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글로그는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의 허락을 얻어 '김미숙의 보험맹탈출'을 연재합니다. 보험맹탈출은 보소협 김미숙 회장이 보내주는 메일링입니다. 좋은 내용이 많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허락을 맡아 올리게 됐습니다.

보험소비자협회의 김미숙 회장은 다음카페 ‘보험소비자협회’의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보험소비자협회(http://cafe.daum.net/bosohub)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만 있다면 보험금 줄까요?


멀고 먼 보험금..승소해도 지급 안 돼
바로 가기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1107222211950&p=imbc
승혁이 부모 가슴 못 박은 메리츠화재 불매 청원
바로 가기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4826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부모로 몰다가 소송을 제기했더니, 1심 법원에서는 '원고'인 가입자 손을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피고인 메리츠화재는 1심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했는데, 메리츠화재는 '승소'를 하여 보험금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되고, 소송에 따른 '비용'을 원고인 가입자에게 하라고 했나봐요.

2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 완성'을 인정한 것인데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날'을 '청구권이 인정되는 날'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하는데, '보험금은 사고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날'만 청구권 소멸시효로 계산합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고 2년만 버티면, 가입자는 소송을 하고 싶지 않아도 울며겨자먹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은 '사고가 없는 보험사 주주의 몫'으로 남기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선임비용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 '인지대, 송달료'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보험금 1억당 50만원 정도 합니다.

소송 결과가 패소를 한다면, 보험사의 소송 비용을 가입자가 물어낼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부 승소를 해도 받은 보험금 기준 '성공보수'를 가입자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승소를 하게 되더라도 보험금 기준 '성공보수'를 가입자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는데다 가입자가 들이 '소송 비용'은 일부만 인정하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다간 보험금은 1원도 못 받고 보험사가 들인 소송비용 일체와 가입자가 들인 소송비용 일체를 추가로 내야 할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리보험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발전해야 할 이유는 여기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송사를 통하여 먹고 살아야 할 '법조계(원고와 피고 변호사, 판사님, 검사님, 경찰님 등)' 사람들의 '밥그릇'을 키워주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권 소멸 시효'를 계산할 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날을 청구권 시작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날로 계산하는 것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승혁이 부모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청구권 소멸 시효 계산법이 위법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할까요? 이 법 개정하자고 한다면 법조계 종사자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반대표'를 던지려 할 것입니다.

'보험금 400만원'이 대체 뭐라고 이 횡포를 부리는지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보험료'는 '사고가 난 것으로 계산하여 미리 낸 보험금'입니다. 다수의 가입자가 낸 보험료는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게 몰아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도 없는 보험사 주주'가 이 보험료를 꿀꺽할 수 있는 이유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입자가 주인인 상호회사였다면 보험료를 낸 가입자들이 승혁이 부모님의 사건에 대해서 보험료 인상되니까 보험금 줄 필요 없다고 했겠습니까?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에 대해서 '보험사 주주가 가져도 된다'고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정부와 보험사가 정한 불공정한 '소멸시효'를 지켜야 하며, '보험금 지급 조건인지 아닌지'를 따져 가며 지긋지긋하게 보험금 분쟁을 해야 합니까? '국민건강보험료'로 냈다면 묻고 따지고 할 필요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보험료 미리 내고, 국민건강보험은 이용한 만큼 정해진만큼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영리보험사 또한 보험료 미리 내게 한 후, 보험금 줄 때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보험금 받고 싶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해서 판사님의 개인 판단을 구해 보겠다'며 이런 경악할 일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영리보험사에 보험료를 내고 있는 '부모'들도 어쩌면 승혁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데 동참을 한 '죄인'들 아닐까요? 반성하면서 국민건강보험 하나에서 의료비는 무조건 100%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국민이 정부에 요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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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기가 막힙니다.

소송 원고가 아기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세상을 떠나기 전, 법정에 자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올리고 간 어린 아기라니..

메리츠 대표이사가 '미합중국인'이더군요. 보험사 대표이사가 엄청난 범죄 행위를 했다면, 처벌하기가 과연 쉬울까요? 한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한국인을 이리도 힘들게 하네요.

메리츠화재의 악행은 우리 카페에도 있습니다. 당뇨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한 후, 수술비를 청구했더니,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수술'이 아니라며 수술비의 40.0%만 지급하겠다하여 소송이 시작되었는데, 메리츠화재가 실제 가입자가 부담한 수술비 100.0%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해 준 의료비 영수증에 단 1원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한 의료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료비 영수증을 보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어떻게 '수술한 기간 동안의 의료비'만 똑 떼서 '영수증'을 끊어 주었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짐작건데,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수술법'을 쓴 모양인데, 국민건강보험에 신고가 되면 의료기관이 뭔가 제재를 받을 일이기에 '당뇨병'을 최초 치료한 날로부터 수술 후 퇴원할 때까지의 의료비 영수증을 한꺼 번에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법원 판사님도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계시더랍니다. 그러니 수술비 중에서 보험사가 지급하겠다고 하는 금액 40.0%와 가입자가 요구하고 있는 100.0%의 중간 선에게 합의 권고를 하시더랍니다.

가입자가 보험금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쓸 것도 아니고 영리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의료비'를 가입자가 대신 의료기관에 내고 그 영수증을 영리보험사에 제출하면 당연히 영수증에 있는 금액 그대로 지급 받을 줄 알았는데 '소송'이 덜커덕 걸리다니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이겠습니까?

