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먹으면 투약이 어려운 약이 있다. 이 약은 환자들에게는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약이다.

바로 혈우병 치료제 ‘에드베이트’와 ‘리콤비네이트’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약을 만 26세가 넘으면 건강보험급여혜택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사실상 처방이 금지된 것이다. 약 값이 비싸다는 이유다.

복지부 등은 지난 4월 비슷한 약인 ‘그린모노’ 수준까지 약가가 떨어지면 급여에 포함시켜주겠다고 말했다. 그린모노는 1IU당 586원, 에드베이트와 리콤비네이트는 673원이다. 에드베이트는 최근 건강보험급여대상에 등재된 약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에드베이트는 규칙상 연령제한이 폐지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혈우병환우회 ‘코헴회’는 “그러면 리콤베네이트라도 연령제한을 폐지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리콤비네이트는 출시된지 20년 된 약이다. 약가 인하 요인이 충분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미 6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약가 인하 신청서를 보냈다.

그러나 심평원측이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심평원 관계자는 20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들 치료제의 가격 인하는 법적인 문제다. 복지부가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약가인하 신청서를 아무리 보내도 소용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선 4월, “심평원에 리콤비네이트 약가 조정신청을 하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환자의 목숨을 걸고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만 맞는 혈우병치료제 있다?...문제는 ‘가격’
혈우병치료제 ‘애드베이트주’ 5월부터 보험 적용 /
지방 거주 혈우 환자, 치료제 없어 ‘발 동동’
혈우병에 관한 오해와 진실 5가지 / 혈우병 환자 "감염위험 녹십자 약물이 싫다"
코헴회 "혈우재단의원, 녹십자 약물 의도적 처방" / 코헴회, 혈우병 항체환자 약물 급여 건의
녹십자 혈우병치료제 또 다시 의혹 증폭 / 한국코헴회, 복지부 장관등 인권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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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연가들의 핑계꺼리가 하나 더 생겼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 연구팀은 최근 담배연기가 알레르기항원에 대한 면역세포의 반응을 완화시킨다는 사실을 쥐실험을 통해 밝혔다. 현대인의 질병 중 가장 고약한 종류인 알레르기를 백해무익한 것으로 알려진 담배가 완화시킨다는 소식에 애연가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연구팀도 “알레르기 반응을 막는다는 이유로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못하다”고 밝히고 있다. 더 잃는 것이 많다는 이유다.

마침 담배의 해악을 알리는 최신 뉴스도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데비드 번스박사는 18일 니코틴과 담배연구연례학회에서 미국에서 호주보다 선암성 폐암이 증가하는 이유가 저타르담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저타르 담배는 일반적으로 깊게 들이마시는 버릇을 유발하는데 이런 현상이 발병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여러 연구결과들은 결국 알레르기 치료를 핑계로 대기보다는 몸에 안좋은 담배를 끊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다.

▶ “저타르담배, 선암성 폐암과 연관있다”
“담배연기, 알레르기 치료효과 확인”
흡연자와 동거하는 아이, 충치확률 높아
▶  술에 약한 사람, 담배도 안돼...식도암 위험 190배 증가
담배 피우면 걸리게 되는 '버거씨병'
▶ 헬리코박터 감염자, 흡연시 위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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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함차 2009/05/28 23: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결론..자신을 위해..가족을 위해..그렇죠


생리대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사실에 소비자들이 경악하고 있다.

MBC뉴스데스크는 14일, 아기용 기저귀와 여성용 생리대에서 벌레가 나온다는 소비자들의 제보를 소개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 회사 관계자는 “약을 쳐서 벌레를 막을 수는 없다. 벌레구조상 (몸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업체 말대로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배추처럼 유기농 제품이라 몸에 더 좋을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을 해 본다.

생리대벌레 알고보니 유한킴벌리 제품...식약청, 월요일 조사 ‘개시’
기저귀벌레-생리대벌레 어떻게 생겼나?...소비자 ‘경악’
일동제약 생리대 피부질환 유발 "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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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꺼져 2009/05/15 22: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미없다 시발

  2. 꺼져 당신이나 꺼져요... 2009/05/16 0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평 잘 그리셨는데 뭘 그러나ㅡㅡ
    만평이 뭔지나 아는지? 이 욕쟁이야....

