온에 대한 대체약이 없습니다. 아니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대체약은 없습니다.

그러면 특허청은 왜 뻔히 보이는 문제임에도 강제실시를 하지않을까요? 이유는 바로 통상마찰 때문입니다. 다국적 제약사인 로슈의 약을 강제 실시하면 로슈가 외교적 압력을 걸어 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아래 동영상은 최근 특허청의 푸제온 강제실시 기각 후 시민단체쪽과 가진 인터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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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신종플루의 대유행 위기에 대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심각하게 생각하기시작한 것도 얼마전 2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난 뒤입니다. 위험성 단계도 다른 나라에 비해 천천히 올리고 있기도 하구요.

부디 정부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외양간 고쳐놓고 소도둑 안오면 어떻하느냐”는 정부의 태도는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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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를치료 받으러 가야 할 병원을 모른다면? 치료약인 타미플루 처방을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모른다면? 난감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신종플루 치료 거점치료병원(455개), 거점약국(522개)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종플루 진단기관과 신종플루 확진검사 급여기준 및 질의응답, 타미플루 캅셀 인정기준, 타미플루 캅셀 등 직접 조제 허용 규정, 무상지원 타미플루캅셀 등 청구방법 및 작성예시 등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치료병원과 거점약국, 즉 신종플루에 걸리면 치료 받을 수 있는 병원과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는 약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심평원측에 확인해 보니 명단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결정된 명단이랍니다. 말이 좀 이상해 다시 설명하자면 확정 병원은 나왔는데 복지부에서 결제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상해서 이전 보도자료를 뒤져보니 복지부는 19일, 이미 거점약국 522개를 지정하고 입원환자를 위한 거점치료병원 455개를 지정했다고 합니다. 즉 지정만 하고 결제는 내놓지 않은겁니다.

물론 당장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침을 살펴보니 의사의임상적 진단이 떨어지면 보건소에서 자체 타미플루 투약이 가능하더군요. 하지만 입원치료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거정병원과 거점약국이 공개 안돼 있으니 무조건 보건소 가라는 이야기네요.



이같은 상황이다 보니 심평원도 곤란하다고 하더군요. 타미플루 무상지원 청구방법은 떳는데 이게 어디서 약을 받으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임시 명단이라도 구했으니 괜찮겠죠.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이와 관련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공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후에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올라올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인지 궁금합니다만.. 명단은 달라고 했더니 아직 결제가 안난거라고 못준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거점치료병원 공개가 늦춰지는 이유는 병원명이 공개되면 환자들이 신종플루 환자와의 접촉 가능성 때문에 내원을 꺼리거나 반대로 신종플루 검사를 받기 위해 환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짐작됩니다. 뭐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고...

어젰든 오후에는 공개한다고 하니 두고 봐야 겠습니다. 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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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자로 ‘의심’되는 개인의료정보를 민영보험회사에 공개하고 민영보험상품의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결국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보험업법개정안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정보의 주체인 건보공단의 정형근 이사장이 이미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 관련노조등도 반대를 피력한 바 있다.

관련기사 :

- “금융사기조사?...그래도 개인정보는 못줘” (복지부)

-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정형근 이사장도 반대? (건보공단)

-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 발판”...시민단체 반발 (시민단체)

- "개인질병정보 민간보험사 유출시 천문학적 손배소 청구"(보건의료노조)

그러나 이미 이 법은 지난 4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 했고, 오늘 법제처 및 차관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9일에는 국무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개인의료정보 침해

현재 개인의료정보는 남이 함부로 볼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임신, 정신과 등 민감한 정보가 남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실 여부를 건보공단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세부적 자료 요청 대상자라는 기준을 별도로 만든다고 하지만 보험사기의 대상자라는 것이 많은 보험료를 받거나 하는 사람 등 명확한 기준 없이 보험사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2.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건보공단의 자료가 상당히 믿지 못할 자료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즉 건보공단에 들어있는 정보 자체가 환자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중병 자료가 올라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병원에서 더 많은 비용을 건보공단에 청구하기 위해 일단 더 중한 질병을 건보공단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이런 정보들은 자신이 민영보험사에 신고하지않으면 보험사기꾼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머리가 아파서 갔다가 뇌암으로 기재돼 있는 등의 경우가 밝혀진 바 있다. 이 분은 나중에 암이 걸렸을 경우 민영보험사에서 ‘사전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료는 커녕 지금까지 낸 돈도 못받고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 충격! 당신은 알고 있는가?...질병정보가 둔갑되고 있다

