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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준비위원회(이하 시민회의)의 운영위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시민회의'의 3대 목표 중 하나인 "진보적 대안과 혁신의 과제를 제시하여 진보의 재구성을 촉진하는데 기여함"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험소비자가 공공보험과 영리보험으로 내고 있는 보험료는 1년에 200조 원에(국가 예산의 3분의2), 복지국가 건설과 유지비로 쓰고도 남습니다.


공공보험과 영리보험 대통합(국민의 주머니는 하나다)이야말로 진보적 대안과 혁신의 과제라고 생각하며, 반드시 '보험맹탈출 정치인'이 보험주권을 가진 국민들을 대신하도록 적극 기여하려 합니다.


또 하나의 목표인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정치운동 정착에 기여함'에도 동의합니다. 보험소비자의 주권을 인정해 주는 정치인에게 기꺼이 한 표를 주라고 적극 권유하려 합니다.


마지막 하나인, "시민사회 세력과 진보 개혁 정당을 크게 하나로 묶는 진보대통합 정당 건설에 기여함"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정치맹인 저로써는 이 목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생활인으로써 '보험맹탈출 정치인'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희망' 담아 시민회의에 동참합니다.


함께 하실 분, http://cafe.daum.net/unijinbo 방문해 보시고, 두루두루 살펴봐 주시기를. 탄탄한 시민회의가 아니기에 시민의 목소리를 아주 강력하게 담아낼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사람들, 그저 그런 사람들이라고 멀리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생각도 내 생각과 맞추도록 애써볼꺼야라고 각오하시고 동참하시면 어떨까요?


동영상은 시민회의 준비위원 한 분이 '동영상 인터뷰'를 해 주셨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환자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했을 때 다수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갑자기 한 인터뷰라 두서가 없지만, 꼭 보시고, 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 원인이 된 의료기관 이용자의 의료비'만 보험금(의료비)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모든 환자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는 '상해(다쳐서)가 원인이 된 의료기관 이용자의 의료비'도 보험금(의료비)으로 지급하도록 바꾸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해(다쳐서)가 원인이 된 의료기관 이용자의 의료비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가 가입한 보험(예들 들면,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보험료를 관리하는 관리자(보험자)의 '이권'을 우선시하기에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해가 원인이 된 의료기관 이용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기도 하며, 보험료를 쭉 내왔는데도, 사고의 원인이 '상해'라며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기회를 주지 않아 왔던 것입니다.

 

이건 명명백백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를 '차별하는 보험'입니다. '지급하지 않는 특별 조건'을 모두 지급하는 조건으로 바꾸자는 것이 '모든 환자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하나로'인 것입니다.


국민이 힘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이 만들고 국민이 관리하고 국민이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천하를 갖고도 건강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고, 건강하지 않게 되었을 때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은 곧 ‘국민건강보험’에 내고 있는 ‘보험료’이며, 국민건강보험에 내는 보험료가 한 해 필요한 국민의료비 총액에 맞춰진다면, 의료기관 이용할 때는 ‘돈’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영리보험사의 주주 이권을 위해 영리보험사에게 내고 있으니,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의 주인’을 제대로 정해 주는 것, ‘모든 환자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로 하면 어떨까요?


공공보험과 영리보험사에 내고 있는 ‘국민 보험료’, 나의 가정에서 내고 있는 보험료가 1년에 총 얼마인지 계산기 톡톡 두드려봅시다. 그리고 한 가정에서 연간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도 확인해 봅시다. 혹,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기관을 이용 중이시라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해 준 의료비(의료비 영수증에 보험자부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는 1년에 얼마인지도 확인해 봅시다.


대한민국에서 ‘기부’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세요. ‘스스로 기부’만 ‘기부’가 아니라 국가 제도에 의해서 ‘강제 기부’를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세금이 그렇고, 공공보험료가 그렇습니다. ‘세금’도 내고 ‘스스로 기부’도 하고, ‘기부’도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하지 말고 한 곳으로 몰아 ‘기부’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기치 못하게 나에게도 ‘기부금’을 받을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잡동사니 생각입니다.

 

2010. 10. 8. (금)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 본 글은 보소협 김미숙 회장님의 허락을 얻어 게재중인 글입니다. 제목만 수정하고 본문에는 전혀 수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원제는 '[보험맹탈출] 모든 환자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하나면 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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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동글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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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liverkorea.tistory.com BlogIcon 윤구현 2010/10/09 09: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윤구현입니다. 오랜만이네요.. ^^*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돈 낸 사람이 누구이고
    왜 국민건강보험과 분리하는지 잠시라도 생각해보면 저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Favicon of http://donggeun.hkn24.com BlogIcon 동글로그 2010/10/11 12: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반가운 이름을 뵙습니다. ^^오래간만이네요.
      뭐 세상에는 다양한 주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 Favicon of http://liverkorea.tistory.com BlogIcon 윤구현 2010/10/11 22:43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야 건강보험하나로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참여하는 분들 얘기로는 많이 답답해 하시고 있죠...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가해자가 명확히 있죠. 또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보험료가 할증되구요.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보험료를 내고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만 보험료를 냅니다. 이걸 국민건강보험에 편입시키면 사업주나 운전자들은 참 좋을 일이죠....

      산재보험은 보험금이 단순 치료비뿐 아니라 장애를 입을 경우 연금도 지급이 됩니다. 국민연금과 통합된 개념이랄까요...

      이런 주장을 서너달째 운영하는 카페 전체 메일이나 뉴스(오마이뉴스나 대자보 같은)에 지속적으로 내는 것을 보면 좀 답답합니다...

    • Favicon of http://donggeun.hkn24.com BlogIcon 동글로그 2010/10/11 22:51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그러셨군요. 단체 내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는 모양이었군요... 참 씁쓸하네요. 하나로 의견을 모아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일단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는 방법은 없을까 싶은 생각이 어설프게 드네요.

  2. 바른나라 2011/01/22 23: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글로그님, 안녕하세요. 2011년 한 해도 건강하게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동글로그님, '단체 내에서도 의견 충돌' 이건 무슨 말씀이신지요? '모든병원비국민건강보험하나로' 이건 대국민 사기입니다. '보편적복지'라며 국민건강보험료나 세금을 지금보다 더 내면 지금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건강보험 환자나 의료급여 환자에게만 더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환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차별 없이 모두에게 혜택을 주자는 복지론'의 조건을 국민건강보험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Favicon of http://donggeun.hkn24.com BlogIcon 동글로그 2011/01/24 02:21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어느 편을 들지는 않고 있으니 쉽게 이야기 하기는 어렵네요.