  3. 오가 2009/05/16 0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생각해보니그럿넹.. 저벌레가 화학약품이 쳐져잇는곳에 들어갓을리는 만무하고..

  4. BlogIcon 오거 2009/05/16 08: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친년아 장낭질?

  5. 오기 2009/05/16 08: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가//
    화약약품에 들어간게 아니라 떨어진걸걸요 생산라인에서

  6. 비행기 2009/05/16 09: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농 라면도 좀 전면 재조사 하시오.
    차는것 말구, 먹는것..
    그것 재조사하란 말이야.

    농 라면 꺼떡하면 구더기에 쥐대가리가 나오는데
    왜 농ㅅ 라면은 전면 재조사같은것 않하냐?
    젠장

  7. 윈파리 2009/05/16 09: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한킴벌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신뢰경영 회사다 빙신아...

  8. 윈파리 2009/05/16 09: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도 어려운데 존경받는 기업 망가뜨리고 싶냐...어디 나가 뒤질랜드해라..

  9. 하루방 2009/05/16 11: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생리대에 벌레 보다 더무서운건 그안에 있는 화학 흡수체 랍니다...

    알고 계신가요?

    얼마전에 모 아침방송에서 방송도 나왔었는데...

    화학흡수체는 수분을 급속히 빨아들이는성분인데,물먹는** 라는 제품과 같은 효과가있는 성분입니다.

    이성분이 여자의 몸에 너무 않좋다고 하는건데요, 여자는 평생 30년이상을 이생리대를 사용한답니다.

    한달에 평균 10장정도? 그럼 일년에 120장? 30년이면 3600장정도 사용하는 수치가 나오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사용하면 여자의 몸도 차츰차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나빠진다는거죠...

    물로 1~2년 사용하면 잘모르고 넘어가는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방송에에 나온 어떤의사에 말에 의하면,질건조증이나 생리통,피부트러블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생리대를 우리는 아직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이현실이 우리의 무지 일까요?

    정부에서는 왜? 뒷짐지고 있을까요? 식약청사람들은 허수아비인가요?

    이런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놔두고 있는건 뭔가요?

    계속이런 의구심만 생깁니다.

    우리아이들이 요사이는 10살정도만 되어도 초경을 시작하는데 도데체 어떤 생리대를 사줘야할지 암담합니다.

    그냥 면기저귀같은걸로 해주고 싶지만 그럴수도 없고...

    벌레 나오는 생리대,화학흡수체나 염소표백제를사용한생리대,정말 여자의 건강을 생각한 깨끗한 생리대는 없는건가요?

    • BlogIcon 동글로그 2009/05/16 1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서 최근에는 면생리대 사용도 늘고 있다더군요. 어떤 분은 양이 많은 날만 1회용 생리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에 널려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0. 투시도 2009/05/16 12: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창조 한국당 죽이기 공작...
    추악한 MB정권...
    생리대에서 벌레!! ....
    생리대에 곤충벌레 양식했나...

    MB정권 공작에 손.발 살이떨린다...

  11. 음... 2009/06/11 22: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을 해하는 악플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12. 2009/06/11 22: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 입니다

  13. 인연 2009/06/12 0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에 생리대에서 벌레가 나왔니.. 루머니..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막상 기사화되고 보니.. 조금.. 찝찝하고 그렇네요.
    저는 몇달전부터 면생리대를 쓰는데 세탁이 조금 귀찮아서 그렇지
    정말 모든면에서 좋네요.
    살려고 하니 가격이 만만찮아서 완전 무지한 상태에서 만들었는데
    만드는 방법도 생각보다 간단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만들어서 선물도 주고..
    지금은 면생리대 매니아랍니다~^^


최근 몇달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봐주고, 국내 제약사들은 행정처분을 심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최근 발기부전치료제들에 대한 행정처분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발기부전치료제는 (아마 대부분이 다 알겠지만) 남성기를 세워주는 약입니다.