3. 보험사의 파생상품 발매 방치

이 파생상품의 정체는 바로 미국의 AIG를 풍지박산 낸 주범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AIG는 공적자금이 180조원이 투자됐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다. AIG는 보험회사가 기반이면서 레버리지 파생상품까지 손을 댔다가 서브 프라임 사태 이후 위험에 처했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우리나라 보험사들도 이같은 상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AIG는 최근 뉴스에 따르면 일본 생명보험사 2개도 내놓았다고 한다)

관련기사 : 고양이 쥐 생각하는 금융위원회

일단 이 보험업법이 통과되면 의료보험 민영화 이상의 충격은 물론 의료민영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단 의료계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민영보험가입자에 한해서라고 해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으로 까다로운 보험업계 심사원들이 보다 쉽게 진료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미 실손형 민간보험이 도임된 상황에서 사실상 남은 것은 민영보험사와 진료기관과의 직거래 뿐이지만 이것도 현재 병원계 일각에서 추진중이다.

(관련기사 : KPPO, 민간의보 관련 병원과 보험사간의 가교역할 충실히 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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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복지부와 건보공단, 시민단체 등의 주장이 옳은지는 일단 두고봐야 할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국민들도 별로 관심 없는 듯 하다. 반발도 훨씬 적고... 이제는 그런가 보다 하는건가? 뭐 실제로 그렇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종부세보다 무서운 의료민영화법. 왜 반대 없나) 어차피 언론들도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이 무서운(?) 모양이고. (언론과 포털, 삼성생명 앞에 무릎 꿇다)

하지만 본인은 일단 근일내로 건보공단에 가서 질병정보부터 조회하고 다음에는 민영보험 다 해약 해야 할지 말아야할지 고민 좀 해 봐야 겠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도 일단 건보공단 가서 개인정보가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는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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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까막새 2008/12/06 12: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단 공영방송들이 침묵하는 속에 조중동 등의 거대 신문사들이 입 닫고 있으니 일반인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를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이젠 국민 모두 지쳐서 그냥 하나의 평범한 '꺼리'로 여기고 넘어가는지도 모르겠고요. 자포자기 상태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데 걱정입니다.

    • BlogIcon 동글로그 2008/12/06 12:55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난 소보원의 생명보험사들 합의 문제 기사화때 상황을 보면 그리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오늘 건보공단과 복지부에서 보험업법 반대 의견 나왔습니다. 방송 보도 되는지 결과 지켜 볼랍니다.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 선택진료제 개편안에 시민단체들이 반기를 들고 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복지부가 11월27일 발표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선택진료 담당 의사를 실제 진료가 가능한 재직의사의 80% 범위내에서 지정

▲ 비선택 의사를 1명이상 의무화

▲ 선택가능한 의사를 3명까지 확대

일단 이건 복지부가 밝힌 개편 내용이고...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변경 내용도 있다고 지적한다.

▲ 주진료과목 의사가 진료지원과 의사선택을 위임받을 수 있게 된다.

▲ 법정영수증 서식에 선택진료비가 합산돼서 표기된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 사실 이것만 봐서는 뭐가 문제인지 나도 모른다. 그런데 복지부는 개편안을 공개하면서 윗 부분은 밝히고 아랫 부분은 밝히지 않았다. 뭔가 찔리는 것이 있는 것일까? 하나하나 캐들어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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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정부가 밝히지 않은 아랫부분, 주진료과목의사가 진료지원과 의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는 환자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어물어물 진료지원과 의사까지 ‘선택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선택진료신청서 개편안을 보자.


기존 선택 양식은 환자가 하나하나 선택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주진료과 의사가 진료지원과 의사에게 선택을 위임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

비선택진료라고 표기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병원에서의 현실은 다르다.

지난 10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선택진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청서를 작성한 환자는 21.9%에 불과했고 선택진료를 선택한 이유도 ‘병원에서 특진의사를 권해서’(34.6%)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즉 선택진료가 뭔지도 잘 모르고 선택하는 이들이 80%에 가깝고, 반면 병원에서 권한다는 이유로 선택진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이 현실이다.

