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미디어다음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뉴스는 크리스털 김(62세)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대한항공으로부터 탑승을 거부당했다가 외국 항공편으로 입국했다는 스포츠서울 기사였다.
그러나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대부분 크리스털 김을 비토하는 글들이었다. 바로 기사 중 ‘나을 때까지 있을 것’이라는 김씨의 발언 때문이었다. 즉, 의료비가 비싼 미국 대신 한국에서 싼 값에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 입국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국적을 바꾸지 않고 거소신고 후 3개월치 보험료만 내면 재외동포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이용하는 재외동포들이 적지 않다. 한국은 중증질환 등록 후 진료비의 5%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 MBC 드라마 ‘내 마음이 들리니’에 출연중인 김여진. 딸 역인 김새론과 함께 / 출처 : MBC 내마들 공식 홈페이지
2위는 배우 김여진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반값등록금 촉구시위를 하고 있다는 간단한 내용의 연합뉴스 기사다. 내용은 짧지만 기사 내용에 동의하는 댓글들이 가장 많이 붙었다. 실제로 댓글 내용들은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이 너무 멋있어요”, “저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요구해야할 권리”라며 찬양일색이다.
3위를 차지한 LH 본사 이전을 두고 전북과 경남지역 모두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중앙일보 기사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충청, 전라, 강원, 제주가 뭉쳐 경상도 이기주의 박살내자”는 최다 추천 댓글을 비롯해 경상도를 비난하는, 지역감정이 뭍어나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4위에 오른 기사는 미국의 1분기 최대 쇠고기 수출국이 한국이었다는 조선일보 기사였다. 이 기사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조선일보, 한나라당, 기독교들의 승리 축하한다“며 원색적으로 비꼬는 ’악플‘들이 많이 붙어 있었고, 많은 추천을 받았다.
황산 테러를 당한 이란 여성으로 하여금 가해 남성의 두 분에 황상을 20방울씩 넣도록 했다는 이란정부의 재판 결과를 전한 아시아경제는 5위에 올랐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바람직한 형벌이다”라며 호응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이같은 현상은 비교적 관대한 국내법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 스승의 날이지만 존경받지 못하는 스승들. 누구책임?
스승의날(15일) 전날이었다는 특수성 때문인지 “교사들의 주권이 떨어 졌다”며 옹호하는 서울신문의 기사 두 건이 각각 6위와 9위에 올랐다.
그러나 교사들을 지지하는 글보다는 “선생들 불쌍하지 않다. 지금까지 학교 폭력 및 왕따는 교사로 부터 나왔다”, “옛날에 국민학교 시절 곰곰히 생각해보면, 오늘날 그런 취급받는 건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등의 부정적인 댓글들이 주를 이뤘다.
▲ 립싱크 금지법을 발의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 출처 : 공식 홈페이지
다만, “기본이 안된 학부모가 많다”거나 “그 부모에 그 자식”이라며 부모들도 잘못이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게 올라왔다.
조선일보와 이데일리의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전한 기사에도 많은 댓글이 붙어 각각 7위와 10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 기사에는 “조선일보라 신뢰가 안간다”거나 “남한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글들이 주를 이뤄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 사실만을 입증했다.
8위는 립싱크를 없애자는 법이 발의됐다는 조선일보 기사였다. 다음에서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조선일보지만 이 기사에는 호응하는 댓글들이 많이 붙어 눈길을 끌었다. 네티즌들은 “립싱크일 경우 사전에 알려야 한다는 법안이네. 그럼 당연히 찬성”, “잘못된거 하나도 없구만”, “법제정으로 까지 번진것에 대해 가수들과 제작사 방송국등은 반성해야한다”며 환영의 뜻을 비췄다.
기사 하나가 오래간만에 씁쓸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다.
MBC의 ‘건보료 덜 내겠다고, 자기 빌딩에 '위장취업'’보도를 필두로 YTN '직장건보 가입위한 위장취업자 1,500명 육박"', '220억대 재산가도 건강보험료 면제...기준 필요!' 등등의 기사다. 이 기사가 왜 이명박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느냐면, 바로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 당시 논란이 있었던 바로 그 내용이기 때문이다.