발기부전치료제는 다국적 제약사인 비아그라가 대표적이지만 동아제약에서 개발한 '자이데나', SK에서 개발한 '엠빅스', 종근당이 다국적 제약사 바이엘에서 수입, 판매하고 있는 '야일라'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약들이 전문약, 즉 의사가 처방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중광고도 불가능합니다. 단,의사 등 보건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매체들은 광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발기부전치료제의 경우 대중들의 인지도가 높고, 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이다 보니 매체들이 일반인 소비자들에게도 알리기위해 암암리에 노력하는 경우가 적지않습니다. 처방없이 약을 구하려는 이들도 많다 보니 제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화이자 '비아그라'의 경우 블랙마켓도 무시 못할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관계 없지만 사실은 비만치료제들도 은근히 비슷한 상황)
따라서 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기사나 이벤트를 통해 간접광고를 하려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경우 간접광고인지,혹은 순수한 기사인지 그 기준점이 참으로 애매한데요. 그러나 식약청의 이번 행정처분 조치는 이해가 안간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들 약들의 간접광고 사례를 보겠습니다.


우선 문제가 된 화이자의 간접광고 의혹 사례입니다. 이 이벤트는 지하철에서 배포되는 신문인 '포커스'에 실렸던 것입니다. 현재 이 이벤트는 포커스에서 삭제됐습니다.
이게 왜 '간접광고냐'고 물으실 분이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알기쉽게 설명하자면 우선 비아그라 정품 여부는 일반 소비자가 알필요가 없는 약입니다. 처방하는 의사와 이를 판매하는 약사 등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일반 소비자들이 가짜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또 구분하면 뭐합니까. 블랙마켓에서 구입하기만 용이해지죠. 그런데 광고가 주수입원인 포커스신문사에서 이걸 이벤트로 지면을 할애해 가면서 상품을 걸고 이벤트를 한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다음은 국내사 사례입니다.
1. SK케미칼 엠빅스는 종합일간지에 기사로 포장한 사실상의 광고를 해 6개월간의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광고라고 표기한 바는 없었습니다만 감히 비아그라와 약효를 비교했다는 이유로 "말도 안되는 기사다, 광고가 틀립없다"는 혐의로 이같은 처분을 받았죠. 뭐 광고 티가 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엠빅스 점유율이 워낙 미비했기 때문에 일단 알리고 보자는 모양새가 나기는 했죠.

2. 자이데나는 2007년 7월 전후부터 2008년 8월까지 의료기관 내 환자대기실 등에 자이데나가 적힌 팜플렛 및 스탠딩배너, 배뇨컵을 비치했다는 이유로 적발됐습니다. 간접광고라기 보다는 그냥 병원에 물품을 제공한 수준으로 볼수도 있는데요... 좀 너무하지 않은가요? 경고 수준으로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3. 야일라의 경우는 더 심합니다. 종근당이 한 의원에 설치한 입간판에 야일라의 제품명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이유입니다.


사실 화이자의 간접광고 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하철에 보시면 금연을 의사와 상의하라는 광고 많이 보시죠? 병의원에 가도 이같은 광고 배너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화이자에서 지원한겁니다. 왜냐구요? 화이자에서 금연약인 '챔픽스'를 팔거든요. 물론 챔픽스 외에 다른 약도 처방약이 있지만 처방이 미미했을 뿐 아니라 챔픽스가 당시 처음 나왔을 당시고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상황이습니다. 그러나 역시 식약청은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도대체 알수 없는 식약청의 간접광고 적발 기준.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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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ㅋㅋㅋ 2009/03/05 22: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억울하면 출세하세요 다 그런거지 뭐 \\

    이런걸 가지고

    • BlogIcon 동글로그 2009/03/05 22: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뭐 화이자가 세계1위 제약사긴 하지만... 흠.
      그래도 동아제약도 국내 1위 제약사인데...식약청이 국내사만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쩔수 없네요.