      제가 이야기 할 수 있는 분명한 것은 건강보험 외 보험에 대한 문제는 건강보험보다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건강보험처럼 국가가 운영하는 체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의와 관계 없이 피해를입는 이들이 있으니까요.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이야기 할 수 없는 처지임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 바른나라 2011/01/23 0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윤구현님, 환자가 써야 할 의료비 국민건강보험에서 다 지급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으시지요? 산재보험료 기업이 내고, 자동차보험료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냅니다. 기업은 국민건강보험료도 내고, 산재보험료도 냅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에 지역가입자라면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국민건강보험 환자가 아닌 산재나 자동차보험 환자가 되면, 산재나 자동차보험사가 의료비 발생한 의료비 전액을 의료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법으로는 100.0%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그건 법으로 개인이 알아서 풀어야 할 일이지 왜 국민건강보험을 들먹이느냐고 하지요. 환자가 자기 의료비 달라고 보험자에게 매달리며 병원과 보험사(근로복지공단과)와 법원을 왔다 갔다 해야 할까요?

    또한, 사고로 인한 것만 의료비 준다고 하면, 나머지 의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해야 할 의료비가 있는데, 이것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개인이 풀어야 문제일까요?

    사고 이전에 단 한 번도 병원에 간 일도 없는데 사고 이후에 받게된 진료에 대해서 보험사 일방으로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면, 환자는 기왕증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이를 환자가 입증해 보험사가 인정할 때까지 싸우던지, 포기하던지, 아니면 판사의 판단에 따라 기왕증이 아닌데도 기왕증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것도 개인이 풀어야 할 문제일까요?

    몸뚱이는 하나인데, 사고가 원인인지, 질병이 원인인지 자로 재듯이 잘라서 각각 분리해 의료비 주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고와 질병의 원인을 자로 재듯이 가를 수 있나요? 전체 의사에게 함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개인이 풀어야 할 문제일까요?

    설령 사고 이전에 암환자가 사고로 진료를 받게 되었다고 칩시다. 진료 행위 하나 하나에 암치료 목적의 진료와 사고로 인한 진료의 목적을 자로 재듯이 각각 구분해 낼 수 있을까요?

    산재보험도, 자동차보험도 국민건강보험처럼 개인이 가입하고 싶지 않아도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입니다.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고, 공공보험이 왜 영영리보험사 주주의 이권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연금주는 것'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주게 하자'라고 한 일 없고요, 산재보험에서 의료업자에게 주는 의료비, 자동차보험에서 의료업자에게 주는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주게 하자고 하는 것인데, 문제 될 것 있습니까?

    뭔가 제대로 알고 '황당'하다고 하셔야지요. 전 환자가 자기의 의료비 달라고 보험사와 다퉈야 한다는 '법'이 더 황당한데다가 국민건강보험 환자들의 의료비를 지금보다 더 주자고 산재보험 환자,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보험료 더 내야 한다고 요구하는 환자들이 더 황당합니다. 자신들이 내야 할 의료비는 국가에서 내 줘야 하고, 산재나 자동차보험 환자의 의료비는 개인의 능력껏 근로복지공단이나 자동차보험에서 받아 내고, 못 받은 의료비가 있으면 개인의 능력껏 해결하고, 국가에 손 벌리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 주게 하자는 것이 기존 산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를 내는 기업과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안 내게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내더라도 지금처럼 각각 따로내게 하던 보험료 한 곳에 몰아내게 하자는데, 달라질 것 있습니까?

    건강보험 하나로 사람들 중에는 '환자'들이 많은가 본데요,
    아무리 환자라도 자기가 쓸 의료비 다른 사람들보고 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직접적 요구는 자제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건강한 사람들, 보험료 더 내는 것 팔짝팔짝 뛰는데,
    그 사람들보고는 그럽니다. 그러다 환자가 되면, 혼자 내는 의료비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국가가 안 내 준다고 더 큰 목소리 낼 사람이라고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지 말고
    전체의 생각을 담아 보려고 서로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내용을 제대로 알고 의견 주시고요.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의료비'에 대해서만 국민건강보험에 보험료 내게 하고, 의료비 쓸 환자 있으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주게 하자고 하는 것이고, 산재나 자동차보험의 의료비 지급액처럼 될 수 있으면 국민건강보험도 환자가 쓸 의료비 전액을 국민건강보험으로 주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이게 왜 황당하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군요.

    건강보험 하나로 분 혹 만나시면
    보험에 대해 공부 좀 제대로 하라고 전해 주세요.

대개 한나라당은 보수, 수구의 이미지가 강하고, 민주당은 진보의 이미지가 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일반적인 이미지가 그렇다느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보수로 꼽히는 한나라당도 하지 못했던 의료민영화의 첫 테이프 끊기를 민주당에 나섰다. 정말 지난 참여정부 집권당시 민주노동당 등 야권에서 지적했듯이 좌회전 깜빡이 키고, 우회전하기인지도 모르겠다.

일단 뜬금없는 소리로 비추기 전에 자초지종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다. 문제의 발단은 민주당 이성남 의원과 최영희 의원(이분은 보건복지위원회)이 입법 발의 준비중인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청구및지급에관한법률이다. 이 법의 골자는 바로 3자 지급제도도입이다. 이 제도가 뭐냐 하면 바로 민영보험사들이 환자를 거치지 않고 병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환자가 보험금을 타려면 우선 돈을 내고, 보험금을 민영보험사에서 받아야 한다. 지난 24일 이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이미 열려 의료계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일반 언론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어 나라도 한번..싶어 포스팅을 올려본다.

내용을 얼핏 살피면 소비자의 편일을 위한 보험제도 도입이다. 결코 나쁠 것이 없다. 그러나 속내를 뒤집어 보면 뒤집어진다. (참고로 이 글은 작년에 열린 보험금 수령 원스탑으로 가능하다토론회 자료를 참고로 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하며, 역시 이성남, 최영희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로 의료계가 아닌 보험업계 사람들을 중심으로 열렸다) 얼핏 보면 민영보험 키워서 의료민영화에 앞장서자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수령 원스탑으로 가능하다’ 토론회 자료 일부 발췌

개인의료정보 유출 심각

우선 첫 번째 문제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환자 정보를 병원이 민영보험사에 제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환자 개인정보의 유출은 현행법상 불법일 뿐 아니라 정신질환 등 과거 병력까지 보험사에 노출된다. 아니, 아예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안이 모색중이다.

국민건강보험은 본인의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 본인이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 수익에 따라서 보험금을 내면 건강보험적용 대상 질환에서는 대부분 보장해 준다. (물론 국민건강보험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아니, 문제가 많다. 다만 민영보험보다는 훨씬 나은, 차악(次惡)일 뿐이다)

지금도 민영보험사들이 정신질환자들의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허가하더라도 더 많은 보험금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자의 정보가 노출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환자 심사를 돈주는 쪽에서 한다고? 그걸 믿어?

두 번째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바로 평가다.