출처 : MBC 방송화면 캡춰
이 보도(기사)의 내용은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건보료 덜 내기 위해 본인 빌딩에 세 들어 있는 회사에 직원으로 취업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올해 9월까지 1082명이나 되고, 줄어든 건보료가 38억 원이 넘는다는 것.
문제는 이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떠올리는 사람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자신의 빌딩에 임대관리회사를 차리고 대표를 역임하면서 여기에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백원우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998년 13만5000원, 1999년 32만4000원, 2000년 24만960원, 2001년 26만1540원, 2002년 33만32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를 월평균으로 계산하면, 1998년과 1999년 2만7000원, 2000년 2만80원, 2001년 2만1795원, 2002년 2만7527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다.
이처럼 낮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직장건강보험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인데, 한 회사의 대표는 그 회사에서 가장 소득이 임금이 높은 사람과 동일하게 내며, 한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직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에는 최고 등급인 45등급으로 소득을 신고해 논란을 더욱 키웠었다. 즉,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최고 등급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건강보험은 최하등급으로 신고했던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운영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당시에도 상당한 논란이 됐지만 그냥 넘어갔었다.
물론 이렇게 넘어 갈 수 있었던 근거는 이 사실이 불법이 아니라는데 있었는지도 모른다. 또, 당시 자료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55.4%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소득보다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이같은 현상은 그저 당연한 일 중 하나였는지도 모른다. 즉, 일종의 ‘절세’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 들였을까. 그저 “뭐 그런일도 있었겠지”하고 받아들였을까?
결과는 바로 위에서 언급했던 MBC 보도가 뜨는 순간 나타났다. 당시 복지부 담당 기자였던 본인이야 원래 취재 영역이 그래서 기억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들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 기사에 붙어 있는 댓글을 보니 대부분 이명박 대통령을 떠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저는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준비위원회(이하 시민회의)의 운영위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시민회의'의 3대 목표 중 하나인 "진보적 대안과 혁신의 과제를 제시하여 진보의 재구성을 촉진하는데 기여함"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험소비자가 공공보험과 영리보험으로 내고 있는 보험료는 1년에 200조 원에(국가 예산의 3분의2), 복지국가 건설과 유지비로 쓰고도 남습니다.
공공보험과 영리보험 대통합(국민의 주머니는 하나다)이야말로 진보적 대안과 혁신의 과제라고 생각하며, 반드시 '보험맹탈출 정치인'이 보험주권을 가진 국민들을 대신하도록 적극 기여하려 합니다.
또 하나의 목표인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정치운동 정착에 기여함'에도 동의합니다. 보험소비자의 주권을 인정해 주는 정치인에게 기꺼이 한 표를 주라고 적극 권유하려 합니다.
마지막 하나인, "시민사회 세력과 진보 개혁 정당을 크게 하나로 묶는 진보대통합 정당 건설에 기여함"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정치맹인 저로써는 이 목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생활인으로써 '보험맹탈출 정치인'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희망' 담아 시민회의에 동참합니다.
함께 하실 분, http://cafe.daum.net/unijinbo 방문해 보시고, 두루두루 살펴봐 주시기를. 탄탄한 시민회의가 아니기에 시민의 목소리를 아주 강력하게 담아낼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사람들, 그저 그런 사람들이라고 멀리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생각도 내 생각과 맞추도록 애써볼꺼야라고 각오하시고 동참하시면 어떨까요?
동영상은 시민회의 준비위원 한 분이 '동영상 인터뷰'를 해 주셨습니다.참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환자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했을 때 다수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갑자기 한 인터뷰라 두서가 없지만, 꼭 보시고, 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 원인이 된 의료기관 이용자의 의료비'만 보험금(의료비)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모든 환자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는 '상해(다쳐서)가 원인이 된 의료기관 이용자의 의료비'도 보험금(의료비)으로 지급하도록 바꾸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해(다쳐서)가 원인이 된 의료기관 이용자의 의료비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가 가입한 보험(예들 들면,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보험료를 관리하는 관리자(보험자)의 '이권'을 우선시하기에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해가 원인이 된 의료기관 이용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기도 하며, 보험료를 쭉 내왔는데도, 사고의 원인이 '상해'라며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기회를 주지 않아 왔던 것입니다.