가입자는 '스트레스'를 가장 경계해야 할 당뇨병 환자이고 영리보험사 주주는 '아무 사고는 없는 튼튼한 돈 많은 재벌'입니다.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이 왜 이런 불필요한 일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영리보험사에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고 있는 '보험맹'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발 '보험맹탈출'해 주시고, 불행이 찾아오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2009. 11. 08. (일)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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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협회의 김미숙 회장은 다음카페 ‘보험소비자협회’의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보험소비자협회(http://cafe.daum.net/bosohub)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사가 가입자(형식에 불과한) 모르게 취한 개인의 재산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보험 계약을 중간에 해약할 때 지급 받는 '해약환급금' 때문에 속상하셨던 경험들 계십니까? 그런데 '해약'이 아니라 '계약 무효'를 주장하면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낸 보험료와 약관대출이자'에서 해약환급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물론 해약하지 않고 현재 유지 중인 계약이라도 무효 계약임이 확인되면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낸 보험료와 약관대출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무효 계약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을 확인하지 않고 보험료를 받다가 무효 계약임에도 유효 계약으로 처리해서 해약환급금을 지급해 왔던 것인데, 이는 보험소비자를 속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집인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을 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어 무효 계약이 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타인이 해도 괜찮다고 무효 계약을 조장해 왔었답니다.


보험회사와 모집인에게 자필서명이행방해를 당해 무효 계약임에도 까마득히 모르고 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 계시거나, 이미 해약을 해서 해약환급금을 지급 받으신 분들께 지금부터 권리 행사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무효 계약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첫 걸음


보험회사나 모집인의 자필서명이행방해에 대한 계약 무효를 주장하실 때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은 계약자, 피보험자(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나뉠 수도 있음, 최근에 보험대상자로 바뀜), 사망 시 수익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권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계약'인지도 확인하세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고 사망시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일 때는 녹취로 서면동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청약서에 타인이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필한 계약은 ‘사문서위조및위조된사문서행사 및 사기’에 의한 불법계약이기 때문에 이 계약 또한 ‘형식’만 ‘자기의 생명보험’일 뿐 ‘타인의 생명의 보험’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이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보험료를 냈으니, 보험금을 받았으니, 약관대출을 받았으니 등등의 행위로 추인한 계약’이라며 우기고 있는데, ‘추인을 할 수 있는 권리’는 ‘계약자에게 있는 것’이지 보험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의 주장에 절대 굴하지 마시고 ‘타인의 생명의 보험’인가, ‘자기의 생명보험’인가를 가리지 말고 ‘자필서명 타인 대필 계약’은 무조건 무효 주장을 하세요. 보험사가 인정할 때까지 끈질기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데 사망 시 수익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이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하는데, 상법 제731조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가 논란 중에 있습니다만, 이 또한 ‘형식상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직접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보험사의 책임’은 면할 수 없는 일로 당연히 ‘무효 계약’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정하고 그 남편의 ‘동의’ 없이 부인을 사망 시 수익자로 정해 수익자인 부인이 남편을 살해(법에서 그랬다고 인정한 것)한 보험 계약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가 들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식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지만, ‘타인의 생명의 보험’이나 다름없는 계약이었던 것으로 타인 모르게 계약을 승낙한 보험사 때문에 죄 없는 피보험자만 영문도 모르게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무효 계약/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무효 계약


‘사망보험금’이 있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인 경우에는 보험사가 반드시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서면에 의해서 계약체결 시까지 자필서명을 하도록 했어야’ ‘유효 계약’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법 제731조에 위배된 ‘무효 계약’입니다.


계약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보험자가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계약은 성립될 수 없는 무효 계약입니다. ‘친권자’는 부모가 혼인 중일 때는 부모 각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의 형식은 반드시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요즘 녹취로 서면을 대신할 수 있다며 유효 계약을 주장하는 보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친권자 1인 중 한 명이고 피보험자는 미성년자인데 계약 체결 시까지 ‘친권자’인 부모 각각의 ‘서면 동의’가 없었다면 이 계약 또한 무효입니다. 또한 ‘친권자 1인만 서면 동의’하고 나머지 1인은 ‘녹취’를 했다면 이 경우 또한 무효 계약입니다. 상법 제731조에는 분명히 ‘서면동의’를 강제해 놓고 있습니다.


가족보험(통합보험에 이런 계약 많습니다.)이라 해서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친권자 중 1인이고, 종피보험자는 나머지 친권자 중 1인이고 미성년자를 종피보험자로 했는데, 계약자인 친권자만 서면에 의한 자필서명을 하고 종피보험자인 친권자의 서명과 친권자 서명 란에 친권자 2인의 서명이 없다면 이 계약 또한 무효 계약입니다.


계약 체결시에 무효 계약은 영원한 무효, 되돌릴 수 없다.


무효 계약은 ‘계약 유지 중에 다시 서명해도’ ‘유효 계약’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만약 ‘자필서명확인서’를 제출하셨다면 이 서류를 폐기해 달라고 하시고, 무효 처리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 해약한 계약이라도 ‘무효 계약’에 해당된다면 낸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의 차액과 ‘낸 보험료에 약관대출이자율을 계산한 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약관대출이자율변동내역서와 약관대출이자계산내역서를 보험사에 요구해서 이자를 꼭 확인하세요.)