현재 제3자지불방식 도입시 방식은 크게 3가지가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보험회사 중심의 체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경유하는 체계, 민영심사기구 중심의 체계다.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

하나는 보험회사 중심의 체계다. 이 체계는 말 그대로 보험회사가 질병에 걸렸을 경우 직접 심사를 담당한다. 그런데, 까놓고, 보험회사가 돈 줄 사람이, 보험료를 열심히 깎으려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두 번째는 심평원을 경유하는 체계다. 이건 그나마 낫다. 심평원을 믿을수만 있다면. 다만 심사기록을 공유하게 될 경우, 개인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는다.

세 번째는 민영심사기구 중심의 체계, 즉 정부와 회사가 심사기구를 만들고 여기서 보험료 지급을 심사하는 것이다.

 

식코가 먼나라 이야기가 아닐수 있다

말이 어려우므로(보험이 원래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3자 지급제도가 통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몇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K씨라는 가상의 인물이 A보험사에 가입할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다. K씨가 보험사에 암보험상품 가입을 문의하자 A보험사는 K씨의 과거 병력을 쭈루룩 흟어 보고 적정한 보험료를 알려주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비싸다. 이유가 뭘까.

우선 K씨의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다. 가족력 의심으로 보험료가 올랐다. 작년 건강검진 기록을 통해 K씨가 다소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흡연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돼 건강상태 블량으로 보험료가 또 올랐다. 그리고 제3자지불방식 도입으로 보험 심사료가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에 추가됐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책정한 보험위험율(환자 입장이 아닌 보험사에서 책정한)에 따라 금액이 추가됐고, 마지막으로 보험사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 운영비가 들어갔다. (이 부분은 지금도 우리가 내는 보험료에 들어간다)

그래도 K씨는 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1년 뒤 암에 걸렸음이 확인됐다. 그래도 암보험에 가입했기에 안심했던 K. 그는 보험에 들었던 것을 안심했을까?

반대다. A보험사는 K씨의 보험급 지급을 거절했다. 그가 걸린 것은 경계성 암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K씨는 이에 대해 승복하지 못했다.

우선 병원의 판단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 병원에서 애매하게 판단했을 경우 보험사에서 나중에 보험료를 삭감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 , 암으로 판정했을 경우 보험사에서 암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을 들이댈 수 있기 때문이다. 왜 병원이 환자편을 들어주겠는가. 환자를 암으로 많이 검사결과를 낼 경우 보험사에서 기피병원 내지는 특별심사대상으로 꼽기 때문에 불이익도 받을 수 있는데.

더 기막힌 것은 건강보험 혜택까지도 못 받게 됐다는 것이다. 최초 진단이 경계성 암이기 때문에 암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경계성 암에서 보장받는 정도 이상을 못받게 됐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사태가 3자 지급제도때문에 생길 수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가능하다.

위 사례는 민영보험체계가 발달한 미국의 의료보험체계를 비판한 영화 식코에서 나온 사례를 참고로 재구성한 것이다. 실제로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실제로 이 영화에서는 보험심사과정에서 어떻게든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환자의 기록을 구석구석 살펴보는 심사원, 자궁암에 걸렸음에도 나이가 너무 젊어서 자궁암으로 보기 어렵다는 황당한 보험사의 판단 때문에 병원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온다. 

 

민영보험사를 믿으라고? 차라리...

그러면 이제까지처럼 환자가 열심히 뛰어서 보험료를 타는 것이 옳을까?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기는 하다. 소액보험료 같은 경우 받기 귀찮기도 잘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아니,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민영보험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 민영보험은 태생 자체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건강보험은 돈 더버는 사람이 더 내고, 민영보험은 더 많이 보장받으려는 사람이 더 내는 시스템이고 신체적 약자가 더 내는 시스템이다. , 조금 과장하자면 일반인의 건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많이 버는 사람들의 돈을 더 아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좌)과 최영희 의원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예전에 삼성생명을 포함해 많은 민영보험사들이 팔았던 실제 한 상품의 이야기다.

예전에 여성용 상품으로 요실금 수술 받으면 수술비를 지급해 준다는 것이 있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요실금 수술비를 지원해주고, 의술이 발달하자 갑자기 수술비가 무지하게 낮아졌다. 어느정도였냐 하면 수술받고 보험료 받아도 돈이 남았다. 그래서 일부러 수술을 받는 이들(이쁜이 수술, 혹은 질성형 수술을 받고서. 이 수술이 뭔지 모르면 검색해 보면 안다)까지 나왔다.

이 상품은 구조적으로 설계가 잘못된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이는 고객과의 약속이므로 보험사들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약관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피해가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해 환자들이 진짜 이 수술을 받았는지 알아보려고 환자 개인정보를 뒤지고 (엄밀히 불법) 보험사기범으로 몰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진짜 보험사기범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보험사기범 잡자고 또다른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닐까?

여기에 정부도 같이 쇼했다. 복지부가 요실금 수술 기준에 요역동압수치 상한선을 설정했다. 요역동압이란 것이 뭔고 하니 소변의 강도다. 즉 이 기준이 일정 이상이면 수술을 못받게 한거다. 이게 생쑈인 것이 요실금은 조금만 새도 요실금이다. 그런데 이 기준이 생김으로서 진짜로 수술을 받고 싶은 사람들도 못받게 됐다. 솔직히 정말 어이없는 사례다.

민영보험이란 것이 이런거다. 보험사들이 장사를 위해 만들어놓은 시스템이고, 만일 손해볼 것 같으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해버린다. 그런데 여기에 심사를 맡기자고? 만일 심사를 공적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심사파트에서 보험사는 아예 제거를 시키거나 의결권을 최소화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심사비는 보험사가 물어야지 고객 부담으로 하면 안된다. (그게 가능하냐고? 글쎄)

 

건보료 올리는 것 밖에 해결책은 없지만...

따라서 정부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는 민영보험 키워주는 정책이 아니라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을 키워주는 것도 어려움은 있다. 강제가입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올릴 경우 저항이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이야기 하자면 건보료 5만원 내고, 민영보험료 10만원 내면서 건보료 올려 보장성 올리자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해는 안간다만)

물론 단기적인 해결책은 있다. 정부가 미루고 지불안한 건보 보조금을 지불하고, 건보공단·심평원을 구조조정해서 축소하고, 의료비를 낮추면 된다. (최근 정부가 이걸 위해 약제비 인하정책을 발표했다.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대 못된다.

장기적인 해결책은 어쨌든 건보료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 다만 보험료를 올리는 구간을 세분화 해서 하위소득구간은 적게, 상위 소득구간은 높이 올리고, 상위소득구간을 세분화 해서 확실하게 많이 번 사람들은 많이 내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물론 건강보험 문제 많다. 문제 없다는 것은 아니다. 저소득층으로부터의 강제 징수부터 시작해서 과도한 수가 인하, 엄한 보험료(대표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끼워넣기 등등...(, 난 안아픈데 보험료 많이 내기 싫다는 사람은 미국으로의 이민을 권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민영보험도 안들까?)