이건 명명백백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를 '차별하는 보험'입니다. '지급하지 않는 특별 조건'을 모두 지급하는 조건으로 바꾸자는 것이 '모든 환자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하나로'인 것입니다.
국민이 힘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이 만들고 국민이 관리하고 국민이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천하를 갖고도 건강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고, 건강하지 않게 되었을 때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은 곧 ‘국민건강보험’에 내고 있는 ‘보험료’이며, 국민건강보험에 내는 보험료가 한 해 필요한 국민의료비 총액에 맞춰진다면, 의료기관 이용할 때는 ‘돈’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영리보험사의 주주 이권을 위해 영리보험사에게 내고 있으니,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의 주인’을 제대로 정해 주는 것, ‘모든 환자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로 하면 어떨까요?
공공보험과 영리보험사에 내고 있는 ‘국민 보험료’, 나의 가정에서 내고 있는 보험료가 1년에 총 얼마인지 계산기 톡톡 두드려봅시다. 그리고 한 가정에서 연간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도 확인해 봅시다. 혹,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기관을 이용 중이시라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해 준 의료비(의료비 영수증에 보험자부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는 1년에 얼마인지도 확인해 봅시다.
대한민국에서 ‘기부’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세요. ‘스스로 기부’만 ‘기부’가 아니라 국가 제도에 의해서 ‘강제 기부’를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세금이 그렇고, 공공보험료가 그렇습니다. ‘세금’도 내고 ‘스스로 기부’도 하고, ‘기부’도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하지 말고 한 곳으로 몰아 ‘기부’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기치 못하게 나에게도 ‘기부금’을 받을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잡동사니 생각입니다.
2010. 10. 8. (금)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 본 글은 보소협 김미숙 회장님의 허락을 얻어 게재중인 글입니다. 제목만 수정하고 본문에는 전혀 수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원제는 '[보험맹탈출] 모든 환자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하나면 돼! '입니다.
동글로그님, 안녕하세요. 2011년 한 해도 건강하게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동글로그님, '단체 내에서도 의견 충돌' 이건 무슨 말씀이신지요? '모든병원비국민건강보험하나로' 이건 대국민 사기입니다. '보편적복지'라며 국민건강보험료나 세금을 지금보다 더 내면 지금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건강보험 환자나 의료급여 환자에게만 더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환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차별 없이 모두에게 혜택을 주자는 복지론'의 조건을 국민건강보험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윤구현님, 환자가 써야 할 의료비 국민건강보험에서 다 지급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으시지요? 산재보험료 기업이 내고, 자동차보험료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냅니다. 기업은 국민건강보험료도 내고, 산재보험료도 냅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에 지역가입자라면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국민건강보험 환자가 아닌 산재나 자동차보험 환자가 되면, 산재나 자동차보험사가 의료비 발생한 의료비 전액을 의료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법으로는 100.0%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그건 법으로 개인이 알아서 풀어야 할 일이지 왜 국민건강보험을 들먹이느냐고 하지요. 환자가 자기 의료비 달라고 보험자에게 매달리며 병원과 보험사(근로복지공단과)와 법원을 왔다 갔다 해야 할까요?
또한, 사고로 인한 것만 의료비 준다고 하면, 나머지 의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해야 할 의료비가 있는데, 이것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개인이 풀어야 문제일까요?
사고 이전에 단 한 번도 병원에 간 일도 없는데 사고 이후에 받게된 진료에 대해서 보험사 일방으로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면, 환자는 기왕증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이를 환자가 입증해 보험사가 인정할 때까지 싸우던지, 포기하던지, 아니면 판사의 판단에 따라 기왕증이 아닌데도 기왕증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것도 개인이 풀어야 할 문제일까요?