친권자 1인의 서명 누락은 명백히 보험회사의 ‘고의’입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서명을 타인이 대신하는 것을 모집인이 하도록 했다면 모집인의 ‘고의’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배상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 일원 한 푼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서면 동의’를 ‘녹취’로 대신하도록 유도한 보험회사의 경우 절대로 이자 포기하지 마세요. ‘원칙’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보험사가 과연 보험금 줄 때 순순히 주겠습니까?


무효 계약임에도 보험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유효 계약자에 대한 배임 행위입니다. 무효 계약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하며, 보험회사와 모집인은 무효 계약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 처리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무효 계약을 만들어 온 보험회사와 모집인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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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계약에서 자필서명을 본인이 하지 못했을 경우 대한생명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청약서의 자필서명이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설계사가 임의로 한 것이라면 설계사의 행위는 계약자인 가족들이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자의 위임 없이 임의로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사로부터 모집수당 등 수수료를 지급 받은 것이므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


모집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 모집인의 문제인 것으로 ‘보험계약청약서 임의대필 보험계약은 무효 계약 맞습니다.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 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고 사망 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경우(녹취 불가)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표준약관(계약의무효)의 의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시까지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얻어야 하는 것으로 이를 얻지 않은 무효 계약에 대한 ‘책임의 주체는 보험사’임이 명명백백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원칙대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얻어야 할 일이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문구를 거꾸로 이해해 온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바로 잡습니다.)


또한 보험표준약관(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의하면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5-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사업방법서”에 의하면 회사는 임원, 직원, 보험모집인 및 대리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제3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1항-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 계약입니다. 부모가 혼인중일 때는 부모 각각의 친권자 동의가 ‘서면’에 의해서 계약 체결 시까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육보험이나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저축보험 등 ‘미성년자라면 친권자 동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꼭 살펴보세요. 절대 녹취 불가입니다.(사망보험금의 크기와는 관계없습니다.)


무효 주장은 서명을 한 친권자가 아닌 서명을 하지 못한 친권자가 하세요. "친권자의 다른 한사람으로서 동의한적이 없으며 서명한 적도 없다"는 문장이 있으면 돌려받기가 쉽다고 하네요.


● 가족 보험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서명을 했지만, 종피보험자가 서명을 하지 못했다면, 종피보험자에 해당되는 보험료만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피보험자가 서명을 했고 종피보험자만 서명을 못했다면 ,피보험자(=계약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계약전체를 무효처리해야합니다. 이건 금융감독원 확인사항입니다. 부부가 각각 서명을 해야 하는데 이 사실을 보험회사나 모집인에게 알리지 않은 계약은 숨어 있는 잘못된 계약 내용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가 포함된 가족 보험’이라면 ‘친권자 1인만 서면 동의가 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무효 사유’가 두 가지나 되는 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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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 2건 올립니다. 무효 처리의 사유 중에서 가장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주장해서 돌려받으면 나머지 사유들은 주장하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계약인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계약인가부터 살펴보시면 권리 주장이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사연 1.)삼성생명 어린이교육변액보험외 2건 

 

이건 해결된지 1달정도 된거에요.


* 어린이 교육변액보험 / *어린이 CI 보험


교육보험 :  삼성은 이게 2008년 초에 출시 됐죠.. 훗날 학자금으로 좋을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에 가입했었죠. 계약자, 피보험자 남편,, 종피보험자 아들


첨에는 이걸 어떻게 무효를 주장하나 생각하다가 상품설명미비(사업비 부분도 포함)로 민원을 냈습니다. 


어린이 CI보험 : 계약자 남편 피보험자 아들 ,, 청약서 부본 친권자 서명란에 남편, 제꺼 둘다 서명 없음. 친권자 자필미필로 민원 냈었어요.


콜센타에 남편이 전화를 해서 민원을 요청했었죠  지점으로 넘어가고  거기서도 해결이 안되서  CS 센터로 넘어가더군요. 담당자는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한다해서 만났습니다.


고객요청서 라는 용지를 주며 어떤식으로 적고 이렇게 하라며 상세하게 알려주고 가더군요. 교육보험도 자녀 보험이라 이것도 친권자 서명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려주고 가입경위, 설명시간 또 제가 작성한게 아닌 남편이 계약한 보험이라 "친권자의 다른 한사람으로서 동의한적이 없으며 서명한 적도 없다" 이렇게도 적으라며 잘 안내를 해주더라구요. 이렇게 고객요청서를 보내고 나서 3주 정도 지나 돈이 입금됐습니다. 중간 중간에 담당자는 시간에 지체 되서 죄송하다며 설계사가 인정을 안 하고 있어서 지체 된다며 전화를 해줬고 대체적으로 조용조용하게 해결해주더군요.



*삼성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


이것 역시 제가 콜 센타에 전화를 해서 민원을 넣었어요.


이건 제 보험이구요 4달 정도 넣었어요,, 상품설명미비, 고지의무 이행방해로 - (이보험이 CI 보험이었다는 것은 나중에야 알았어요 CI보험은 병명고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설계사가 애기고모 였는데, 신참이어서 팀장이랑 같이 와서 설명은 팀장이 하더라구요,  고지사항을 팀장이라는 사람이 다했고 나중에 본사에서 전화 오면 병명 없다. 무조건 네 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고 가더라구요.  나중에  목돈을 찾을수도 있고 2년 지나면 힘들 때는 안넣어도 된다며 좋은 보험이다하고 무조건 들이 밀더군요. 애기고모라 이제 막 시작했고 도와줄려고 들게 됐죠.