물론 병원에서는 경력이 많고 뛰어난 의사를 선택, 환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선택진료제의 취지라고 설명할지도 모르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의료계에 어지간히 관심이 있는 환자가 아니라면 어느 병원에서 어느 의사가 명의인지, 잘하는지, 자신과 잘 맞는지 모른다. 선택진료를 할만한 판단의 근거를 거의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병원에서는 왜 선택진료를 하게 할까? 당연히 선택진료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진료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비급여로.

예를 들면 진찰료는 약 55%, 검사료는 약 50%, 영상 진단료는 25%, 방사선 치료료는 50%, 방사선 혈관촬영료는 100%, 마취료는 100% 등을 더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환자인 A씨는 백혈병으로 병원에 가면 진료비를 내지 않고 치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전액 무료로 치료받는 의료급여 환자는 별로 없다. 국가에서 돈을 다 대주지만 선택진료를 권하는, 혹은 유도하는 병원 때문에 1년에 1000만원 이상을 내고 있다.

그런데 이제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만 선택하면 알아서 진료지원과까지 친절(?)하게 골라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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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번째 문제, 법정영수증 서식에 선택진료비가 합산돼서 표기된다는 조항이 뭐가 문제인지 보자.

일단 아래 영수증 양식을 보자.



개정된 영수증 양식에 따르면 선택진료비를 과별로 표기하지 않고 합산해서 표기토록 하고 있다. 즉 환자는 어느 과에서 어느 선택진료비가 나왔는지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우선 백혈병환우회 관계자에게 받은 자료를 한번 분석해 보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이 진료비 재심사를 요구한 환자 중 무작위로 선출한 백혈병 환자 40명의 선택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38.8%~90.39%(평균51.32%)가 부당한 선택진료로 과다청구돼 진료비를 2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평균 112만원)까지 돌려받은 걸로 나타났다.

즉 선택진료비 중 50%는 과다청구된 금액인 것이다.

문제는 개정된 영수증 양식에 따라 합산되서 표기될 경우 심평원 구제신청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뭐가 얼마나 나왔는지 알아야 구제 신청을 하던지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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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선택진료제도 자체는 아예 폐기하는 것이 맞다. 대신 병원의 수가를 올려 병원의 수익을 보전해 주는 것이 합당한 정책일 것이다. (물론 병원에서는 정부를 못믿는다고 할지라도.)

사실 선택진료제 자체가 원래 환자들을 위한다기 보다는 병원측의 수익을 위한 제도라는 측면이 더 크다 보니 병원에서는 선택진료를 어떻게든 시키려고 하는 면이 많다. 그러나 꼭 선택진료를 해야 할까? 그건 아니다. 선택진료 자체가 강제는 아니다. 병원에서 선택진료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 바로 보건소에 신고해도 된다. 만일 ‘진료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진료거부로 신고 가능하다.

경력이 많은 의사에게 간다거나 그런 것도 문제는 아니다. 솔직히 누가 명의인지 환자가 어떻게 알겠나. 그저 병원에서 권해주는대로 선택진료를 한다면 그게 무슨 선택진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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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쩃든 이번 개정안은 환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득보다는 실이 많다.

병원 관련 이슈들은 사실 본인이 아프기 전에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한번 겪어본 이들은 어떻게 진료비가 집안 기둥을 무너뜨리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민영보험 하나 드는 것보다 건강보험과 의료정책에 관심을 가져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면 적어도 멋모르고 쓰지도 않아도 될 선택진료비로 1년에 1000만원 이상 쓰는 일은 피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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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Hwan 2008/12/01 1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택진료비가 갖는 순기능은 저수가로 인한 병원의 손해를 없애주는 것이 대부분이고 역기능이 훨씬 많다는데 동의합니다. 저 순기능만 수가 등으로 보완한다면 얼마든지 없앨 수 있는 제도이지만, 정부가 거기에 돈을 쓸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네요.

