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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 백혈병 진단을 받고 314일(입원기간 222일)간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였다가 의료급여 환자로 변경됨)의 ‘총 의료비’는 1억8천700여만 원이었다. 진료 기간 하루 당 60여만 원씩 발생한 셈이다.

총 의료비의 구성을 보면 급여대상 의료비 중에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한 의료비는 1억 1천여만 원(58.8%)이었고, 환자가 낸 법정본인부담의료비는 5천300여만 원(28.4%)이었으며, 비급여대상의료비는 2천400여만 원(12.8%)이었다.

급여대상의료비(보험자부담+법정본인부담의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가격(진료수가)을 정하고 있지만, 비급여대상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1억1천여만 원의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무조건 지급한다. 만약 7천700여만 원의 본인부담의료비를 내지 못할 환자였다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료기관은 유가족과 의료비 정산 문제 때문에 ‘장례’도 못 치르게 할 일이 될 수도 있다. 영리보험사에 가입한 보험에서 2천여만 원의 보험금(해약환급금 포함)을 받았지만, 6천여만의 의료비가 고스란히 유가족의 부담이 되었다.

영리병원이 도입된다면 비급여대상 의료비가 올라갈 것임이 자명하다. 비급여대상 의료비가 올라가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료비)이 변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금(의료비) 지급률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이 직접 ‘비급여대상 의료비’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영리보험사가 ‘영리병원 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이라며 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내게 한다면 ‘영리병원의 수입’이 오르지는 않아도 영리보험사의 ‘수입’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므로 ‘의료비’나 ‘보험료’로 국민의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일이다.

◆ 영리병원과 기존 의료기관

이명박 정부가 기어코 제주도에 국내 최초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영리병원이란 주식회사처럼 기업 등 일반 투자자들이 자본금을 내서 병원을 설립하거나 운용하여 남긴 수익금을 자본금을 낸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형태의 '수익 추구 형태의 병원'을 말하며, ‘영리병원 또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라고도 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되고 주식회사 형태는 금지되어 있다. 주식회사 형태인 영리보험사가 보험소비자의 권익보다 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를 보면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도입 시 일어날 사회 문제를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다.

물론 기존에 있는 의료기관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기관이 9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의 영리의료기관이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하는 영리병원과 다른 점은 ‘수익’이 남으면 의료기관에 재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과 의료기관 설립 자격은 ‘의사’에게만 있다는 점이다. 즉 의사가 자본을 대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한 결과 수익이 남으면 의사만이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영리병원은 의사가 아닌 누구라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자본’만 있으면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고 투자한 자본에 대한 ‘수익’에 대한 ‘배당수익’을 남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영리병원 도입과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유지할 것이며 결코 국민건강보험을 영리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의해 영리병원과도 강제로 의료비 정산 계약을 해야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모든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과 강제로 계약해야 하는 법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포함)의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대로만 국민건강보험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의료기관 임의로 환자와 직접 거래하여 의료비를 받을 수 없게 한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즉,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가고 싶은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진료 받을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데 반하여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을 권리가 없다.

의료계는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의료기관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요구하며 법적 소송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현재는 합법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또다시 재심을 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도 하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의료기관의 ‘계약자율권’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정말로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어 의료기관의 계약자율권이 인정된다면, 의료기관이 진료하고 싶은 환자만 골라서 진료할 수 있을까? 아마도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환자 유치를 하기 위한 의료기관끼리 경쟁을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환자를 유치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결국에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고 말이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선택한 의료기관만 이용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의료기관의 계약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기관의 안정된 수입(환자 유치 보장)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정부의 ‘특혜’가 아닐까 생각되는 이유이다.

◆ 영리병원 이용자는 국민건강보험 보험금(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자

그래서 주장하는 바이다. 제주도에 도입될 영리병원을 이용하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백혈병 환자가 부담해야 했을 의료비 1억8천700여만 원을 환자가 직접 영리병원에 지급하게 해야 한다. 환자가 직접 지급하게 한다면, 1억8천700여만 원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료는 국가에서 정한대로 내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과 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보험금(의료비)을 지급하지만, 영리병원을 이용할 때는 보험금(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 지정 의료기관 이용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수입’을 계속 보장하고 영리병원과는 의료비 정산 계약을 맺지 않으면, 영리병원은 ‘환자 유치’가 매우 어렵게 될 일이다.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에 앞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의료급여를 적용하고 기존 의료기관의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전환금지와 의료법인 설립 허가제 등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런데 영리병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면 국민건강보험 환자는 영리병원 이용자를 확보하게 해 주는 훌륭한 ‘미끼’가 되어 영리병원 수입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이 보장된 의료비를 영리병원의 ‘고정 수입’으로 확보하게 해 주자는 것과 같다.

게다가 기존의 의료기관이 영리병원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했으니, 영리병원 설립을 노리고 있는 ‘자본가’들의 ‘진입’이 쉽도록 도와주는 꼴이 된다. 영리보험사가 직접 영리병원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특정 법인을 들러리 세워 뒷돈을 대서 영리병원 운영권을 좌지우지 하더라도 법으로 규제 받지 않으면서 영리보험 가입자들에게 받은 보험료로 또 다른 수익이 보장된 업종에 진출하여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더 보장해 주겠다는 것과 같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설립 허가’를 내 줄 ‘권한’을 쥐게 되어 있으니 해당 부처 공무원은 영리병원을 설립하고자하는 자본가들의 ‘로비 대상’이 되어 부정의 온상이 될 개연성도 갖고 있다 하겠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제주도에서 의료기관의 의료광고를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의료광고’로 발생되는 ‘비용’은 ‘언론사의 수입을 보장’함과 동시에 ‘의료비 인상 요인’이 된다. 지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언론사의 수입’만큼 ‘보험료(의료비)’를 더 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국민의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던 기획재정부의 주장이 ‘거짓’으로 들통나버린 셈이다.

