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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글화 된 트위터 메인페이지 타이틀.


트위터, 페이스북이 화제다. 국내 사용자수가 폭팔적으로 증가하는가 하면 유명인들에 대한 뉴스 소스도 트위터에서 발굴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더해 얼마 전 트위터 공동창업자가 한국을 방문했다고 하니 확실히 이제는 국내에서도 대세가 된 듯 하다.

그러나 얼마전 제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트위터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도자료는 좀 얼척없다는 느낌이 들어 소개좀 해보려고 한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것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트위터 사용자 200명의 ID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파악한 뒤 이를 정리해 보니 이름(88%), 인맥정보(86%), 사진 등 외모정보(84%), 위치정보(83%), 관심분야 등 취미정보(64%), 스케즐 정보(63%), 가족 정보(52%) 등을 조사대상 중 절반 이상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의료정보(29%), 정치성향 정보(19%) 등 민감 정보로 분류되는 정보도 상당히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트위터를 좀 사용해 보신분이라면 여기서 좀 이상하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같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블로그나 SNS와 비교해 보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트위터는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는 커녕 실명을 쓰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가입승인을 받을 수 있는 이메일 뿐이다. 이메일 마저도 구글 이메일을 사용하면 국내에서 트위터 사용자가 실제 인물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실제 사용자 인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위치정보도 아예 처음 가입할 때 본인이 프로필을 편집하지 않으면 위치정보 표기가 안되는, 즉 기본값이 위치정보 미표시다.  (단, 이 예는 서드파티가 아닌 트위터 메인페이지를 이용했을 경우다. 서드파티는 이용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만일 서드파티가 문제라면 서드파티를 잉요하지 말라고 해야지 트위터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여기까지만 봐도 개인정보의 강제 유출 가능성이 훨씬 낮다. 국내 포털 및 SNS는 주민등록번호를 다 입력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싸이월드는 아예 실명이 다 드러난다. 트위터하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비교하자면 훨씬 위험하다.

물론, 위험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서드파티나 어플을 통해 트위터를 하는 이들은 개인정보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트위터의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게다가 위에서 드러났다는 개인정보는 전부 본인들이 올린 것이다. 즉, 본인들이 개인정보를 알리기 위해 노출시킨 것이다. 사생활을 본인들이 공개하겠다고 올렸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것일까.

또, 조사 대상 중 트위터 외에 페이스북, 구글버즈, 미투데이, 블로그 등 다수의 SNS를 연동하여 사용하는 ID의 경우에는 심지어 계좌 정보, 계좌 잔액, 신용카드 사용처 등 개인의 금융 관련 정보도 게시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수가 많지 않을 뿐더러

몇%였을까. 계좌번호가 3명으로 2%, 저축내역이 1명으로 1%, 신용카드 번호, 부동산 보유내역 개인신용평가정보, 신용평가정보, IP주소 등은 아예 0명, 0% 였다.

무엇보다 문제는, 이 200명이 노출한 개인정보가 맞는지 실제로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낼 때 아예 이 내용을 속 빼놓았다. 본인도 직접 보도자료를 배포한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보았다.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은 이런 것이었다.

1. 조사한 내용 중 진짜인지 실명확인한 것은 없었다.
(그러면 노출됐다는 개인정보가 진짜인지 어떻게 아나)

2. 국내 SNS와 차이는 논할 수 없다.
(국내 싸이월드에서 사진이 퍼져서 난리가 난 사례가 하나둘이 아닌데?)

3. 트위트는 그냥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왜 트위터를 선택했는지 근거도 미약하다)

한마디로, 유출됐다는 개인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정부 공식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위험하다고 경고한 것이다.

 

SAN FRANCISCO - SEPTEMBER 14: Twitter CEO Evan Williams announces the newly revamped Twitter website on September 14, 2010 at Twitter headquarters in San Francisco, California. Twitter launched a new version of the popular social media site in hopes it will be more user friendly. . (Photo by Justin Sullivan/Getty Images)
▲ 트위터 공동창업자 에반 윌리암스 (이 사진은 국내 기자간담회자료는 아님)

[사족] 재미있는 것은, 실제로 트위터 공동창업자인 에반 윌리엄스가 19일 서울 장충동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사무소 개설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관련기사는 트위터는 한국 규정 적용받지 않는다 (한겨레)]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가 트위터에 적용될 가능성은 앞으로도 매우 낮고, 무엇보다 국내에서 트위터에 뭐라고 이야기 할만한 근거도 적다. 도대체 왜 방통위는 트위터에 대해 언급한 것일까? 방통위가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이런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그러면 트위터를 견제하기 위한 것일까?

다만,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알고도 그랬는지, 몰라서 그랬는지) 논평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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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DUR시스템에 대한 의료계가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진행중이다. DUR시스템에 이처럼 의료계가 태클(?)을 걸고나선 이유는 DUR시스템이 진료권을 침해하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다는 것이다.

뭐 일반인들 입자에서야 의료계에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크게 관심이 안가겠지만 개인정보, 그것도 의료관련 정보가 새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쯤 관심을 가져 보길 바란다.