나중에야 책을 읽고 최악의 보험 종신보험 이란걸 알았고 잘못된 계약이란걸 알게 됐어요. 그 책을 보고나서 한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 카페에 가입해서 권리쟁취 후기방을 보면서 2달정도를 공부했어요 ..저도 내가 혼자 할수있을까,, 보험회사를 상대로 내가 싸울수있나 걱정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 어떤 분이 카페에 올린 글 중에서 인상에 남았던 말입니다.

카페를 두루두루 찬찬히 잘 살펴보세요,, 답이 나옵니다.  꼭 공부하셔서 권리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우연찮게 세 건 모두 담당자 한사람이 맡게 됐어요,, 


쌍용화재 가족보험 돌려받았습니다. 

* 쌍용화재 가족 보험

제가 계약자 이면서 주피보험자, 남편과 아들이 종피보험자로 있는 보험입니다.

남편서명을 제가 해서 , 종피보험자 자필미필로 쌍용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죠..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조차 없어서 제가 콜센타에 전화해서 본사로 자필미필로 인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려달라 했죠,, 그런데 안내받았던 사람이 자긴 담당자가 아니다,,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라고 하겠다  하더니 연락없었어요.다음날 본사에 왜 담당자가 연락도 없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 했더니 지금 지점에서 상황을 알아보고 있다. 설계사 에게 모집경위서를 받아서 처리하겠다 ,, 하더라구요.


그날 저녁에 지점에서 전화가 와서 주피보험자는 제가 직접 서명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고 남편서명만 안한것이니 남편앞에 해당되는 보험료만 주겠다,, 본사에 그렇게 올리겠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된다. 보험자체가 무효가 아니냐 따지고 나서 제가 알아보려고 끊고  김새별님께 문자를 보냈죠. 답장이 왔을땐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바쁜분한테 다짜고짜 문자를 보내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죠,


답장 내용은 "피보험자가 서명을 했고 종피보험자만 서명을 못했다면 ,피보험자  동의를 하지않으면 계약전체를 무효처리해야합니다. 금융감독원 확인사항입니다. " 이렇게 왔어요.


전 본사 담당자와 통화를 하려고 콜센타에서 안내받은 고객서비스팀에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서 하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었죠. 나:" 왜 내 담당자한테 연락이 없냐? 지점에서만 전화오고 쌍용 본사에서는 전화 한 통화 없냐?


본사 : 지점에서 다 처리한다. 지점에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면 우린 그렇게 처리하면된다.

나: 그럼 본사 에서 하는 일이 뭐냐 ? 지점에서 다하면 본사가 왜 필요하냐

본사 : 담당자한테 연락드리라 하겠습니다.

나: 담당자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려달라

본사: (무조건) 연락 드리라 하겠다. 담당자 부서가 바빠서 전화를 잘 안받는다. 


전화번호 절대 안가르쳐줍니다. 무슨 기밀 도 아니고 담당자랑 통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남편시켜서 본사에 전화 하게했죠 남편이 한성질하거든요  전화번호 받고  전화를 했더니 잘만 받더이다. 그담당자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숨나오죠.

그날 저녁 설계사에게 전화가 왔죠 (설계사가 외삼촌입니다.) 왜 자기한테 말한마디 없이 내용증명을 넣었냐 본사에서 다 보장해준다더라 그냥유지하지 왜 본사에 전화를 해서 난리를 치느냐..  원금은 주겠다. 이자까지 주면 나 짤린다. 어떻게 할꺼냐  이자는 포기하라 뭐 이런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았다고 원금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기다리길 4일 째 12월 10일 돈이 입금 됐습니다. 네~~쌍용에서 입금한다 어쩐다 전화 한통 없었습니다. 대단한 본사입니다. 무조건 해당지점하고 해결하라하고 자기들은 일체 관여를 안합니다. 쌍용에 민원 넣으실분들 속이 천불이 나실겁니다. 민원은 본사에 넣으시고 싸울때는 지점하고 싸우셔야 할꺼에요.


참고로  돈 입금될 때 이자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설계사인 외삼촌 이 전화를 하셔셔 이자도 같이 들어갔다. 계속 유지해도 하자 없는데 이런다고  너 내 눈에 띄면 죽는다 협박하고 끊더이다.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하고 내가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이런다고 합니다.


2009. 8. 28. (금)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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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에서 시민경제아카데미를 하였고, 직접 강사로 참여하고 왔습니다.

이후 강의 내용을 일부 전북일보에서 ‘보험약관 꼼꼼히 체크하세요’라는 제목으로 기사화 해 주셨네요.

그러나, 개인 생각으로는 ‘보험약관 꼼꼼히 체크하세요’라는 제목은 맘에 들지 않습니다. 보험약관을 아무리 꼼꼼하게 살펴도 실제 보험 계약에 대한 분쟁은 보험약관에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게다가 '체크할 내용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알려주는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거의 없고, 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른 사실을 알려주어 가입자의 의무 이행을 방해하는 보험업계 종사자들도 많거든요.