하지만 전 복지부장관, 현 복지부장관 내정자 자제분들도 불법인줄 알면서도 억지로라도 이용하는 건강보험이다. 그래도 좋아서 쓰는거 아닌가? 그렇다면 키워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발 정부가 국민적인 합의가 어렵다, 무리하다, 이런 이야기만 하지 말고 국민을 먼저 좀 설득해 봤으면 좋겠다.

특히 민주당은 좌회전 신호키고 우회전 한다는 이야기 듣기 전에 서민 편에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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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협회의 김미숙 회장은 다음카페 ‘보험소비자협회’의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보험소비자협회(http://cafe.daum.net/bosohub)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04년에 백혈병 진단을 받고 314일(입원기간 222일)간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였다가 의료급여 환자로 변경됨)의 ‘총 의료비’는 1억8천700여만 원이었다. 진료 기간 하루 당 60여만 원씩 발생한 셈이다.

총 의료비의 구성을 보면 급여대상 의료비 중에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한 의료비는 1억 1천여만 원(58.8%)이었고, 환자가 낸 법정본인부담의료비는 5천300여만 원(28.4%)이었으며, 비급여대상의료비는 2천400여만 원(12.8%)이었다.

급여대상의료비(보험자부담+법정본인부담의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가격(진료수가)을 정하고 있지만, 비급여대상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1억1천여만 원의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무조건 지급한다. 만약 7천700여만 원의 본인부담의료비를 내지 못할 환자였다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료기관은 유가족과 의료비 정산 문제 때문에 ‘장례’도 못 치르게 할 일이 될 수도 있다. 영리보험사에 가입한 보험에서 2천여만 원의 보험금(해약환급금 포함)을 받았지만, 6천여만의 의료비가 고스란히 유가족의 부담이 되었다.

영리병원이 도입된다면 비급여대상 의료비가 올라갈 것임이 자명하다. 비급여대상 의료비가 올라가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료비)이 변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금(의료비) 지급률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이 직접 ‘비급여대상 의료비’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영리보험사가 ‘영리병원 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이라며 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내게 한다면 ‘영리병원의 수입’이 오르지는 않아도 영리보험사의 ‘수입’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므로 ‘의료비’나 ‘보험료’로 국민의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일이다.

◆ 영리병원과 기존 의료기관

이명박 정부가 기어코 제주도에 국내 최초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영리병원이란 주식회사처럼 기업 등 일반 투자자들이 자본금을 내서 병원을 설립하거나 운용하여 남긴 수익금을 자본금을 낸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형태의 '수익 추구 형태의 병원'을 말하며, ‘영리병원 또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라고도 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되고 주식회사 형태는 금지되어 있다. 주식회사 형태인 영리보험사가 보험소비자의 권익보다 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를 보면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도입 시 일어날 사회 문제를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다.

물론 기존에 있는 의료기관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기관이 9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의 영리의료기관이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하는 영리병원과 다른 점은 ‘수익’이 남으면 의료기관에 재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과 의료기관 설립 자격은 ‘의사’에게만 있다는 점이다. 즉 의사가 자본을 대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한 결과 수익이 남으면 의사만이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영리병원은 의사가 아닌 누구라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자본’만 있으면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고 투자한 자본에 대한 ‘수익’에 대한 ‘배당수익’을 남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영리병원 도입과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유지할 것이며 결코 국민건강보험을 영리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의해 영리병원과도 강제로 의료비 정산 계약을 해야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모든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과 강제로 계약해야 하는 법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포함)의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대로만 국민건강보험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의료기관 임의로 환자와 직접 거래하여 의료비를 받을 수 없게 한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즉,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가고 싶은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진료 받을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데 반하여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을 권리가 없다.

의료계는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의료기관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요구하며 법적 소송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현재는 합법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또다시 재심을 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도 하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의료기관의 ‘계약자율권’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정말로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어 의료기관의 계약자율권이 인정된다면, 의료기관이 진료하고 싶은 환자만 골라서 진료할 수 있을까? 아마도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환자 유치를 하기 위한 의료기관끼리 경쟁을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환자를 유치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결국에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고 말이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선택한 의료기관만 이용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의료기관의 계약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기관의 안정된 수입(환자 유치 보장)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정부의 ‘특혜’가 아닐까 생각되는 이유이다.

◆ 영리병원 이용자는 국민건강보험 보험금(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자

그래서 주장하는 바이다. 제주도에 도입될 영리병원을 이용하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백혈병 환자가 부담해야 했을 의료비 1억8천700여만 원을 환자가 직접 영리병원에 지급하게 해야 한다. 환자가 직접 지급하게 한다면, 1억8천700여만 원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료는 국가에서 정한대로 내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과 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보험금(의료비)을 지급하지만, 영리병원을 이용할 때는 보험금(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 지정 의료기관 이용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수입’을 계속 보장하고 영리병원과는 의료비 정산 계약을 맺지 않으면, 영리병원은 ‘환자 유치’가 매우 어렵게 될 일이다.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에 앞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의료급여를 적용하고 기존 의료기관의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전환금지와 의료법인 설립 허가제 등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런데 영리병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면 국민건강보험 환자는 영리병원 이용자를 확보하게 해 주는 훌륭한 ‘미끼’가 되어 영리병원 수입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이 보장된 의료비를 영리병원의 ‘고정 수입’으로 확보하게 해 주자는 것과 같다.

게다가 기존의 의료기관이 영리병원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했으니, 영리병원 설립을 노리고 있는 ‘자본가’들의 ‘진입’이 쉽도록 도와주는 꼴이 된다. 영리보험사가 직접 영리병원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특정 법인을 들러리 세워 뒷돈을 대서 영리병원 운영권을 좌지우지 하더라도 법으로 규제 받지 않으면서 영리보험 가입자들에게 받은 보험료로 또 다른 수익이 보장된 업종에 진출하여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더 보장해 주겠다는 것과 같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설립 허가’를 내 줄 ‘권한’을 쥐게 되어 있으니 해당 부처 공무원은 영리병원을 설립하고자하는 자본가들의 ‘로비 대상’이 되어 부정의 온상이 될 개연성도 갖고 있다 하겠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제주도에서 의료기관의 의료광고를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의료광고’로 발생되는 ‘비용’은 ‘언론사의 수입을 보장’함과 동시에 ‘의료비 인상 요인’이 된다. 지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언론사의 수입’만큼 ‘보험료(의료비)’를 더 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국민의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던 기획재정부의 주장이 ‘거짓’으로 들통나버린 셈이다.

◆ 차라리 국민건강보험으로 보험자 병원을 만들자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될 보험금(의료비)이 없다면 영리병원의 생존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을 일이다. 자본가의 영리병원 설립으로 ‘자본가의 수익’을 보장해 줄 ‘봉’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영리병원과 경쟁할 국민건강보험 설립 보험자 병원을 만들어 버리자.