몸뚱이는 하나인데, 사고가 원인인지, 질병이 원인인지 자로 재듯이 잘라서 각각 분리해 의료비 주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고와 질병의 원인을 자로 재듯이 가를 수 있나요? 전체 의사에게 함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개인이 풀어야 할 문제일까요?
설령 사고 이전에 암환자가 사고로 진료를 받게 되었다고 칩시다. 진료 행위 하나 하나에 암치료 목적의 진료와 사고로 인한 진료의 목적을 자로 재듯이 각각 구분해 낼 수 있을까요?
산재보험도, 자동차보험도 국민건강보험처럼 개인이 가입하고 싶지 않아도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입니다.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고, 공공보험이 왜 영영리보험사 주주의 이권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연금주는 것'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주게 하자'라고 한 일 없고요, 산재보험에서 의료업자에게 주는 의료비, 자동차보험에서 의료업자에게 주는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주게 하자고 하는 것인데, 문제 될 것 있습니까?
뭔가 제대로 알고 '황당'하다고 하셔야지요. 전 환자가 자기의 의료비 달라고 보험사와 다퉈야 한다는 '법'이 더 황당한데다가 국민건강보험 환자들의 의료비를 지금보다 더 주자고 산재보험 환자,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보험료 더 내야 한다고 요구하는 환자들이 더 황당합니다. 자신들이 내야 할 의료비는 국가에서 내 줘야 하고, 산재나 자동차보험 환자의 의료비는 개인의 능력껏 근로복지공단이나 자동차보험에서 받아 내고, 못 받은 의료비가 있으면 개인의 능력껏 해결하고, 국가에 손 벌리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 주게 하자는 것이 기존 산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를 내는 기업과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안 내게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내더라도 지금처럼 각각 따로내게 하던 보험료 한 곳에 몰아내게 하자는데, 달라질 것 있습니까?
건강보험 하나로 사람들 중에는 '환자'들이 많은가 본데요,
아무리 환자라도 자기가 쓸 의료비 다른 사람들보고 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직접적 요구는 자제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건강한 사람들, 보험료 더 내는 것 팔짝팔짝 뛰는데,
그 사람들보고는 그럽니다. 그러다 환자가 되면, 혼자 내는 의료비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국가가 안 내 준다고 더 큰 목소리 낼 사람이라고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지 말고
전체의 생각을 담아 보려고 서로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내용을 제대로 알고 의견 주시고요.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의료비'에 대해서만 국민건강보험에 보험료 내게 하고, 의료비 쓸 환자 있으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주게 하자고 하는 것이고, 산재나 자동차보험의 의료비 지급액처럼 될 수 있으면 국민건강보험도 환자가 쓸 의료비 전액을 국민건강보험으로 주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이게 왜 황당하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군요.
동글로그는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의 허락을 얻어 '김미숙의 보험맹탈출'을 연재합니다. 보험맹탈출은 보소협 김미숙 회장이 보내주는 메일링입니다. 좋은 내용이 많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허락을 맡아 올리게 됐습니다.
보험소비자협회의 김미숙 회장은 다음카페 ‘보험소비자협회’의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보험소비자협회(http://cafe.daum.net/bosohub)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04년에 백혈병 진단을 받고 314일(입원기간 222일)간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였다가 의료급여 환자로 변경됨)의 ‘총 의료비’는 1억8천700여만 원이었다. 진료 기간 하루 당 60여만 원씩 발생한 셈이다.
총 의료비의 구성을 보면 급여대상 의료비 중에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한 의료비는 1억 1천여만 원(58.8%)이었고, 환자가 낸 법정본인부담의료비는 5천300여만 원(28.4%)이었으며, 비급여대상의료비는 2천400여만 원(12.8%)이었다.