과연 '의무이행방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꼼꼼하게 체크하여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 아닐까요? 보험사가 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묻어 놓은 지뢰가 어디에 있는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예전에 강의를 시작하면서 어렵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꼭, 보험료의 구성요소에 대한 '보험용어'를 꼭 익히셔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보험업계 종사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어떤 분은 그런 어려운 용어들은 가입자들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사실은 자신들도 잘 모르는데다가 가입자들이 따지고 들면 골치 아파질테니, 되도록이면 감추고 알려주고 싶어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해당월의위험보험료, 예정신계약비, 예정유지비, 예정수금비, 순위험보험료, 순저축보험, 신계약비상각비, 미상각신계약비, 책임준비금, 해약환급금, 월대체보험료...

‘보험료’란 단어에 숨겨져 있는 보험 용어들입니다. 생전 처음 듣는 용어들이라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버리면, '재산 포기'를 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런 정보 알릴 시간에 가입자들에게는 보험 상담을 받을 때는 '돈'을 주고 전문가를 통하라고 하더군요. 보험료는 월소득의 7~8%를 내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 등을 알려 주는 것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강의 주제로 맞는 것 아니냐고 하더군요.

참, 점쟁이가 아닌 이상,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 인하여 잃어버릴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입할 때, 어떻게 예측하여 적당한 보험료를 측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인지..

이런 얘기들은 굳이 제가 하지 않아도 보험업계 종사자들에게도 들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신들의 '소득 확대'를 위해서 '영업용 화법'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소비자를 가르치려 합니다.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모르는 보험에 대한 내용들, 많이 익혀서 '돈'을 받고 알려 주시지 않으실래요? 남의 재산 지키는 것 방해하지 말고, 자기 재산 지키는 방법 알려 드릴테니 그에 상응하는 '돈' 좀 달라고 말입니다.

자신들의 '재테크'는 빵점이면서 다른 사람의 재테크는 돈을 주면 제대로 해 줄 수 있다는 것인지..

강의를 받으러 오신 분들, 모두 놀라워들 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요. 강의 섭외해 주셨던 담당자분도, '미성년자 친권자 서명' 부모 중 혼자만 했는데, 무효 계약인 줄도 모르고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황당해 하셨답니다.

보험 사고는 사망이나 장해, 암진단이나 수술, 입원 등만 사고가 아닙니다.

'보험 계약 해약'도 '보험 사고'이지요. '보험 계약 해약으로 잃어버리는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정답을 말해 주는 사람 있었습니까?

'보험 계약 만기'도 '보험 사고'이지요. '만기가 되는 시점'까지 잃어야 했던,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 주주의 이익을 위한 예정사업비'뿐만이 아니라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위험'인 것이지요.

그런데, 보험업계 종사자들..보험 하나 잘 들면 제대로 재테크 하는 것이라고 늘상 강조합니다. 사망보험금을 받을 가능성보다, 해약환급금을 받고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자칭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제발, 보험업계 종사자들의 화려한 말발에 넘어가지 마시고, 보험맹탈출 꼼꼼히 하세요. 보험맹탈출은, 주머니 경제가 팡팡 살아날겁니다.

2009. 5. 30. (토)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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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보험 증권 펼쳐 놓고 '의료비'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담보명칭은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상해의료실비'로 되어 있을 겁니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보장 조건'은 '이름마다 다른 것'이니 꼼꼼하게 살피세요. 이름마다 해당되는 각각의 보험료를 내더라도 실제 사고나 치료 형태가 어디에 해당되는가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원의료비'는 '사고의 원인'이 '질병인가' '상해인가'를 가리지 않고 보장되는 조건입니다.

'의료비' 앞에 '질병인가' '상해인가'로 구분되어 있다면 '사고의 원인'이 '질병인가' '상해인가'에 따라서 보장 조건이 나뉩니다. '사고의 원인' 뒤에 '입원인가' '통원인가'에 따라서도 보험금 지급 조건이 나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조건은 '상해입원의료비'만 가입했는데, 사고의 원인이 질병이고 '통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발생된 의료비 총액이 100만원일 때,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사고의 원인'이나 '입원 치료' 했는가, '토원 치료' 했는가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60만원(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습니다)을 지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리보험사의 실손의료비 지급 조건은 '사고의 원인'은 '상해'이어야 하고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정해 놓았으므로 사고의 원인이 질병이기 때문에 보험금이 일원 한 푼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고의 원인'이 '상해'였다고 하더라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통원'해서 치료 받은 것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 유지 중인 '실손의료비 보험'이 어떤 보장 조건으로 되어 있는지 살펴 본 이후, 실손의료비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살펴 보세요. 그 보험료는 '보험 가입 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내는 기간, 성별, 직업, 운전, 그리고 보험금의 최고 보장 한도'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최고 그 보험료만 내면,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일이 생겼을 때,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과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지급될 보험금을 합하면 의료비 100%를 모두 지급 받는 조건이 됩니다.(이론상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아 봐야 의료비 100%를 다 충당했는지 확인이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고의 원인'도 가리지 않고 '진료의 형태'가 '입원인가, 통원인가'도 가리지 않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100% 의료비를 보장 받기 위해서 실손의료비 보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로 내면 않되겠습니까?