재벌영리보험사의 ‘위장 영리병원 설립’을 하기 위한 ‘자본’은 결국 영리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가 가입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재벌영리보험사는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설립한 보험자병원 설립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에다 보험료를 내든, 영리보험사에 보험료를 내든 최소 부담으로 최적의 의료공급을 받고자 할 뿐이다.

시장자율경쟁을 부르짖는 영리보험사 주주들에게 제안한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접 의료기관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에 ‘반발’하지 말라는 거다. 공공의료기관과 영리의료기관과의 ‘경쟁’이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에 대한 ‘진정한 자율경쟁’ 아니겠냐는 거다.

정부의 ‘특혜’를 무기로 오로지 ‘주주의 이익’만이 목적인 영리보험사와 영리병원 도입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에게는 ‘악의 축’으로 보일 뿐이다. 다수 국민의 ‘선택권’을 완전 무시하고 ‘특정 재벌의 수입’을 도모해 줄 목적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뒤탈이 따를 일이라는 것 각성해야 할 것이다.

2009. 12. 30. (수)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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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drshawn.egloos.com/ BlogIcon Hwan 2009/12/30 1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취지는 좋은데... 아직까지 병원의 수익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인 동시에 병원의 빈익빈 부익부를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시설 좋고 실력 좋아서 비용과 상관 없이 이용하겠다는 부자들이 몰릴 수 있는 병원들이 먼저 이탈할테고 반대로 경쟁력이 약한 병원은 절대 이탈하지 못합니다. 즉, 부자병원/빈자병원으로 갈리는 첫번째 단추가 될 수 있죠. 물론 의료비용이 많이 비싸긴 하겠지만, 보험료가 비싼 영리보험들이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오겠죠. 제주도 영리병원이 건강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막상 제주도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부자병원이 될 것이 뻔하고 지역 경제에는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역 의료보건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병원이 될 겁니다.

    역으로, 영리병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할 점이 건강보험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에서 정말 확실하게 영리를 취할 수 있고 환자를 골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영리병원이 기존의 병원처럼 무작위로 환자 수를 늘리고 입원실을 채워서 돈을 벌려는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에 언급한 보험자 병원은... 보험공단일산병원이 이미 있죠... 그리고 지속적인 적자로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준다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이 병원 수익에 영향을 주는 것은 병원의 문턱을 낮출 뿐이고, 병원에서는 그 환자들에게서 어떻게든지 수익을 내기 위해 영리 목적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순진하게 보험 수가만으로 병원이 돌아가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즉, 영리병원이나 비영리병원이나 결국 수익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이 없으면 유지가 어려운 것이 대한민국 병원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운영 주체의 차이가 운영 방식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제어장치는 건강보험입니다.(솔직히 그 제어장치가 얼마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만...) 그 틀을 벗어난다면 영리병원은 정말로 국민들의 괴리감을 키우는 부자 병원으로 변신할 겁니다.

    • Favicon of http://donggeun.hkn24.com BlogIcon 동글로그 2009/12/30 23:38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사실은 WHAN님의 말씀에 동조합니다만... 일단 이 페이지는 제가 쓴 글이 아니라서..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공존하는 것이 민주사회라고 생각해 공개 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제어장치로서 얼마나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2. 바른나라 2010/01/15 07: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쓴이입니다.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영리병원 이용자는 국민건강보험료도 내게 하고 혼자서 의료비를 내게 하자는 것이지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의료비라면 모를까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를 '보험'이 아닌 '단독 부담'은 재벌이 아닌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건강관리 잘하는 '부자'들이 '병원'을 이용해야 영리병원의 수입이 보장될터인데요, 국민건강보험 환자 없이 유지가 가능할까요?

    구멍가게나 다름없는 개원의들이 동네 담배가게 늘어나듯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눈만 돌리면 약국이 즐비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많은 의료기관이 과연 다 필요한 것일까요? 의료계 종사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유지되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영리병원 도입을 강하게 부정하는 차원에서 의견 낸 것입니다.

    두번째 보험자병원의 문제인데요, 일산병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에 있는가에 따라 평가가 갈리더군요. 저는 현재의 영리의료기관(앞으로 허가하게 될 영리병원과 차별화를 두는데 그다지 차이가 없다고 봄)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재벌영리보험사가 자본을 투입한 영리병원이 진입한다면 그들이 만든 보험자영리병원에 상응하는 보험자병원을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의료수가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비영리의료기관의 수익 추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영국이나 스웨덴이 '세금'으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문제 삼는 것 있나요?

    맘 같아서는 현재의 영리의료기관 말고 국민건강보험 재원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억들여 의사 됐는데, 당연히 국민은 의사의 수입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다면 이거야 말로 이상한 논리 아닐까요? 들인만큼 뽑아야겠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래도 의사는 당연지정제에 의해 어느 정도 '수입'을 보장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당연지정제는 폐지하고 '집단계약제'를 하겠다고 하는것 아닌가요?

    의료재정과 의료공급이 같은 색깔로 움직여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의료비'만 공공성이 있고 나머지 의료비는 이미 '영리화'되어 있지요. 또한 의료공급은 90.0%가 넘게 '영리화'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의료수가'가 낮아서 운영이 어렵다고들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들인만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보다는 '월급쟁이 의사'를 해야 할 일인데도, 이건 하기 싫은가 봐요.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 받아 의료기관 차렸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는데, 왜 이걸 국민건강보험 의료수가가 낮아서 그렇다는 핑계를 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리병원 도입되면 이 보다 더 심할텐데요, 재벌영리보험사 보험자병원 월급쟁이 의사는 해도 국민건강보험 보험자 병원 월급쟁이 의사는 되기 싫어 할까요?

    이리 재고 저리 재도 국민건강보험 보험자병원은 적어도 '자본'을 투자한 영리볍원 자본가들의 '이익'만큼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굳이 투자한 자본에 일정 비율의 '이익'을 만들어야 한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말입니다.

    제 생각이 모두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료계의 현실은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풀어 놓다 보면 지금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민의료보장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글로그는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의 허락을 얻어 '김미숙의 보험맹탈출'을 연재합니다. 보험맹탈출은 보소협 김미숙 회장이 보내주는 메일링입니다. 좋은 내용이 많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허락을 맡아 올리게 됐습니다.

보험소비자협회의 김미숙 회장은 다음카페 ‘보험소비자협회’의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보험소비자협회(http://cafe.daum.net/bosohub)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만 있다면 보험금 줄까요?


멀고 먼 보험금..승소해도 지급 안 돼
바로 가기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1107222211950&p=imbc
승혁이 부모 가슴 못 박은 메리츠화재 불매 청원
바로 가기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4826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부모로 몰다가 소송을 제기했더니, 1심 법원에서는 '원고'인 가입자 손을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피고인 메리츠화재는 1심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했는데, 메리츠화재는 '승소'를 하여 보험금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되고, 소송에 따른 '비용'을 원고인 가입자에게 하라고 했나봐요.

