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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준비위원회(이하 시민회의)의 운영위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시민회의'의 3대 목표 중 하나인 "진보적 대안과 혁신의 과제를 제시하여 진보의 재구성을 촉진하는데 기여함"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험소비자가 공공보험과 영리보험으로 내고 있는 보험료는 1년에 200조 원에(국가 예산의 3분의2), 복지국가 건설과 유지비로 쓰고도 남습니다.


공공보험과 영리보험 대통합(국민의 주머니는 하나다)이야말로 진보적 대안과 혁신의 과제라고 생각하며, 반드시 '보험맹탈출 정치인'이 보험주권을 가진 국민들을 대신하도록 적극 기여하려 합니다.


또 하나의 목표인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정치운동 정착에 기여함'에도 동의합니다. 보험소비자의 주권을 인정해 주는 정치인에게 기꺼이 한 표를 주라고 적극 권유하려 합니다.


마지막 하나인, "시민사회 세력과 진보 개혁 정당을 크게 하나로 묶는 진보대통합 정당 건설에 기여함"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정치맹인 저로써는 이 목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생활인으로써 '보험맹탈출 정치인'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희망' 담아 시민회의에 동참합니다.


함께 하실 분, http://cafe.daum.net/unijinbo 방문해 보시고, 두루두루 살펴봐 주시기를. 탄탄한 시민회의가 아니기에 시민의 목소리를 아주 강력하게 담아낼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사람들, 그저 그런 사람들이라고 멀리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생각도 내 생각과 맞추도록 애써볼꺼야라고 각오하시고 동참하시면 어떨까요?


동영상은 시민회의 준비위원 한 분이 '동영상 인터뷰'를 해 주셨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환자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했을 때 다수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갑자기 한 인터뷰라 두서가 없지만, 꼭 보시고, 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 원인이 된 의료기관 이용자의 의료비'만 보험금(의료비)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모든 환자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는 '상해(다쳐서)가 원인이 된 의료기관 이용자의 의료비'도 보험금(의료비)으로 지급하도록 바꾸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해(다쳐서)가 원인이 된 의료기관 이용자의 의료비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가 가입한 보험(예들 들면,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보험료를 관리하는 관리자(보험자)의 '이권'을 우선시하기에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해가 원인이 된 의료기관 이용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기도 하며, 보험료를 쭉 내왔는데도, 사고의 원인이 '상해'라며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기회를 주지 않아 왔던 것입니다.

 

이건 명명백백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를 '차별하는 보험'입니다. '지급하지 않는 특별 조건'을 모두 지급하는 조건으로 바꾸자는 것이 '모든 환자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하나로'인 것입니다.


국민이 힘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이 만들고 국민이 관리하고 국민이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천하를 갖고도 건강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고, 건강하지 않게 되었을 때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은 곧 ‘국민건강보험’에 내고 있는 ‘보험료’이며, 국민건강보험에 내는 보험료가 한 해 필요한 국민의료비 총액에 맞춰진다면, 의료기관 이용할 때는 ‘돈’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영리보험사의 주주 이권을 위해 영리보험사에게 내고 있으니,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의 주인’을 제대로 정해 주는 것, ‘모든 환자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로 하면 어떨까요?


공공보험과 영리보험사에 내고 있는 ‘국민 보험료’, 나의 가정에서 내고 있는 보험료가 1년에 총 얼마인지 계산기 톡톡 두드려봅시다. 그리고 한 가정에서 연간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도 확인해 봅시다. 혹,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기관을 이용 중이시라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해 준 의료비(의료비 영수증에 보험자부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는 1년에 얼마인지도 확인해 봅시다.


대한민국에서 ‘기부’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세요. ‘스스로 기부’만 ‘기부’가 아니라 국가 제도에 의해서 ‘강제 기부’를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세금이 그렇고, 공공보험료가 그렇습니다. ‘세금’도 내고 ‘스스로 기부’도 하고, ‘기부’도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하지 말고 한 곳으로 몰아 ‘기부’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기치 못하게 나에게도 ‘기부금’을 받을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잡동사니 생각입니다.