급여대상의료비(보험자부담+법정본인부담의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가격(진료수가)을 정하고 있지만, 비급여대상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1억1천여만 원의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무조건 지급한다. 만약 7천700여만 원의 본인부담의료비를 내지 못할 환자였다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료기관은 유가족과 의료비 정산 문제 때문에 ‘장례’도 못 치르게 할 일이 될 수도 있다. 영리보험사에 가입한 보험에서 2천여만 원의 보험금(해약환급금 포함)을 받았지만, 6천여만의 의료비가 고스란히 유가족의 부담이 되었다.
영리병원이 도입된다면 비급여대상 의료비가 올라갈 것임이 자명하다. 비급여대상 의료비가 올라가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료비)이 변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금(의료비) 지급률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이 직접 ‘비급여대상 의료비’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영리보험사가 ‘영리병원 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이라며 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내게 한다면 ‘영리병원의 수입’이 오르지는 않아도 영리보험사의 ‘수입’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므로 ‘의료비’나 ‘보험료’로 국민의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일이다.
◆ 영리병원과 기존 의료기관
이명박 정부가 기어코 제주도에 국내 최초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영리병원이란 주식회사처럼 기업 등 일반 투자자들이 자본금을 내서 병원을 설립하거나 운용하여 남긴 수익금을 자본금을 낸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형태의 '수익 추구 형태의 병원'을 말하며, ‘영리병원 또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라고도 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되고 주식회사 형태는 금지되어 있다. 주식회사 형태인 영리보험사가 보험소비자의 권익보다 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를 보면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도입 시 일어날 사회 문제를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다.
물론 기존에 있는 의료기관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기관이 9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의 영리의료기관이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하는 영리병원과 다른 점은 ‘수익’이 남으면 의료기관에 재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과 의료기관 설립 자격은 ‘의사’에게만 있다는 점이다. 즉 의사가 자본을 대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한 결과 수익이 남으면 의사만이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영리병원은 의사가 아닌 누구라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자본’만 있으면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고 투자한 자본에 대한 ‘수익’에 대한 ‘배당수익’을 남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영리병원 도입과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유지할 것이며 결코 국민건강보험을 영리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의해 영리병원과도 강제로 의료비 정산 계약을 해야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모든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과 강제로 계약해야 하는 법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포함)의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대로만 국민건강보험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의료기관 임의로 환자와 직접 거래하여 의료비를 받을 수 없게 한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즉,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가고 싶은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진료 받을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데 반하여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을 권리가 없다.
의료계는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의료기관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요구하며 법적 소송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현재는 합법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또다시 재심을 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도 하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의료기관의 ‘계약자율권’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정말로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어 의료기관의 계약자율권이 인정된다면, 의료기관이 진료하고 싶은 환자만 골라서 진료할 수 있을까? 아마도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환자 유치를 하기 위한 의료기관끼리 경쟁을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환자를 유치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결국에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고 말이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선택한 의료기관만 이용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의료기관의 계약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기관의 안정된 수입(환자 유치 보장)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정부의 ‘특혜’가 아닐까 생각되는 이유이다.
◆ 영리병원 이용자는 국민건강보험 보험금(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자
그래서 주장하는 바이다. 제주도에 도입될 영리병원을 이용하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백혈병 환자가 부담해야 했을 의료비 1억8천700여만 원을 환자가 직접 영리병원에 지급하게 해야 한다. 환자가 직접 지급하게 한다면, 1억8천700여만 원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료는 국가에서 정한대로 내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과 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보험금(의료비)을 지급하지만, 영리병원을 이용할 때는 보험금(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 지정 의료기관 이용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수입’을 계속 보장하고 영리병원과는 의료비 정산 계약을 맺지 않으면, 영리병원은 ‘환자 유치’가 매우 어렵게 될 일이다.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에 앞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의료급여를 적용하고 기존 의료기관의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전환금지와 의료법인 설립 허가제 등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런데 영리병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면 국민건강보험 환자는 영리병원 이용자를 확보하게 해 주는 훌륭한 ‘미끼’가 되어 영리병원 수입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이 보장된 의료비를 영리병원의 ‘고정 수입’으로 확보하게 해 주자는 것과 같다.