2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 완성'을 인정한 것인데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날'을 '청구권이 인정되는 날'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하는데, '보험금은 사고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날'만 청구권 소멸시효로 계산합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고 2년만 버티면, 가입자는 소송을 하고 싶지 않아도 울며겨자먹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은 '사고가 없는 보험사 주주의 몫'으로 남기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선임비용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 '인지대, 송달료'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보험금 1억당 50만원 정도 합니다.

소송 결과가 패소를 한다면, 보험사의 소송 비용을 가입자가 물어낼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부 승소를 해도 받은 보험금 기준 '성공보수'를 가입자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승소를 하게 되더라도 보험금 기준 '성공보수'를 가입자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는데다 가입자가 들이 '소송 비용'은 일부만 인정하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다간 보험금은 1원도 못 받고 보험사가 들인 소송비용 일체와 가입자가 들인 소송비용 일체를 추가로 내야 할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리보험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발전해야 할 이유는 여기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송사를 통하여 먹고 살아야 할 '법조계(원고와 피고 변호사, 판사님, 검사님, 경찰님 등)' 사람들의 '밥그릇'을 키워주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권 소멸 시효'를 계산할 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날을 청구권 시작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날로 계산하는 것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승혁이 부모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청구권 소멸 시효 계산법이 위법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할까요? 이 법 개정하자고 한다면 법조계 종사자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반대표'를 던지려 할 것입니다.

'보험금 400만원'이 대체 뭐라고 이 횡포를 부리는지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보험료'는 '사고가 난 것으로 계산하여 미리 낸 보험금'입니다. 다수의 가입자가 낸 보험료는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게 몰아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도 없는 보험사 주주'가 이 보험료를 꿀꺽할 수 있는 이유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입자가 주인인 상호회사였다면 보험료를 낸 가입자들이 승혁이 부모님의 사건에 대해서 보험료 인상되니까 보험금 줄 필요 없다고 했겠습니까?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에 대해서 '보험사 주주가 가져도 된다'고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정부와 보험사가 정한 불공정한 '소멸시효'를 지켜야 하며, '보험금 지급 조건인지 아닌지'를 따져 가며 지긋지긋하게 보험금 분쟁을 해야 합니까? '국민건강보험료'로 냈다면 묻고 따지고 할 필요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보험료 미리 내고, 국민건강보험은 이용한 만큼 정해진만큼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영리보험사 또한 보험료 미리 내게 한 후, 보험금 줄 때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보험금 받고 싶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해서 판사님의 개인 판단을 구해 보겠다'며 이런 경악할 일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영리보험사에 보험료를 내고 있는 '부모'들도 어쩌면 승혁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데 동참을 한 '죄인'들 아닐까요? 반성하면서 국민건강보험 하나에서 의료비는 무조건 100%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국민이 정부에 요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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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기가 막힙니다.

소송 원고가 아기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세상을 떠나기 전, 법정에 자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올리고 간 어린 아기라니..

메리츠 대표이사가 '미합중국인'이더군요. 보험사 대표이사가 엄청난 범죄 행위를 했다면, 처벌하기가 과연 쉬울까요? 한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한국인을 이리도 힘들게 하네요.

메리츠화재의 악행은 우리 카페에도 있습니다. 당뇨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한 후, 수술비를 청구했더니,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수술'이 아니라며 수술비의 40.0%만 지급하겠다하여 소송이 시작되었는데, 메리츠화재가 실제 가입자가 부담한 수술비 100.0%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해 준 의료비 영수증에 단 1원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한 의료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료비 영수증을 보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어떻게 '수술한 기간 동안의 의료비'만 똑 떼서 '영수증'을 끊어 주었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짐작건데,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수술법'을 쓴 모양인데, 국민건강보험에 신고가 되면 의료기관이 뭔가 제재를 받을 일이기에 '당뇨병'을 최초 치료한 날로부터 수술 후 퇴원할 때까지의 의료비 영수증을 한꺼 번에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법원 판사님도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계시더랍니다. 그러니 수술비 중에서 보험사가 지급하겠다고 하는 금액 40.0%와 가입자가 요구하고 있는 100.0%의 중간 선에게 합의 권고를 하시더랍니다.

가입자가 보험금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쓸 것도 아니고 영리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의료비'를 가입자가 대신 의료기관에 내고 그 영수증을 영리보험사에 제출하면 당연히 영수증에 있는 금액 그대로 지급 받을 줄 알았는데 '소송'이 덜커덕 걸리다니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이겠습니까?

가입자는 '스트레스'를 가장 경계해야 할 당뇨병 환자이고 영리보험사 주주는 '아무 사고는 없는 튼튼한 돈 많은 재벌'입니다.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이 왜 이런 불필요한 일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영리보험사에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고 있는 '보험맹'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발 '보험맹탈출'해 주시고, 불행이 찾아오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2009. 11. 08. (일)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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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ascof.com/Oilseeds-Press/ BlogIcon Oil Press 2011/09/02 19: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선임비용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 '인지대, 송달료'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보험금 1억당 50만원 정도 합니다.

 

동글로그는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의 허락을 얻어 '김미숙의 보험맹탈출'을 연재합니다. 보험맹탈출은 보소협 김미숙 회장이 보내주는 메일링입니다. 좋은 내용이 많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허락을 맡아 올리게 됐습니다.

보험소비자협회의 김미숙 회장은 다음카페 ‘보험소비자협회’의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보험소비자협회(http://cafe.daum.net/bosohub)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사가 가입자(형식에 불과한) 모르게 취한 개인의 재산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보험 계약을 중간에 해약할 때 지급 받는 '해약환급금' 때문에 속상하셨던 경험들 계십니까? 그런데 '해약'이 아니라 '계약 무효'를 주장하면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낸 보험료와 약관대출이자'에서 해약환급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물론 해약하지 않고 현재 유지 중인 계약이라도 무효 계약임이 확인되면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낸 보험료와 약관대출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무효 계약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을 확인하지 않고 보험료를 받다가 무효 계약임에도 유효 계약으로 처리해서 해약환급금을 지급해 왔던 것인데, 이는 보험소비자를 속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집인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을 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어 무효 계약이 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타인이 해도 괜찮다고 무효 계약을 조장해 왔었답니다.