    결국 환자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에서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이 중에서 국가가 세금으로 부담하거나 고수익자가 더 많이 내는(정말로 고수익자가 더 많이 내는지 불투명하지만...) 건보비용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늘릴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 BlogIcon 동글로그 2008/12/01 11:38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부(라기보다는 건강보험공단)이 돈을 안쓰기 때문에 문제라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솔직히 저런 식으로 일일이 비급여로 빠져나갈 것 같으면 차라리 건보료 더 내더라도 수가보전해 주는 쪽이 낫죠. 문제는 거기서 오는 부담인데... 정부가 십자가를 절대로 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이번 글은 먼저 이글을 읽어주길 바란다.



대한의사협회가 요즘 ‘사면초가’다. 보건 당국과도, 위 글에서 보듯 국회와도 전쟁중이다. 그런데 영 형국이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 민심과도, 국(國)심과도 동떨어진 탓이다. 알고보면 ‘자승자박’이다.

얼마나 의협이 어려운 상황인지아래 동영상을 봐주길 바란다.



그리고 최근의 일정표를 보자. 자세한 관심이 없는 이들은 보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의료계에 관심이 있거나 관계자라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 9월 25일 수가계약 협상 시작.

* 9월 29일 수가협상 관련 기자간담회 가짐. 당시 기자간담회는 “올해 수가 인상 요인은 없다”는 건보공단측 연구결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신임)이사장이 “올해 수가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발언이 터지면서 열린 것.

*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의협 주수호 회장 출석 요구, 전현희 의원 “의협이 의료광고심의료를 마음대로 사용했다” 폭로

* 며칠 뒤 보건복지가족부, 의협 의료광고심의 수수료 관련 감사 개시

* 10월 17일 의협 수가협상 5차협상 결국 결렬. 수가협상은 건정심으로. (건강정책심의위원회로 갈 경우 협상시보다 낮은 수가계약을 맺게 된다)
반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 한의사협회는 모두 합의 도출 성공. 작년보다 다소 높은 인상폭에 합의.

* 10월 18일 의협 수가계약 결렬 관련 성명서 발표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한 허울뿐인 현재의 계약제도는 폐지하고 계약 당사자들의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동등계약제 정책을 마련하라”

* 10월 21일 의협 수가계약 결렬 경과 공개

* 10월 24일 건보공단 재정위원회, 대한병원협회 2.0%, 대한약사회 2.2%, 대한치과의사협회 3.5%, 대한한의사협회 3.7% 최종 통과. 의협은 해당 사항 없음. 공단 재정위원회는 ‘괘심죄’를 물어 “타 단체보다 낮은 수가 인상폭을 결정할 것”을 건의하기로 결정.

* 10월 24일 복지부·식약청 종합국감서 의료광고심의 수수료 외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삼임위원회서 별도 감사 결정
- 민주당 양승조 의원 : “치협·한의협은 잘못된 점을 인정했지만 의협 주수호 회장은 자신이 잘못이 없다며 반박 성명까지 냈다”, “이는 국회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
- 민주당 백원우 간사 : “향후 상임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을 다시 출석시켜 사태를 규명해야 한다”, “의협의 이같은 행동은 그냥 지나칠 수 없을 정도”라고 공분했다.
-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 : “어떤 경우에도 국정감사를 방해하거나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현재 진행중인 의협에 대한 감사를 의료광고 뿐 아니라 성명에 대한 사실여부까지 확대해야 할 것”
- 한나라당 유일호, 안홍준 간사(의사출신) : “복지부가 철저한 감사에 나서 위원회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달라”
-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 : “의협은 지난 식약청 감사에서 본인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무지의 소치’라는 표현을 썼다”“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고려중”

* 10월 27일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타 단체 대비 최하 수가 인상 폭 결정 예정...

(Tip. 수가라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을 때 받는 치료비를 이야기 한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

의사협회는 내년 건강보험 환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타 단체보다 낮게 인상될 예정인데다 복지부로부터 의료광고 심의 수수료와 관련 해서 복지부 감사를 받을 뿐 아니라 국회로부터는 민주당, 한나라당 양당 모두와 현재 싸움이 붙어 결국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인해 또다른 감사를 받게됐다.

그야말로 지난해 장동익 전 회장의 국회 리베이트 파문에 이어 최악의 연말을 맞게될 예정이다.