지금 내고 계실 '실손의료비'의 '보험료'는 '의료기관 수입용'인 '해당월위험보험료(의료비 지급용+보험회사 주주이익)'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해보험사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사업비와 적립용 순보험료도 더해져 있는데다, 해당월위험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백번 천번 양보해서 '해당워위험보험료'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고 계실 '실손의료비'에 해당되는 '월보험료'를 몽땅 국민건강보험료로 낸다고 하더라도 결코 비싼 보험료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은 '해당월위험보험료'만 받지 더 이상의 보험료는 받지 않습니다.

'식구 수대로 각각의 실손의료비 보험에 대한 보험료'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과 자녀에 해당되는 '실손의료비'는 가족중 '가입자'만 보험료를 내게 하는 국민건강보험하고는 또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산기 톡톡 두들기며 계산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실손의료비를 몰아서 내는 것이 더 경제적인지, 실손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부담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는 영리보험사에서 받는 조건으로 '실손의료비'에 해당되는 '해당월위험보험료'에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더해 내는 조건이 더 경제적인지 꼭 계산해 보세요.

저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실손의료비를 보장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얘기에 동의하시면, 주변 계신분들에게도 이 내용을 알려 주세요.

그리고 편지를 쓰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에 말이죠. '특정 기업'인 '재벌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 보장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실손의료비를 보장 받게 제도 개혁을 요구한다고 말입니다.

동참하실꺼죠?

2009. 4. 5.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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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함차 2009/04/07 12: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실비보험..아직 가입못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 가입자를 진료하는 의료계 사이에 왜 '영리보험회사'가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민건강보험이란 전 국민 의료보장을 위한 '보험자'가 있고, '보험자' 한 곳에서 의료비 100%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다 받으면 '전 국민 완전의료보장'이 되는데, 뭐하려고 '보험자'를 둔 군데로 나눠서 '보험료'를 내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의 '용도'는 2007년 기준 95.8%가 의료기관에 줄 '의료비'였다. 생명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 '사망(즉사가 아니라면 의료기관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해 주는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는 영리보험사에서 지급 받을 사망보험금의 일부로 의료기관에 환자 부담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나 후유장해(후유장해 진단을 받기 전까지 의료비가 발생되므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일부도 의료기관에 지급할 의료비로 쓰일 수 있다), 일부 질병 진단자금, 입원비, 수술비 등'의 '용도'로 지급된 것은 그 해에 가입자가 낸 보험료 기준 8.9%에 불과했다.

8.9%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영리보험회사 주주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사업비와 적립보험료(영리보험사는 적립용 보험료는 만기환급금 등으로 가입자에게 돌려준다고 하지만 차라리 돌려주지 않더라도 내지 않는 것이 가입자에게는 더 유리하다)'임을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환자본인부담 의료비'는 진료가 끝남과 동시에 환자 혼자서 다 부담해야 하는 것을 '영리보험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진료 받기 전에 '환자본인부담 의료비'에 해당되는 '보험료' 뿐만이 아니라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더해 사업비와 적립보험료를 영리보험사에 미리 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비경제적이다.

영리보험사는 실손의료비 보험에 대해서 본인부담 의료비'에 해당되는 '보험료'만 내게 하는 것도 아니다. '환자본인부담 의료비'에도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은 더해져 있다.

더 큰 문제는 1년간의 결산년도 해당 분만큼 '의료비에 해당되는 보험료'만 낼 수 있게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가입 나이로부터 보험기간이 언제 끝나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지급 조건’은 같아도 보험료 차이는 천차만별이다.

게다가 실손의료비 보험만 있으면 병원비 걱정 없다 광고하는데, 그렇지 않다.

국민건강보험처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만 있으면 '돈 없어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될 보험금'은 걱정은 붙들어 매도된다.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이 '선 정산'을 해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인부담 의료비'는 일단 이에 해당되는 '병원비'부터 마련해야 한다. 만약 환자본인부담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내지 못하면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없어 영리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자격도 갖지 못하게 될 일이기 때문이다.

어렵게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 받아 영리보험사에 제출했다고 국민건강보험처럼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될지는 의료비 영수증이 영리보험사에 접수된 이후 영리보험사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알 일이다.

이때부터 '병원비'을 받을 수 있을지 말지가 가려지기 위한 '출발선'이 되는 것으로 '가입만 하면 무조건 보장될 것‘처럼 광고하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이유다.

즉, '영리보험' 들었다고 해서 자기부담 의료비 걱정을 뚝 끊을 수 없기에 '영리보험 무용지물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의료비'를 '선불'로 내게 하는 '보험'을 이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혼자서 부담해야 할 의료비를 보험 가입자들 간에 십시일반 나눠서 부담하게 할 목적 때문이다.

그런데 그 보험을 어디에서 관리 하는가에 따라서 공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무조건 정해진 보험금을 '선 부담' 해 주는데, 영리보험은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에 따라서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만 '선 부담'하게 하고 가입자 중 일부가 받아갈 '보험금'은 그 때 그때 다르기에 영리보험사의 횡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공공보험'은 '저수가'를 부담하고 '영리보험'은 '고수가'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눠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도 어이없는 것이다. '고수가'에 더해 내야 할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윤'이 '고수가 의료비'에 해당되는 보험료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이유 불문하고 보험 가입자들 간에 ‘보험금(의료비)’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나눠 부담하는 것은 한 보험자에 몰아내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보험료를 관리하는 곳이 공공보험이 아니라고 보험료를 내고도 보험금을 받을 때마다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영리보험'을 가입하게 것은 이제는 멈춰야 할 일이다.