보험회사와 모집인에게 자필서명이행방해를 당해 무효 계약임에도 까마득히 모르고 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 계시거나, 이미 해약을 해서 해약환급금을 지급 받으신 분들께 지금부터 권리 행사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무효 계약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첫 걸음


보험회사나 모집인의 자필서명이행방해에 대한 계약 무효를 주장하실 때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은 계약자, 피보험자(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나뉠 수도 있음, 최근에 보험대상자로 바뀜), 사망 시 수익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권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계약'인지도 확인하세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고 사망시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일 때는 녹취로 서면동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청약서에 타인이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필한 계약은 ‘사문서위조및위조된사문서행사 및 사기’에 의한 불법계약이기 때문에 이 계약 또한 ‘형식’만 ‘자기의 생명보험’일 뿐 ‘타인의 생명의 보험’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이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보험료를 냈으니, 보험금을 받았으니, 약관대출을 받았으니 등등의 행위로 추인한 계약’이라며 우기고 있는데, ‘추인을 할 수 있는 권리’는 ‘계약자에게 있는 것’이지 보험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의 주장에 절대 굴하지 마시고 ‘타인의 생명의 보험’인가, ‘자기의 생명보험’인가를 가리지 말고 ‘자필서명 타인 대필 계약’은 무조건 무효 주장을 하세요. 보험사가 인정할 때까지 끈질기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데 사망 시 수익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이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하는데, 상법 제731조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가 논란 중에 있습니다만, 이 또한 ‘형식상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직접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보험사의 책임’은 면할 수 없는 일로 당연히 ‘무효 계약’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정하고 그 남편의 ‘동의’ 없이 부인을 사망 시 수익자로 정해 수익자인 부인이 남편을 살해(법에서 그랬다고 인정한 것)한 보험 계약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가 들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식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지만, ‘타인의 생명의 보험’이나 다름없는 계약이었던 것으로 타인 모르게 계약을 승낙한 보험사 때문에 죄 없는 피보험자만 영문도 모르게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무효 계약/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무효 계약


‘사망보험금’이 있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인 경우에는 보험사가 반드시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서면에 의해서 계약체결 시까지 자필서명을 하도록 했어야’ ‘유효 계약’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법 제731조에 위배된 ‘무효 계약’입니다.


계약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보험자가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계약은 성립될 수 없는 무효 계약입니다. ‘친권자’는 부모가 혼인 중일 때는 부모 각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의 형식은 반드시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요즘 녹취로 서면을 대신할 수 있다며 유효 계약을 주장하는 보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친권자 1인 중 한 명이고 피보험자는 미성년자인데 계약 체결 시까지 ‘친권자’인 부모 각각의 ‘서면 동의’가 없었다면 이 계약 또한 무효입니다. 또한 ‘친권자 1인만 서면 동의’하고 나머지 1인은 ‘녹취’를 했다면 이 경우 또한 무효 계약입니다. 상법 제731조에는 분명히 ‘서면동의’를 강제해 놓고 있습니다.


가족보험(통합보험에 이런 계약 많습니다.)이라 해서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친권자 중 1인이고, 종피보험자는 나머지 친권자 중 1인이고 미성년자를 종피보험자로 했는데, 계약자인 친권자만 서면에 의한 자필서명을 하고 종피보험자인 친권자의 서명과 친권자 서명 란에 친권자 2인의 서명이 없다면 이 계약 또한 무효 계약입니다.


계약 체결시에 무효 계약은 영원한 무효, 되돌릴 수 없다.


무효 계약은 ‘계약 유지 중에 다시 서명해도’ ‘유효 계약’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만약 ‘자필서명확인서’를 제출하셨다면 이 서류를 폐기해 달라고 하시고, 무효 처리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 해약한 계약이라도 ‘무효 계약’에 해당된다면 낸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의 차액과 ‘낸 보험료에 약관대출이자율을 계산한 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약관대출이자율변동내역서와 약관대출이자계산내역서를 보험사에 요구해서 이자를 꼭 확인하세요.)


친권자 1인의 서명 누락은 명백히 보험회사의 ‘고의’입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서명을 타인이 대신하는 것을 모집인이 하도록 했다면 모집인의 ‘고의’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배상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 일원 한 푼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서면 동의’를 ‘녹취’로 대신하도록 유도한 보험회사의 경우 절대로 이자 포기하지 마세요. ‘원칙’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보험사가 과연 보험금 줄 때 순순히 주겠습니까?


무효 계약임에도 보험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유효 계약자에 대한 배임 행위입니다. 무효 계약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하며, 보험회사와 모집인은 무효 계약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 처리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무효 계약을 만들어 온 보험회사와 모집인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계약에서 자필서명을 본인이 하지 못했을 경우 대한생명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청약서의 자필서명이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설계사가 임의로 한 것이라면 설계사의 행위는 계약자인 가족들이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자의 위임 없이 임의로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사로부터 모집수당 등 수수료를 지급 받은 것이므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


모집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 모집인의 문제인 것으로 ‘보험계약청약서 임의대필 보험계약은 무효 계약 맞습니다.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 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고 사망 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경우(녹취 불가)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표준약관(계약의무효)의 의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시까지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얻어야 하는 것으로 이를 얻지 않은 무효 계약에 대한 ‘책임의 주체는 보험사’임이 명명백백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원칙대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얻어야 할 일이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문구를 거꾸로 이해해 온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바로 잡습니다.)


또한 보험표준약관(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의하면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5-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사업방법서”에 의하면 회사는 임원, 직원, 보험모집인 및 대리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제3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1항-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 계약입니다. 부모가 혼인중일 때는 부모 각각의 친권자 동의가 ‘서면’에 의해서 계약 체결 시까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육보험이나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저축보험 등 ‘미성년자라면 친권자 동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꼭 살펴보세요. 절대 녹취 불가입니다.(사망보험금의 크기와는 관계없습니다.)


무효 주장은 서명을 한 친권자가 아닌 서명을 하지 못한 친권자가 하세요. "친권자의 다른 한사람으로서 동의한적이 없으며 서명한 적도 없다"는 문장이 있으면 돌려받기가 쉽다고 하네요.


● 가족 보험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서명을 했지만, 종피보험자가 서명을 하지 못했다면, 종피보험자에 해당되는 보험료만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피보험자가 서명을 했고 종피보험자만 서명을 못했다면 ,피보험자(=계약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계약전체를 무효처리해야합니다. 이건 금융감독원 확인사항입니다. 부부가 각각 서명을 해야 하는데 이 사실을 보험회사나 모집인에게 알리지 않은 계약은 숨어 있는 잘못된 계약 내용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가 포함된 가족 보험’이라면 ‘친권자 1인만 서면 동의가 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무효 사유’가 두 가지나 되는 셈이지요.


///////


사연 2건 올립니다. 무효 처리의 사유 중에서 가장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주장해서 돌려받으면 나머지 사유들은 주장하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계약인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계약인가부터 살펴보시면 권리 주장이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사연 1.)삼성생명 어린이교육변액보험외 2건 

 

이건 해결된지 1달정도 된거에요.