  2. 욱!! 2009/03/06 00: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자라는 분이 감정이 들어갔네요////////

    답변을 보아하니 말이죠....

    • BlogIcon 동글로그 2009/03/06 09:38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떤 감정 말씀이신가요? 아무리봐도 비슷한 간접광고에 국내사는 6개월 판매정지, 화이자는 무죄방면 되는 것이 국내사만 미워하는 것 처럼 보인다는 것이 어쩔수 없다는 것인데?


한국제약협회가 “의약품 유통부조리 척결을 위한 마지막 방법”이라며 도입한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에 대해 업계내에서 “그게 되겠냐”며 콧방귀를 뀌고 있다.

제약협회는 지난 20일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가동에 따른 실무 및 문제점을 보완해 오는 2월초 이사단장회의를 거쳐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구두경고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정작 제약업계내에서 조차 “현실적으로 신고센터 가동만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대형국내업체 중 A제약사 관계자는 “운영위원회부터 잘못 구성돼 있다”며 “이는 정부가 하도 강하게 나가니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여 보려는 것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A제약사 관계자가 지적하는 센터 운영위원회는 녹십자, 중외제약, 한독약품, 환인제약, 협회 사무국 등 업계 5명과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병원협회, 변호사 등 외부인사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녹십자와 중외제약은 지난 2007년11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고객유인행위 등으로 각각 9억6500만원, 32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2008년7월에는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인해 검찰고발까지 당한 바 있는 ‘리베이트 그룹’ 중 하나다.

이 중 중외제약은 리베이트를 인정하지 않고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했으나 지난 14일 고등법원에서까지 패소했다. ‘고양이에 생선가게를 맞기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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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기축년 (己丑年)새해가 밝았다.
올 한해는 제발 의료계 모두 싸우지 말고.
다들 돈도 많이 벌고.
의사도, 환자도 행복한 한해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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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이를 발의한 금융위원회와 반대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건보공단에 있는 개인의료정보를 보험사기가 의심이 될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공하도록 한 부분과 민영보험사의 상품개발에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다.

현재 시민단체와 개인의료정보를 민영보험사에게 공개하게 되고 보험사에 상품개발 제한을 풀면 현재 미국에서 파산지경에 이른 AIG사태가 재현된다는 이유로 , 은행등 금융업계는 금융결제 제한을 풀면 현재 은행에 비해 규제와 감시가 적기 때문에 자금세탁 등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건보공단을 지지하고 있다. 금융위를 지원하는 세력은 보험사들뿐이다.

그러나 워낙 보험사들의 파워가 강한데다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시절 보험사들에 대한 지원을 공약한 바 있어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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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4일부터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를 받게 되면 주는쪽은 물론, 받는쪽까지 처벌을 받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는 제약회사가 약사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양쪽 모두를 처벌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에는 2개월간 자격이 정지된다.

지금까지는 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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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들이 개원가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총체적인 경제 난국에다가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이 엎친데 덮친격의 이중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한 ‘e-바우처제도’와 ‘찾아가는 산부인과’ 제도가 대표적이다. 

병·의원에서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일부 비급여 수가를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임원진들이 총사퇴를 선언하는 등 내혹을 겪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고광덕 회장은 “임원진 사퇴안은 모두 반려했으나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라며 “산부인과 의사 대부분이 비급여 수가를 공개하면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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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GMP제도가 중소제약사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미국 대통령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부정적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당선되면서 복제약에 기반을 둔 국내 중소제약사들 사이에 새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제도의 시행을 늦춰야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새GMP제도란 우리나라의 GMP 수준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미국수준, 즉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여기에는 적지않는 부담이 따른다. 정부는 한미FTA체결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새GMP를 2010년까지 시행하기로 하고 국내의 모든 제약사들에 이 기준에 맞는 GMP 시설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 기업들의 여력이다. 그렇지 않아도 고강도 약가인하정책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기업들마다 심각한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제약업계는 새GMP의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시행 시기만큼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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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FTAGMP,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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