환자의 생명 값이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윤 보장을 위해 쓰일 일은 아닌 것이다. 간혹 보험 가입자들에게 실손의료비 보험을 국민건강보험에서 '흡수'하게 된다면 영리보험사 종사자의 생존권은 어떻게 해야 하나를 묻는데, ‘실손의료비 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통계부터 내 놓고 얘기하자.

‘실손의료비 보험’ 판매 중단이 영리보험사 종사자의 생존권에 얼마나 큰 파장이 미치는지 '검증'부터 하자는 얘기다.

또한 ‘영리보험사 종사자의 생존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윤 보장'이 숨겨져 있다는 것도 드러내 놓고 얘기하자. 영리보험사 주주가 종사자의 생존권을 존중한다면, 영리보험사의 횡포는 진작에 줄어들었어야 옳다. 그러나 그들의 생존권은 영리보험사 주주의 맘먹기에 따라서 언제든 길바닥에 내던질 처지라는 사실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실손의료비 보험 판매가 영리보험사 종사자의 생존권을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윤 보장'을 위해 영리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영리보험사에 낼 보험료의 일부만 국민건강보험으로 내면 의료비 100%를 완벽하게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를 못하게 막는지 정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보험료만 내도록 강제되어 있는 '법'을 풀어 달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규제는 '보험금(의료비)'을 국민건강보험으로 못 받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보험료 부담 때문에 국민이 싫어할 것이라는 '선입견'은 이제 그만 버려야 할 것이다. 영리보험사에 낼 보험료 중 극히 일부만 국민건강보험료로 내는 것으로 '보험자'를 바꾸자는 것인데 마다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영리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단물만 쪽쪽 빨아대는 영리보험사 주주에게 보험 가입자들이 더 이상 재물이 되게 해서는 않 될 일이다.

아래 사례는 1997년 10월에 가입한 H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가입자 사례이다. ‘담보명’이 ‘의료비담보특약’으로 되어 있는데, ‘보험금(의료비) 발생원인’이 ‘상해’만 해당되는지, ‘질병’도 해당되는지 담보 명칭으로는 구분이 가지 않는다. 다만 ‘상품명’이 ‘상해보험’이므로 ‘상해의료비담보특약’으로 짐작이 간다.

만약, ‘상해’가 원인이 되어 진료를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해주는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만 지급하는 조건이 아니라 ‘최고 보장 한도’를 정해 놓고 그 한도 이내에서 발생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는 조건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최근에 판매하고 있는 ‘상해의료실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의료비를 차감하고 나머지 본인부담의료비만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부담 의료비를 차감하느냐 차감하지 않느냐는 가입자가 가입한 ‘시점’이 언제인지, ‘보장조건’은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최근 판매한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료 예시(20세 남자, 80세 만기 20년 납입, 최고 보장 한도 1천만원, 상해1급)를 보면 ‘상해의료실비’특약 보험료는 다달이 1만2천270원을 내야 한다. 실제로 해당 보험사에 보험료 분해 요청을 해 보지 않아 확인이 되지 않지만, 이를 아래 [표1]처럼 ‘보험료 분해’를 해 본다면, 전체 보험료 중 ‘상해의료실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드러난다. 이 사례는 다른 보장 조건과 함께 가입하여 다달이 7만9000원을 내는 것으로 설계해 본 것으로 다달이 내야할 보험료 기준 ‘상해의료실비 보험료’는 15.5%에 해당된다. 이를 다시 [표1]처럼 보험료 구성 비율을 같게 하여 구분한다면 ‘해당월위험보험료 3천583원(상해의료실비 1만2천270원 기준 이하 동일, 29.2%), 예정신계약비 1천6원(8.2%), 예정유지비 368원(3.0%), 예정수금비 245원(2.0%), 저축보험료 8천172원(66.6%)’이다.

[표1] 영리보험 보험료 구성

담보명

예정사업비

보험료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소계

위험

저축

납입

사망후유장애

365

141

94

600

1,000

3,100

4,700

임시생활비

170

78

52

300

500

1,800

2,600

의료비담보특약

648

237

158

1,043

1,596

5,268

7,907

본인사망보험금특약

680

312

208

1,200

2,000

7,200

10,400

본인쾌유자금특약

110

54

36

200

400

1,200

1,800

특정여가활동중사망특약

150

30

20

200

200

600

1,000

5대상해시사고특약

75

15

10

100

100

300

500

VIP담보특약

1,686

1,000

314

3,000

2,500

10,200

15,700

합 계

3,884

1,867

892

6,643

8,296

29,668

44,607

* 출처: H손해보험사, 보디가드상해보험, 1997년10월 가입.

- 보험증권이 하나라 하나의 보험만 가입한 것이 아님. 사례의 경우에도 증권번호는 하나로 ①~⑧까지 8가지 종류의 보험을 가입한 것이며, 각 보험 종류별로 제시된 ‘보장 조건’을 세 보면 보험금의 지급 사유(보장 종류)는 더 많은 가지수로 분류될 수 있음.