* 어린이 교육변액보험 / *어린이 CI 보험


교육보험 :  삼성은 이게 2008년 초에 출시 됐죠.. 훗날 학자금으로 좋을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에 가입했었죠. 계약자, 피보험자 남편,, 종피보험자 아들


첨에는 이걸 어떻게 무효를 주장하나 생각하다가 상품설명미비(사업비 부분도 포함)로 민원을 냈습니다. 


어린이 CI보험 : 계약자 남편 피보험자 아들 ,, 청약서 부본 친권자 서명란에 남편, 제꺼 둘다 서명 없음. 친권자 자필미필로 민원 냈었어요.


콜센타에 남편이 전화를 해서 민원을 요청했었죠  지점으로 넘어가고  거기서도 해결이 안되서  CS 센터로 넘어가더군요. 담당자는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한다해서 만났습니다.


고객요청서 라는 용지를 주며 어떤식으로 적고 이렇게 하라며 상세하게 알려주고 가더군요. 교육보험도 자녀 보험이라 이것도 친권자 서명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려주고 가입경위, 설명시간 또 제가 작성한게 아닌 남편이 계약한 보험이라 "친권자의 다른 한사람으로서 동의한적이 없으며 서명한 적도 없다" 이렇게도 적으라며 잘 안내를 해주더라구요. 이렇게 고객요청서를 보내고 나서 3주 정도 지나 돈이 입금됐습니다. 중간 중간에 담당자는 시간에 지체 되서 죄송하다며 설계사가 인정을 안 하고 있어서 지체 된다며 전화를 해줬고 대체적으로 조용조용하게 해결해주더군요.



*삼성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


이것 역시 제가 콜 센타에 전화를 해서 민원을 넣었어요.


이건 제 보험이구요 4달 정도 넣었어요,, 상품설명미비, 고지의무 이행방해로 - (이보험이 CI 보험이었다는 것은 나중에야 알았어요 CI보험은 병명고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설계사가 애기고모 였는데, 신참이어서 팀장이랑 같이 와서 설명은 팀장이 하더라구요,  고지사항을 팀장이라는 사람이 다했고 나중에 본사에서 전화 오면 병명 없다. 무조건 네 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고 가더라구요.  나중에  목돈을 찾을수도 있고 2년 지나면 힘들 때는 안넣어도 된다며 좋은 보험이다하고 무조건 들이 밀더군요. 애기고모라 이제 막 시작했고 도와줄려고 들게 됐죠.


나중에야 책을 읽고 최악의 보험 종신보험 이란걸 알았고 잘못된 계약이란걸 알게 됐어요. 그 책을 보고나서 한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 카페에 가입해서 권리쟁취 후기방을 보면서 2달정도를 공부했어요 ..저도 내가 혼자 할수있을까,, 보험회사를 상대로 내가 싸울수있나 걱정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 어떤 분이 카페에 올린 글 중에서 인상에 남았던 말입니다.

카페를 두루두루 찬찬히 잘 살펴보세요,, 답이 나옵니다.  꼭 공부하셔서 권리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우연찮게 세 건 모두 담당자 한사람이 맡게 됐어요,, 


쌍용화재 가족보험 돌려받았습니다. 

* 쌍용화재 가족 보험

제가 계약자 이면서 주피보험자, 남편과 아들이 종피보험자로 있는 보험입니다.

남편서명을 제가 해서 , 종피보험자 자필미필로 쌍용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죠..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조차 없어서 제가 콜센타에 전화해서 본사로 자필미필로 인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려달라 했죠,, 그런데 안내받았던 사람이 자긴 담당자가 아니다,,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라고 하겠다  하더니 연락없었어요.다음날 본사에 왜 담당자가 연락도 없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 했더니 지금 지점에서 상황을 알아보고 있다. 설계사 에게 모집경위서를 받아서 처리하겠다 ,, 하더라구요.


그날 저녁에 지점에서 전화가 와서 주피보험자는 제가 직접 서명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고 남편서명만 안한것이니 남편앞에 해당되는 보험료만 주겠다,, 본사에 그렇게 올리겠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된다. 보험자체가 무효가 아니냐 따지고 나서 제가 알아보려고 끊고  김새별님께 문자를 보냈죠. 답장이 왔을땐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바쁜분한테 다짜고짜 문자를 보내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죠,


답장 내용은 "피보험자가 서명을 했고 종피보험자만 서명을 못했다면 ,피보험자  동의를 하지않으면 계약전체를 무효처리해야합니다. 금융감독원 확인사항입니다. " 이렇게 왔어요.


전 본사 담당자와 통화를 하려고 콜센타에서 안내받은 고객서비스팀에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서 하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었죠. 나:" 왜 내 담당자한테 연락이 없냐? 지점에서만 전화오고 쌍용 본사에서는 전화 한 통화 없냐?


본사 : 지점에서 다 처리한다. 지점에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면 우린 그렇게 처리하면된다.

나: 그럼 본사 에서 하는 일이 뭐냐 ? 지점에서 다하면 본사가 왜 필요하냐

본사 : 담당자한테 연락드리라 하겠습니다.

나: 담당자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려달라

본사: (무조건) 연락 드리라 하겠다. 담당자 부서가 바빠서 전화를 잘 안받는다. 


전화번호 절대 안가르쳐줍니다. 무슨 기밀 도 아니고 담당자랑 통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남편시켜서 본사에 전화 하게했죠 남편이 한성질하거든요  전화번호 받고  전화를 했더니 잘만 받더이다. 그담당자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숨나오죠.

그날 저녁 설계사에게 전화가 왔죠 (설계사가 외삼촌입니다.) 왜 자기한테 말한마디 없이 내용증명을 넣었냐 본사에서 다 보장해준다더라 그냥유지하지 왜 본사에 전화를 해서 난리를 치느냐..  원금은 주겠다. 이자까지 주면 나 짤린다. 어떻게 할꺼냐  이자는 포기하라 뭐 이런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았다고 원금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기다리길 4일 째 12월 10일 돈이 입금 됐습니다. 네~~쌍용에서 입금한다 어쩐다 전화 한통 없었습니다. 대단한 본사입니다. 무조건 해당지점하고 해결하라하고 자기들은 일체 관여를 안합니다. 쌍용에 민원 넣으실분들 속이 천불이 나실겁니다. 민원은 본사에 넣으시고 싸울때는 지점하고 싸우셔야 할꺼에요.


참고로  돈 입금될 때 이자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설계사인 외삼촌 이 전화를 하셔셔 이자도 같이 들어갔다. 계속 유지해도 하자 없는데 이런다고  너 내 눈에 띄면 죽는다 협박하고 끊더이다.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하고 내가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이런다고 합니다.


2009. 8. 28. (금)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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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ascof.com/Oilseeds-Press/ BlogIcon Oil Press 2011/09/02 19: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쌍용에 민원 넣으실분들 속이 천불이 나실겁니다. 민원은 본사에 넣으시고 싸울때는 지점하고 싸우셔야 할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