물론 이같은 현 상황에 대해 “어쩔 수 없지”라고 수긍하는 의사들은 거의 없다. 오히려 대부분 “의사가 만만하게보이냐”며 길길이 뛰고 흥분하는 판이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사실 이같은 현 상황의 근간은 특히 국회와의 대립은 의사들, 혹은 대한의사협회 스스로가 판 무덤이나 마찬가지다. 현 정권은 바로 의사협회(직접적은 아니지만 대부분 산하단체가 그랬다)가 지지한 세력이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을 욕하면서 ‘좌파’니 뭐니 욕이라도 했겠지만 지금 이명박 정권은 욕하기도 어렵다.(그래도 잘 하기는 하더만)




하나하나 뜯어 보자.

우선 건강보험수가인상과 관련해서 의협이 수가 인상을 위해 한 노력은 거의 없다. 단지 기자들 모아놓고 하소연을 했을 뿐 정책적인 접근은 거의 없었다.

사실 수가가 낮은 이유는 전에도 이야기 했듯 의사들도 벗어나기 어렵다.(과도한 약처방, 결국 의사 목 조른다) 그러나 이같은 자구책 마련은 의사들은 거의 한 일이 없다. 오히려 방관, 리베이트 혐의만 짙게 받을 뿐이다.

게다가 시민단체들과의 대립은 최악의 상황을 걷고 있다. 작년만 해도 다른입장이더라도 필요에 따르면 같이 손잡던 의협이(작년의 의료법 개정이 좋은 예) 이제는 같은 입장이더라도 절대로 손잡는 일이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의료분야의 ‘전문가’임만을 내세워 수가 인상을 아무리 주장해도 받아들일 상대방을 설득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먹힐 것인가는 의문일 수 밖에 없다.

사실 수가인상 자체는 시민단체에서도 어느정도 생각은 하고 있다.(건보료 인상 여론 급부상...의료계·시민단체 ‘동상이몽’) 그러나 서로 대화없이 상대방을 ‘나쁜 놈’으로만 몰아붙이는 현 분위기에서 수가인상 이 이뤄질 리 없다.

솔직한 뒷얘기 하나 하자면 의협 한 임원은 이러더라 “그건 언론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라고.




두 번째로 국회와의 대립...

솔직히 처음에는 전현희 의원이 잘못한 바 있었는지도 모른다.(그럴수도, 아닐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의 관계를, 이번 선거를 앞두고 어땠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과 의협이 가까워질만한 기회가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걸 제발로 걷어 찬 것은 의료계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 의협 대변인 겸 홍보이사 ‘시골의사’ 박경철 씨 이야기다.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박경철씨는 민주당에서 출마자를 고르는 심사위원을 맡았었다. 의사들 중에서 일반인들에게도, 증권가에서 잘 알려진 인물인 만큼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여겨진다. 사실 의협 자체가 정치적인 색깔이 없었다면 오히려 좋아 했었어야 할 일이었다. 실제로 의사협회에서도 처음에는 좋은 일로 생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강남구 의사회를 비롯해 많은 의협 회원들의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결국 박경철씨는 심사위원직을 물러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박경철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국회의원들은 99명으로부터 찬성을 얻는것보다 한사람의 반대자가 더 무섭다”

“그간 1명의 국회의원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지난 정권을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이 말은 의사사회 역시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의사사회는 의사사회를 내 침으로서 민주당을 적으로 만들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재 민주당 소속인 전현희 의원과 적이 됐다고 해서 새삼스러울 것이 있을까.





여기에 한나라당까지 대립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

역시 생각하면 간단하다. 지금 한나라당은 민심을 상당히 잃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초선의원들이 많은 현 정권. 이에 더해 정부기관을 공격하기에는 같은 당파에 속하는 현직 임원들을 공격하기는 참 쉽지 않다.(실제로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민주당에서 공격했었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화살이 어디로 가겠는가. 국민들로부터 욕도 안먹고 하려면. 당연한 귀결이다. 여기서도 정치권에 잠시나마 몸 담았었던 박경철씨의 말을 하나 인용해 본다.

“집권당은 어떤 당이든 의사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는데 부담을 느끼며 의사를 비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원인과 결과가 모두 딱딱 맞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의협의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의사사회가 갖고 있는 폐쇄성이 결국 가져오게 된 결과임을 100% 부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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