게다가 기존의 의료기관이 영리병원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했으니, 영리병원 설립을 노리고 있는 ‘자본가’들의 ‘진입’이 쉽도록 도와주는 꼴이 된다. 영리보험사가 직접 영리병원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특정 법인을 들러리 세워 뒷돈을 대서 영리병원 운영권을 좌지우지 하더라도 법으로 규제 받지 않으면서 영리보험 가입자들에게 받은 보험료로 또 다른 수익이 보장된 업종에 진출하여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더 보장해 주겠다는 것과 같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설립 허가’를 내 줄 ‘권한’을 쥐게 되어 있으니 해당 부처 공무원은 영리병원을 설립하고자하는 자본가들의 ‘로비 대상’이 되어 부정의 온상이 될 개연성도 갖고 있다 하겠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제주도에서 의료기관의 의료광고를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의료광고’로 발생되는 ‘비용’은 ‘언론사의 수입을 보장’함과 동시에 ‘의료비 인상 요인’이 된다. 지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언론사의 수입’만큼 ‘보험료(의료비)’를 더 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국민의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던 기획재정부의 주장이 ‘거짓’으로 들통나버린 셈이다.
◆ 차라리 국민건강보험으로 보험자 병원을 만들자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될 보험금(의료비)이 없다면 영리병원의 생존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을 일이다. 자본가의 영리병원 설립으로 ‘자본가의 수익’을 보장해 줄 ‘봉’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영리병원과 경쟁할 국민건강보험 설립 보험자 병원을 만들어 버리자.
재벌영리보험사의 ‘위장 영리병원 설립’을 하기 위한 ‘자본’은 결국 영리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가 가입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재벌영리보험사는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설립한 보험자병원 설립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에다 보험료를 내든, 영리보험사에 보험료를 내든 최소 부담으로 최적의 의료공급을 받고자 할 뿐이다.
시장자율경쟁을 부르짖는 영리보험사 주주들에게 제안한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접 의료기관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에 ‘반발’하지 말라는 거다. 공공의료기관과 영리의료기관과의 ‘경쟁’이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에 대한 ‘진정한 자율경쟁’ 아니겠냐는 거다.
정부의 ‘특혜’를 무기로 오로지 ‘주주의 이익’만이 목적인 영리보험사와 영리병원 도입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에게는 ‘악의 축’으로 보일 뿐이다. 다수 국민의 ‘선택권’을 완전 무시하고 ‘특정 재벌의 수입’을 도모해 줄 목적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뒤탈이 따를 일이라는 것 각성해야 할 것이다.
취지는 좋은데... 아직까지 병원의 수익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인 동시에 병원의 빈익빈 부익부를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시설 좋고 실력 좋아서 비용과 상관 없이 이용하겠다는 부자들이 몰릴 수 있는 병원들이 먼저 이탈할테고 반대로 경쟁력이 약한 병원은 절대 이탈하지 못합니다. 즉, 부자병원/빈자병원으로 갈리는 첫번째 단추가 될 수 있죠. 물론 의료비용이 많이 비싸긴 하겠지만, 보험료가 비싼 영리보험들이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오겠죠. 제주도 영리병원이 건강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막상 제주도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부자병원이 될 것이 뻔하고 지역 경제에는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역 의료보건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병원이 될 겁니다.
역으로, 영리병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할 점이 건강보험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에서 정말 확실하게 영리를 취할 수 있고 환자를 골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영리병원이 기존의 병원처럼 무작위로 환자 수를 늘리고 입원실을 채워서 돈을 벌려는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에 언급한 보험자 병원은... 보험공단일산병원이 이미 있죠... 그리고 지속적인 적자로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준다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이 병원 수익에 영향을 주는 것은 병원의 문턱을 낮출 뿐이고, 병원에서는 그 환자들에게서 어떻게든지 수익을 내기 위해 영리 목적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순진하게 보험 수가만으로 병원이 돌아가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즉, 영리병원이나 비영리병원이나 결국 수익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이 없으면 유지가 어려운 것이 대한민국 병원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운영 주체의 차이가 운영 방식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제어장치는 건강보험입니다.(솔직히 그 제어장치가 얼마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만...) 그 틀을 벗어난다면 영리병원은 정말로 국민들의 괴리감을 키우는 부자 병원으로 변신할 겁니다.