우선 DUR이란 무엇인가부터 잘 알 필요가 있다. DUR이란 Drug Utilization Review, 직역하자면 약물사용평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DUR시스템'이라고 쓰고 약물처방조제지원 시스템으로 해석하고는 한다.

그러면 무엇을 지원해 주는가. 바로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처방할 때 중복처방, 병용금기, 연령금기에 걸리는 항목을 처방하지않도록 지원해 준다. 즉 똑같은 약을 또 처방하지 않도록 해주고 같이 쓰면 안되는 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고 어린이들에게 처방하면 안되는 약을 처방하지 않도록 해 준다.

그런데 의사들은 왜 여기에 태클을 걸고 나섰을까.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강제로 위에 나열한 각종 금기를 처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다. 사실 시스템 도입 자체는 찬성이다. 그러나 이게 강제라는 것이 불만을 사는 것이다.

문제는 환자들의 개인정보문제도 함께 걸려있다는 점이다.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훨씬 심각한 문제다. 처방 강제 문제는 의료인의 문제이지 일반인들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물론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파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DUR시스템은 도입됐지만 아직 전면적인 도입은 되지 않았다. 3단계중 이제 겨우 1단계가 도입됐을 뿐이다. 문제는 바로 3단계다. 3단계가 되면 DUR체크시 모든 전국의 병의원들의 병용, 연령 금기를 체크하게 된다.

문제는 바로 병용 금기와 중복처방 금지다. 3단계까지 이행시 의사, 약사 혹은 그에 준하는 전국 5만여명의 의료전문가가 '주민번호만 알면' 모든 이들의 병용금기, 중복처방 체크가 가능해진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 눈치 빠른 사람은 눈치 챘을 것이다.

바로 주민번호만 있으면 모든 이들이 현재 무슨 약을 쓰는지, 혹은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어떤 상황인지 대략적으로 짐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거다.

# 상황 1.

A양은 서울대병원에 가서 임신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A씨는 임신을 강원도에 있는 그의 연인이자 의사 B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B씨는 그녀를 보지도 않고 알았다. 어떻게 알았냐고? 갑상선 약을 DUR시스템을 통해 처방해 본 결과 처방금기에 걸렸기 때문이다. (임산부에게는 갑상선 약을 처방하지 못한다.)

# 상황 2.

연예인 C군은 최근 난감한 상황이다. 주민번호가 인터넷에 우연히 공개 되면서 그가 남들에게 밝히고 싶어하지 않아하는 병력까지 전부 공개가 됐기 때문이다. 병원에 가는 것을 들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라고 묻고 싶지만 정답은 간단하다. 그의 팬인 한 대학병원의 레지던트 D씨가 그를 대상으로 DUR을 체크했기 때문이다. 임질에 쓰이는 약을 처방해 본 결과 중복처방에 걸린 것을 확인한 D씨는 그의 팬을 그만두었음은 물론이고 PC방에서 결과를 인터넷에 올렸다.

# 상황 3.

최근 다소 여유가 생겨 실손형민영보험에 가입하려는 E씨. 그러나 그는 민영보험사에서 가입을 거절당했다. 화가 난 E씨는 보험사에 따지러 갔다. 그러나 보험사는 오히려 E씨를 사기꾼이라며 그녀가 현재 복용하는 약들의 종류를 내밀었다. 그 약 리스트에는 당뇨병 약 복용이 체크돼 있었다. 다른 이에게 보험증을 빌려 줬던 탓이다.

사기꾼으로 몰리기까지 한 E씨는 그제서야 보험 가입서류에 주민번호를 적었다는 것이 생각났다. 민영보험사 소속 의사(혹은 약사)가 주민번호를 이용해 DUR체크를 통해 주요 약물 복용 여부를 체크한 것이다.


며칠전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의 보험 담당 부회장님과 인터뷰를 했다. 관심 있는 분은 한번쯤 보는 것도 좋을듯 하다.


* 문제는 이같은 문제를 의사들만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계나 약계, 특히 시민단체들은 이 문제에 정말 관심없다. 한 시민단체 대표는 "의료계가 말도 안되는 이유로 DUR도입을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이유가 뭘까. 이 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아서? 그건 아닌 듯 하다. 예전에 전자카드식 주민등록증의 도입을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반대했던 시민단체들이다. 전자카드식 주민등록증의 해킹 위험도 만만치 않지만 DUR체크의 전 의료기관화도 꽤 위험한 발상이다.

그보다는 의료계와 현재 시민단체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하는 일에는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것 아닐까. 어쩌면 의료계, 직접적으로 말해 대한의사협회의 소위 '정치력'문제가 아닐까.

하여간 헌법소원은 이미 시작됐다. 의협 회원의사 2200여명이 참가했단다. 결과는 두고 볼 일이지만 일단 주민번호만으로 내가 먹는 약이 대략적으로 알려지는 그런 일은 없길 바랄 뿐이다.

Posted by 동글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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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은 선거철인가 봅니다. 인터넷이 온통 선거광고가...솔직히 TV는 안봐서 모르겠지만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요?