 

2010. 10. 8. (금)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 본 글은 보소협 김미숙 회장님의 허락을 얻어 게재중인 글입니다. 제목만 수정하고 본문에는 전혀 수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원제는 '[보험맹탈출] 모든 환자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하나면 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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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동글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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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liverkorea.tistory.com BlogIcon 윤구현 2010/10/09 09: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윤구현입니다. 오랜만이네요.. ^^*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돈 낸 사람이 누구이고
    왜 국민건강보험과 분리하는지 잠시라도 생각해보면 저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Favicon of http://donggeun.hkn24.com BlogIcon 동글로그 2010/10/11 12: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반가운 이름을 뵙습니다. ^^오래간만이네요.
      뭐 세상에는 다양한 주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 Favicon of http://liverkorea.tistory.com BlogIcon 윤구현 2010/10/11 22:43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야 건강보험하나로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참여하는 분들 얘기로는 많이 답답해 하시고 있죠...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가해자가 명확히 있죠. 또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보험료가 할증되구요.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보험료를 내고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만 보험료를 냅니다. 이걸 국민건강보험에 편입시키면 사업주나 운전자들은 참 좋을 일이죠....

      산재보험은 보험금이 단순 치료비뿐 아니라 장애를 입을 경우 연금도 지급이 됩니다. 국민연금과 통합된 개념이랄까요...

      이런 주장을 서너달째 운영하는 카페 전체 메일이나 뉴스(오마이뉴스나 대자보 같은)에 지속적으로 내는 것을 보면 좀 답답합니다...

    • Favicon of http://donggeun.hkn24.com BlogIcon 동글로그 2010/10/11 22:51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그러셨군요. 단체 내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는 모양이었군요... 참 씁쓸하네요. 하나로 의견을 모아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일단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는 방법은 없을까 싶은 생각이 어설프게 드네요.

  2. 바른나라 2011/01/22 23: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글로그님, 안녕하세요. 2011년 한 해도 건강하게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동글로그님, '단체 내에서도 의견 충돌' 이건 무슨 말씀이신지요? '모든병원비국민건강보험하나로' 이건 대국민 사기입니다. '보편적복지'라며 국민건강보험료나 세금을 지금보다 더 내면 지금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건강보험 환자나 의료급여 환자에게만 더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환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차별 없이 모두에게 혜택을 주자는 복지론'의 조건을 국민건강보험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Favicon of http://donggeun.hkn24.com BlogIcon 동글로그 2011/01/24 02:21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어느 편을 들지는 않고 있으니 쉽게 이야기 하기는 어렵네요.

      제가 이야기 할 수 있는 분명한 것은 건강보험 외 보험에 대한 문제는 건강보험보다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건강보험처럼 국가가 운영하는 체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의와 관계 없이 피해를입는 이들이 있으니까요.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이야기 할 수 없는 처지임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 바른나라 2011/01/23 0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윤구현님, 환자가 써야 할 의료비 국민건강보험에서 다 지급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으시지요? 산재보험료 기업이 내고, 자동차보험료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냅니다. 기업은 국민건강보험료도 내고, 산재보험료도 냅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에 지역가입자라면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국민건강보험 환자가 아닌 산재나 자동차보험 환자가 되면, 산재나 자동차보험사가 의료비 발생한 의료비 전액을 의료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법으로는 100.0%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그건 법으로 개인이 알아서 풀어야 할 일이지 왜 국민건강보험을 들먹이느냐고 하지요. 환자가 자기 의료비 달라고 보험자에게 매달리며 병원과 보험사(근로복지공단과)와 법원을 왔다 갔다 해야 할까요?

    또한, 사고로 인한 것만 의료비 준다고 하면, 나머지 의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해야 할 의료비가 있는데, 이것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개인이 풀어야 문제일까요?

    사고 이전에 단 한 번도 병원에 간 일도 없는데 사고 이후에 받게된 진료에 대해서 보험사 일방으로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면, 환자는 기왕증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이를 환자가 입증해 보험사가 인정할 때까지 싸우던지, 포기하던지, 아니면 판사의 판단에 따라 기왕증이 아닌데도 기왕증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것도 개인이 풀어야 할 문제일까요?

    몸뚱이는 하나인데, 사고가 원인인지, 질병이 원인인지 자로 재듯이 잘라서 각각 분리해 의료비 주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고와 질병의 원인을 자로 재듯이 가를 수 있나요? 전체 의사에게 함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개인이 풀어야 할 문제일까요?