글쓴이입니다.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영리병원 이용자는 국민건강보험료도 내게 하고 혼자서 의료비를 내게 하자는 것이지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의료비라면 모를까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를 '보험'이 아닌 '단독 부담'은 재벌이 아닌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건강관리 잘하는 '부자'들이 '병원'을 이용해야 영리병원의 수입이 보장될터인데요, 국민건강보험 환자 없이 유지가 가능할까요?
구멍가게나 다름없는 개원의들이 동네 담배가게 늘어나듯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눈만 돌리면 약국이 즐비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많은 의료기관이 과연 다 필요한 것일까요? 의료계 종사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유지되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영리병원 도입을 강하게 부정하는 차원에서 의견 낸 것입니다.
두번째 보험자병원의 문제인데요, 일산병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에 있는가에 따라 평가가 갈리더군요. 저는 현재의 영리의료기관(앞으로 허가하게 될 영리병원과 차별화를 두는데 그다지 차이가 없다고 봄)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재벌영리보험사가 자본을 투입한 영리병원이 진입한다면 그들이 만든 보험자영리병원에 상응하는 보험자병원을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의료수가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비영리의료기관의 수익 추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영국이나 스웨덴이 '세금'으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문제 삼는 것 있나요?
맘 같아서는 현재의 영리의료기관 말고 국민건강보험 재원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억들여 의사 됐는데, 당연히 국민은 의사의 수입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다면 이거야 말로 이상한 논리 아닐까요? 들인만큼 뽑아야겠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래도 의사는 당연지정제에 의해 어느 정도 '수입'을 보장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당연지정제는 폐지하고 '집단계약제'를 하겠다고 하는것 아닌가요?
의료재정과 의료공급이 같은 색깔로 움직여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의료비'만 공공성이 있고 나머지 의료비는 이미 '영리화'되어 있지요. 또한 의료공급은 90.0%가 넘게 '영리화'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의료수가'가 낮아서 운영이 어렵다고들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들인만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보다는 '월급쟁이 의사'를 해야 할 일인데도, 이건 하기 싫은가 봐요.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 받아 의료기관 차렸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는데, 왜 이걸 국민건강보험 의료수가가 낮아서 그렇다는 핑계를 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리병원 도입되면 이 보다 더 심할텐데요, 재벌영리보험사 보험자병원 월급쟁이 의사는 해도 국민건강보험 보험자 병원 월급쟁이 의사는 되기 싫어 할까요?
이리 재고 저리 재도 국민건강보험 보험자병원은 적어도 '자본'을 투자한 영리볍원 자본가들의 '이익'만큼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굳이 투자한 자본에 일정 비율의 '이익'을 만들어야 한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말입니다.
제 생각이 모두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료계의 현실은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풀어 놓다 보면 지금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민의료보장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부모로 몰다가 소송을 제기했더니, 1심 법원에서는 '원고'인 가입자 손을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피고인 메리츠화재는 1심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했는데, 메리츠화재는 '승소'를 하여 보험금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되고, 소송에 따른 '비용'을 원고인 가입자에게 하라고 했나봐요.
2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 완성'을 인정한 것인데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날'을 '청구권이 인정되는 날'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하는데, '보험금은 사고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날'만 청구권 소멸시효로 계산합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고 2년만 버티면, 가입자는 소송을 하고 싶지 않아도 울며겨자먹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은 '사고가 없는 보험사 주주의 몫'으로 남기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선임비용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 '인지대, 송달료'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보험금 1억당 50만원 정도 합니다.