저는 혼자서 일요일 당직을 서면서(ㅠ.ㅠ) 합친민주당 배너의 움직임과 케로로 중사(케로로 그림그리기 노래... 아는 분 몇분이나 계실려나...) 주제가와 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걸 보고 혼자서 웃는 허무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1번 1번 하는데 딱딱 맞더랍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선거에 묻히는 이슈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쓴 기사들이 선거 기사에 묻히는 일이 많아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 묻히지 않으면 정치적 이슈로 활용되기도 합니다만...(저는 '쥐머리깡'마저도 정치적 이슈로 활용될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여성부 장관님께서 최근에 무슨일로 곤욕을 치뤘는지 찾아 보시길)




뭐 그건 그렇고 현재 대운하에 가장 묻혀 가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정보, 그것도 의료정보의 공유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대운하 못지 않은 재앙이 될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뭐 한나라당도 대운하는 생각해 보겠다고 했으니 지금 이 말이 정치적 발언은 아니겠지요? 요즘 무섭다는....-_-/)

의료정보라는 것은 사실 생각해 보면 참 무서운 겁니다. 특히 사람에 따라 공개되면 무지무지 민감한 정보가 누구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젊은 여성분들, 그중에 일부는 산부인과에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요? 그중에서도 결혼할 분과 만든 사랑의 결정체임에도 결혼 전까지 밝히기 어려운 일도 있지요? 그런 정보를 모두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날 회사 상사가 오더니 아직 미스인 S양(28·여)에게 “자네 임신했다며? 3개월이라니 축하해~ 출산휴가는 언제 쓸건가? 아니 근데 결혼은 언제 했나?”라고 말하는 상황이 벌어질수도있겠죠?

술먹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다녀온 K씨(43·남)에게 회사 이사님이 오시더니 “자네 며칠동안 회사 쉬게, 어쩌다가 재수없이 그런 병이 옮았나 그래?”라고 이야기 해 줄수도 있겠죠.

더 심각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에이즈, 간염, 간질 등의 병을 가진 이들은 이미 회사별로 모든 정보를 파악되서 입사시험 이전에 모든 정보가 회사에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 이런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진행중이라는 사실을요.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보관된 개인정보를 민영보험사들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사실, 다 알고 계십니까? 다행히 보건복지가족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워낙에 시장에 ‘프렌들리’하신 대통령님이 계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민영보험사에서 이런 요구를 대통령님께 직접 한 사실이야 잘 알려져 있지만 정부가 개인의 의료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길 계획을 한 사실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보험사들이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파악,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누가 내 몸에 가격을 매겨 달랬냐구...-_-;) 꼭 필요한 정보 공유’라고 주장했다지만... 국민의 동의는 누가 얻나요? 일단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기획재정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흔히 심평원이라고 합니다. 주로 건강보험을 적합하게 적용 했는지 안했는지 심사하는 일을 합니다)도 비슷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혹시 DUR 시스템이라고 아십니까? 이는 환자가 현재 어떤 약을 먹을 경우 먹지 말라야 할 것들, 나이가 어려 먹으면 안되는 것들을 의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DUR에 어긋나면 반송하고 재심사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를 최근 심평원이 ‘실시간’으로, 건강보험공단 외에 ‘별도로’, ‘인터넷’으로 심사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구요? 바로 ‘실시간’, ‘별도로’. ‘인터넷’으로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정보가 실시간으로 모든 환자들을 처방할 때 적용할 수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파장은 상상외로 큽니다. 주민번호와 이름만 알면 모든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의사들이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영화배우 K양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알았을 때 한 의사가 우연히(혹은 일부러) 갑상선 약을 처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결과 DUR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정하는 순간 이분은 놀라운 비밀하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갑상선약은 ‘임산부’에게 처방할 수 없거든요.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한 예에 불과합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면 K양이 억울하니까 다른 예를 들어보죠. 강원도에서 TV를 보던 의사 한 분이 옆에서 간호사들이 노래 진짜로 못부르는데 멋있다고 떠드는 아이돌 가수가 마음에 안들던 차에 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구했다고 하면 혹시 좋지 않은 일, 알려지면 큰일 날 일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다는 사실을, 어느 병원에 갔는지는 몰라도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를 모두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가 여러 여자분을 보낸다는 신비의 명약 비O구라를 처방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이것도 실제 예가 아닙니다. 진짜로진짜로 한 예에 불과합니다.)

물론 의사분들은 신성한 개인정보를 함부로 노출시키지 않는다고 하겠지만... 한국의 있는 모든 의사들을 믿을 수 있나요?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도 못믿겠다는데?

그런데 왜 진행하느냐구요? 그거야 모르지요....(먼산)





모파스 포털에 가니까 어떤 분께서 이렇게 개인정보가 마구 남용될 위험성을 일일이 댓글로 돌리고 다니시더군요. 물론 똑같은 글을 복사글로 돌리고 있어서 별로 진실성은 없어 보였습니다만...(현 집권당을 흡집내고 싶어서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성은 잘 알고 국민들께서 대처해야겠습니다. 대처방법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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