    설령 사고 이전에 암환자가 사고로 진료를 받게 되었다고 칩시다. 진료 행위 하나 하나에 암치료 목적의 진료와 사고로 인한 진료의 목적을 자로 재듯이 각각 구분해 낼 수 있을까요?

    산재보험도, 자동차보험도 국민건강보험처럼 개인이 가입하고 싶지 않아도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입니다.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고, 공공보험이 왜 영영리보험사 주주의 이권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연금주는 것'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주게 하자'라고 한 일 없고요, 산재보험에서 의료업자에게 주는 의료비, 자동차보험에서 의료업자에게 주는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주게 하자고 하는 것인데, 문제 될 것 있습니까?

    뭔가 제대로 알고 '황당'하다고 하셔야지요. 전 환자가 자기의 의료비 달라고 보험사와 다퉈야 한다는 '법'이 더 황당한데다가 국민건강보험 환자들의 의료비를 지금보다 더 주자고 산재보험 환자,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보험료 더 내야 한다고 요구하는 환자들이 더 황당합니다. 자신들이 내야 할 의료비는 국가에서 내 줘야 하고, 산재나 자동차보험 환자의 의료비는 개인의 능력껏 근로복지공단이나 자동차보험에서 받아 내고, 못 받은 의료비가 있으면 개인의 능력껏 해결하고, 국가에 손 벌리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 주게 하자는 것이 기존 산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를 내는 기업과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안 내게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내더라도 지금처럼 각각 따로내게 하던 보험료 한 곳에 몰아내게 하자는데, 달라질 것 있습니까?

    건강보험 하나로 사람들 중에는 '환자'들이 많은가 본데요,
    아무리 환자라도 자기가 쓸 의료비 다른 사람들보고 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직접적 요구는 자제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건강한 사람들, 보험료 더 내는 것 팔짝팔짝 뛰는데,
    그 사람들보고는 그럽니다. 그러다 환자가 되면, 혼자 내는 의료비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국가가 안 내 준다고 더 큰 목소리 낼 사람이라고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지 말고
    전체의 생각을 담아 보려고 서로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내용을 제대로 알고 의견 주시고요.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의료비'에 대해서만 국민건강보험에 보험료 내게 하고, 의료비 쓸 환자 있으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주게 하자고 하는 것이고, 산재나 자동차보험의 의료비 지급액처럼 될 수 있으면 국민건강보험도 환자가 쓸 의료비 전액을 국민건강보험으로 주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이게 왜 황당하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군요.

    건강보험 하나로 분 혹 만나시면
    보험에 대해 공부 좀 제대로 하라고 전해 주세요.

 동글로그는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의 허락을 얻어 '김미숙의 보험맹탈출'을 연재합니다. 보험맹탈출은 보소협 김미숙 회장이 보내주는 메일링입니다. 좋은 내용이 많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허락을 맡아 올리게 됐습니다.

보험소비자협회의 김미숙 회장은 다음카페 ‘보험소비자협회’의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보험소비자협회(http://cafe.daum.net/bosohub)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만 있다면 보험금 줄까요?


멀고 먼 보험금..승소해도 지급 안 돼
바로 가기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1107222211950&p=imbc
승혁이 부모 가슴 못 박은 메리츠화재 불매 청원
바로 가기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4826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부모로 몰다가 소송을 제기했더니, 1심 법원에서는 '원고'인 가입자 손을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피고인 메리츠화재는 1심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했는데, 메리츠화재는 '승소'를 하여 보험금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되고, 소송에 따른 '비용'을 원고인 가입자에게 하라고 했나봐요.

2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 완성'을 인정한 것인데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날'을 '청구권이 인정되는 날'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하는데, '보험금은 사고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날'만 청구권 소멸시효로 계산합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고 2년만 버티면, 가입자는 소송을 하고 싶지 않아도 울며겨자먹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은 '사고가 없는 보험사 주주의 몫'으로 남기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선임비용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 '인지대, 송달료'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보험금 1억당 50만원 정도 합니다.