소송 결과가 패소를 한다면, 보험사의 소송 비용을 가입자가 물어낼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부 승소를 해도 받은 보험금 기준 '성공보수'를 가입자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승소를 하게 되더라도 보험금 기준 '성공보수'를 가입자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는데다 가입자가 들이 '소송 비용'은 일부만 인정하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다간 보험금은 1원도 못 받고 보험사가 들인 소송비용 일체와 가입자가 들인 소송비용 일체를 추가로 내야 할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리보험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발전해야 할 이유는 여기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송사를 통하여 먹고 살아야 할 '법조계(원고와 피고 변호사, 판사님, 검사님, 경찰님 등)' 사람들의 '밥그릇'을 키워주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권 소멸 시효'를 계산할 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날을 청구권 시작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날로 계산하는 것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승혁이 부모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청구권 소멸 시효 계산법이 위법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할까요? 이 법 개정하자고 한다면 법조계 종사자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반대표'를 던지려 할 것입니다.
'보험금 400만원'이 대체 뭐라고 이 횡포를 부리는지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보험료'는 '사고가 난 것으로 계산하여 미리 낸 보험금'입니다. 다수의 가입자가 낸 보험료는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게 몰아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도 없는 보험사 주주'가 이 보험료를 꿀꺽할 수 있는 이유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입자가 주인인 상호회사였다면 보험료를 낸 가입자들이 승혁이 부모님의 사건에 대해서 보험료 인상되니까 보험금 줄 필요 없다고 했겠습니까?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에 대해서 '보험사 주주가 가져도 된다'고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정부와 보험사가 정한 불공정한 '소멸시효'를 지켜야 하며, '보험금 지급 조건인지 아닌지'를 따져 가며 지긋지긋하게 보험금 분쟁을 해야 합니까? '국민건강보험료'로 냈다면 묻고 따지고 할 필요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보험료 미리 내고, 국민건강보험은 이용한 만큼 정해진만큼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영리보험사 또한 보험료 미리 내게 한 후, 보험금 줄 때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보험금 받고 싶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해서 판사님의 개인 판단을 구해 보겠다'며 이런 경악할 일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영리보험사에 보험료를 내고 있는 '부모'들도 어쩌면 승혁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데 동참을 한 '죄인'들 아닐까요? 반성하면서 국민건강보험 하나에서 의료비는 무조건 100%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국민이 정부에 요구합시다.
메리츠 대표이사가 '미합중국인'이더군요. 보험사 대표이사가 엄청난 범죄 행위를 했다면, 처벌하기가 과연 쉬울까요? 한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한국인을 이리도 힘들게 하네요.
메리츠화재의 악행은 우리 카페에도 있습니다. 당뇨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한 후, 수술비를 청구했더니,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수술'이 아니라며 수술비의 40.0%만 지급하겠다하여 소송이 시작되었는데, 메리츠화재가 실제 가입자가 부담한 수술비 100.0%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해 준 의료비 영수증에 단 1원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한 의료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료비 영수증을 보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어떻게 '수술한 기간 동안의 의료비'만 똑 떼서 '영수증'을 끊어 주었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짐작건데,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수술법'을 쓴 모양인데, 국민건강보험에 신고가 되면 의료기관이 뭔가 제재를 받을 일이기에 '당뇨병'을 최초 치료한 날로부터 수술 후 퇴원할 때까지의 의료비 영수증을 한꺼 번에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법원 판사님도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계시더랍니다. 그러니 수술비 중에서 보험사가 지급하겠다고 하는 금액 40.0%와 가입자가 요구하고 있는 100.0%의 중간 선에게 합의 권고를 하시더랍니다.
가입자가 보험금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쓸 것도 아니고 영리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의료비'를 가입자가 대신 의료기관에 내고 그 영수증을 영리보험사에 제출하면 당연히 영수증에 있는 금액 그대로 지급 받을 줄 알았는데 '소송'이 덜커덕 걸리다니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이겠습니까?
가입자는 '스트레스'를 가장 경계해야 할 당뇨병 환자이고 영리보험사 주주는 '아무 사고는 없는 튼튼한 돈 많은 재벌'입니다.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이 왜 이런 불필요한 일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영리보험사에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고 있는 '보험맹'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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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필과 꿈이 어디서든 걸릴 수 있습니다.
칭찬은 베일을 통해 키스 같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