- 가입자가 납입해야 하는 납입보험료(44,607원) 중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계산된 납입보험료(7,907원)는 17.7%에 불과함. 또한 실손의료비 보험료(7,907원) 기준 ‘해당월위험보험료(1,596원)’는 20.2%에 불과함. 실손의료비 보험료 기준 해당월위험보험료(1,596원)는 월 납입보험료(44,607원) 기준 3.6%에 불과함.

- 영리보험사의 1년 수입은 납입보험료(자료 기준 44,607원)를 낸 가입자 전체이지만, 의료기관의 1년 수입은 영리보험사의 납입보험료 기준 17.7%에 해당되는 ‘의료비담보특약 보험료(7,907원) 중에서 1,596원(납입보험료 기준 3.6%)에 불과함.

- 실손의료비 중 해당월위험보험료 전액을 실손의료비를 받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의료비 수입’은 ‘해당월위험보험료보다 낮을 것’임.

‘손해보험사’에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상기와 같은 형식으로 ‘보험료 분해’를 요구해서 확인해 보자. 받은 자료를 확인해 보고 ‘실손의료비 보험(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상해의료실비는 각각의 담보명이다)’에 대한 보험료가 다달이 내는 보험료 기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자. 그리고 ‘해당월위험보험료와 예정신계약비, 예정유지비, 예정수금비, 순 보험료(위험, 저축보험료 구분)’로 구분했을 때의 ‘실손의료비 보험’에 대한 ‘해당월위험보험료’는 다달이 내는 보험료 기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자.

추가로 ‘예정신계약비’는 ‘월별’ 뿐만이 아니라 몇 년간 내야 하는지, ‘총예정신계약비’를 요구하자. ‘총예정신계약비’는 ‘얼마동안 이연 상각’을 하는 것인지, 그 금액을 재계산해서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위의 사례는 이 부분은 빠져 있다.

만약 보험회사가 답변을 거부하면, 거부 사유와 ‘근거 법 규정’을 문서화해서 대표이사 직인을 찍어 보내 달라고 요구하자. 현재 ‘해약환급금 계산 내역서’를 보내 온 경우라면 재차 다시 요청하자. ‘보험료 분해’는 ‘해약환급금 계산 내역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이다.

꼭 ‘의료비 실비보험’만 해당되는 자료가 아니라 다른 보험 상품도 마찬가지 형식으로 답변서를 요구하자. 보험사의 거부 답변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알려 드리겠다.

2009. 4. 5. (일)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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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구글애드센스 '공익광고'를 "방송악법 반대 광고"로 바꾸기

    Tracked from 살아가기 2009/04/07 08:3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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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두빵 2009/04/07 09: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사마다 다르겠지만, 왜 민영보험회사가 그렇게 의료비보험을 주장하는지....실제 이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합니다.

    보험료분해......좋은 것 배웠습니다.
    저역시 하도 진료실에서 보험에 디어서......보험을 따로 들고 있는 것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도 보험들으라고 하면 보험료분해에 대한 것을 반드시 요구해야 되겠군요.

    • BlogIcon 동글로그 2009/04/08 10:30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한번 따져봐야 겠습니다..ㅎㅎㅎ
      근데생각해 보면 건강보험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민영보험이 워낙 불안하니 차라리 건강보험에 마음이 가는... 그러네요...헐..

  2. BlogIcon 함차 2009/04/07 12: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세계 민영의료보험 관련 자료를 본적이 있습니다. 대세인가요..아님 재정악화에 따른..사기업의 영업일지도

  3. 후.. 2009/04/07 17: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파서 입원해보니 민영의료보험이 왜 필요한지 뼈저리게 느꼈다.

    복막염으로 수술받고 15일간 입원해 있었다. 100만원 정도 나왔다.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고 할수 있다. 앞으로 내가 나이가 들면 아플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 무슨병에 걸리게 될지는 알수가 없는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민영의보의 수요가 생기는 것이다. 사람은 불확실성을 싫어 한다. 정말 국민건강보험에서 100% 다 보장해주지 않는 이상 30대 부터 민영의보는 가입 필수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건강보험에서 100% 다 보장해주는 시대가 오면 민영의보는 사라지겠지만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생길려면 100년은 더 걸릴듯 하니 맘편하게 민영의보 가입하겠다. -_-;;

    • BlogIcon 동글로그 2009/04/08 10: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영의보 가입해서 보장받아보신 분이 아니시군요. 왜 민영의보에 대해 말이많은지 가입해 보시면 아시게 될겁니다.

    • 김미숙 2009/04/08 14: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복막염으로 수술받고15일간 입원해서 받은 '국민건강보험' '보험금(의료비)'은 계산해 보셨습니까? 무슨 병에 걸리게 될지 알수가 없는데, 그 병이 보험 약관에서 보장이 제외되는 것이라면 그 땐 어찌하실건가요? 지금도 국민건강보험 보장 확대 얘기가 많은데, 민영의료보험 그대로 두고 국민건강보험 보장 확대 하면 '이중 보험료 추가 부담'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은 아실런지요. 제발 여기까지와서 '민영보험 장사'좀 하지 마세요. 장사치 티가 팍팍 납니다.

    • BlogIcon 동글로그 2009/04/08 17:32  댓글주소  수정/삭제

      회장님 여기까지 행차를...^^

  4. 서이종 2009/04/09 07: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같은 세상 ㅎㅎ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