소송 결과가 패소를 한다면, 보험사의 소송 비용을 가입자가 물어낼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부 승소를 해도 받은 보험금 기준 '성공보수'를 가입자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승소를 하게 되더라도 보험금 기준 '성공보수'를 가입자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는데다 가입자가 들이 '소송 비용'은 일부만 인정하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다간 보험금은 1원도 못 받고 보험사가 들인 소송비용 일체와 가입자가 들인 소송비용 일체를 추가로 내야 할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리보험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발전해야 할 이유는 여기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송사를 통하여 먹고 살아야 할 '법조계(원고와 피고 변호사, 판사님, 검사님, 경찰님 등)' 사람들의 '밥그릇'을 키워주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권 소멸 시효'를 계산할 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날을 청구권 시작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날로 계산하는 것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승혁이 부모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청구권 소멸 시효 계산법이 위법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할까요? 이 법 개정하자고 한다면 법조계 종사자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반대표'를 던지려 할 것입니다.

'보험금 400만원'이 대체 뭐라고 이 횡포를 부리는지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보험료'는 '사고가 난 것으로 계산하여 미리 낸 보험금'입니다. 다수의 가입자가 낸 보험료는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게 몰아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도 없는 보험사 주주'가 이 보험료를 꿀꺽할 수 있는 이유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입자가 주인인 상호회사였다면 보험료를 낸 가입자들이 승혁이 부모님의 사건에 대해서 보험료 인상되니까 보험금 줄 필요 없다고 했겠습니까?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에 대해서 '보험사 주주가 가져도 된다'고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정부와 보험사가 정한 불공정한 '소멸시효'를 지켜야 하며, '보험금 지급 조건인지 아닌지'를 따져 가며 지긋지긋하게 보험금 분쟁을 해야 합니까? '국민건강보험료'로 냈다면 묻고 따지고 할 필요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보험료 미리 내고, 국민건강보험은 이용한 만큼 정해진만큼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영리보험사 또한 보험료 미리 내게 한 후, 보험금 줄 때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보험금 받고 싶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해서 판사님의 개인 판단을 구해 보겠다'며 이런 경악할 일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영리보험사에 보험료를 내고 있는 '부모'들도 어쩌면 승혁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데 동참을 한 '죄인'들 아닐까요? 반성하면서 국민건강보험 하나에서 의료비는 무조건 100%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국민이 정부에 요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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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기가 막힙니다.

소송 원고가 아기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세상을 떠나기 전, 법정에 자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올리고 간 어린 아기라니..

메리츠 대표이사가 '미합중국인'이더군요. 보험사 대표이사가 엄청난 범죄 행위를 했다면, 처벌하기가 과연 쉬울까요? 한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한국인을 이리도 힘들게 하네요.

메리츠화재의 악행은 우리 카페에도 있습니다. 당뇨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한 후, 수술비를 청구했더니,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수술'이 아니라며 수술비의 40.0%만 지급하겠다하여 소송이 시작되었는데, 메리츠화재가 실제 가입자가 부담한 수술비 100.0%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해 준 의료비 영수증에 단 1원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한 의료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료비 영수증을 보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어떻게 '수술한 기간 동안의 의료비'만 똑 떼서 '영수증'을 끊어 주었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짐작건데,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수술법'을 쓴 모양인데, 국민건강보험에 신고가 되면 의료기관이 뭔가 제재를 받을 일이기에 '당뇨병'을 최초 치료한 날로부터 수술 후 퇴원할 때까지의 의료비 영수증을 한꺼 번에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법원 판사님도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계시더랍니다. 그러니 수술비 중에서 보험사가 지급하겠다고 하는 금액 40.0%와 가입자가 요구하고 있는 100.0%의 중간 선에게 합의 권고를 하시더랍니다.

가입자가 보험금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쓸 것도 아니고 영리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의료비'를 가입자가 대신 의료기관에 내고 그 영수증을 영리보험사에 제출하면 당연히 영수증에 있는 금액 그대로 지급 받을 줄 알았는데 '소송'이 덜커덕 걸리다니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이겠습니까?

가입자는 '스트레스'를 가장 경계해야 할 당뇨병 환자이고 영리보험사 주주는 '아무 사고는 없는 튼튼한 돈 많은 재벌'입니다.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이 왜 이런 불필요한 일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영리보험사에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고 있는 '보험맹'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발 '보험맹탈출'해 주시고, 불행이 찾아오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2009. 11. 08. (일)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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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ascof.com/Oilseeds-Press/ BlogIcon Oil Press 2011/09/02 19: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선임비용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 '인지대, 송달료'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보험금 1억당 50만원 정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