◆ 차라리 국민건강보험으로 보험자 병원을 만들자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될 보험금(의료비)이 없다면 영리병원의 생존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을 일이다. 자본가의 영리병원 설립으로 ‘자본가의 수익’을 보장해 줄 ‘봉’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영리병원과 경쟁할 국민건강보험 설립 보험자 병원을 만들어 버리자.

재벌영리보험사의 ‘위장 영리병원 설립’을 하기 위한 ‘자본’은 결국 영리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가 가입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재벌영리보험사는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설립한 보험자병원 설립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에다 보험료를 내든, 영리보험사에 보험료를 내든 최소 부담으로 최적의 의료공급을 받고자 할 뿐이다.

시장자율경쟁을 부르짖는 영리보험사 주주들에게 제안한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접 의료기관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에 ‘반발’하지 말라는 거다. 공공의료기관과 영리의료기관과의 ‘경쟁’이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에 대한 ‘진정한 자율경쟁’ 아니겠냐는 거다.

정부의 ‘특혜’를 무기로 오로지 ‘주주의 이익’만이 목적인 영리보험사와 영리병원 도입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에게는 ‘악의 축’으로 보일 뿐이다. 다수 국민의 ‘선택권’을 완전 무시하고 ‘특정 재벌의 수입’을 도모해 줄 목적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뒤탈이 따를 일이라는 것 각성해야 할 것이다.

2009. 12. 30. (수)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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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Hwan 2009/12/30 1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취지는 좋은데... 아직까지 병원의 수익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인 동시에 병원의 빈익빈 부익부를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시설 좋고 실력 좋아서 비용과 상관 없이 이용하겠다는 부자들이 몰릴 수 있는 병원들이 먼저 이탈할테고 반대로 경쟁력이 약한 병원은 절대 이탈하지 못합니다. 즉, 부자병원/빈자병원으로 갈리는 첫번째 단추가 될 수 있죠. 물론 의료비용이 많이 비싸긴 하겠지만, 보험료가 비싼 영리보험들이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오겠죠. 제주도 영리병원이 건강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막상 제주도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부자병원이 될 것이 뻔하고 지역 경제에는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역 의료보건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병원이 될 겁니다.

    역으로, 영리병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할 점이 건강보험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에서 정말 확실하게 영리를 취할 수 있고 환자를 골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영리병원이 기존의 병원처럼 무작위로 환자 수를 늘리고 입원실을 채워서 돈을 벌려는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에 언급한 보험자 병원은... 보험공단일산병원이 이미 있죠... 그리고 지속적인 적자로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준다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이 병원 수익에 영향을 주는 것은 병원의 문턱을 낮출 뿐이고, 병원에서는 그 환자들에게서 어떻게든지 수익을 내기 위해 영리 목적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순진하게 보험 수가만으로 병원이 돌아가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즉, 영리병원이나 비영리병원이나 결국 수익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이 없으면 유지가 어려운 것이 대한민국 병원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운영 주체의 차이가 운영 방식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제어장치는 건강보험입니다.(솔직히 그 제어장치가 얼마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만...) 그 틀을 벗어난다면 영리병원은 정말로 국민들의 괴리감을 키우는 부자 병원으로 변신할 겁니다.

    • BlogIcon 동글로그 2009/12/30 23:38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사실은 WHAN님의 말씀에 동조합니다만... 일단 이 페이지는 제가 쓴 글이 아니라서..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공존하는 것이 민주사회라고 생각해 공개 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제어장치로서 얼마나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2. 바른나라 2010/01/15 07: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쓴이입니다.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영리병원 이용자는 국민건강보험료도 내게 하고 혼자서 의료비를 내게 하자는 것이지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의료비라면 모를까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를 '보험'이 아닌 '단독 부담'은 재벌이 아닌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건강관리 잘하는 '부자'들이 '병원'을 이용해야 영리병원의 수입이 보장될터인데요, 국민건강보험 환자 없이 유지가 가능할까요?

    구멍가게나 다름없는 개원의들이 동네 담배가게 늘어나듯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눈만 돌리면 약국이 즐비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많은 의료기관이 과연 다 필요한 것일까요? 의료계 종사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유지되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영리병원 도입을 강하게 부정하는 차원에서 의견 낸 것입니다.

    두번째 보험자병원의 문제인데요, 일산병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에 있는가에 따라 평가가 갈리더군요. 저는 현재의 영리의료기관(앞으로 허가하게 될 영리병원과 차별화를 두는데 그다지 차이가 없다고 봄)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재벌영리보험사가 자본을 투입한 영리병원이 진입한다면 그들이 만든 보험자영리병원에 상응하는 보험자병원을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의료수가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비영리의료기관의 수익 추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영국이나 스웨덴이 '세금'으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문제 삼는 것 있나요?

    맘 같아서는 현재의 영리의료기관 말고 국민건강보험 재원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억들여 의사 됐는데, 당연히 국민은 의사의 수입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다면 이거야 말로 이상한 논리 아닐까요? 들인만큼 뽑아야겠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래도 의사는 당연지정제에 의해 어느 정도 '수입'을 보장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당연지정제는 폐지하고 '집단계약제'를 하겠다고 하는것 아닌가요?

    의료재정과 의료공급이 같은 색깔로 움직여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의료비'만 공공성이 있고 나머지 의료비는 이미 '영리화'되어 있지요. 또한 의료공급은 90.0%가 넘게 '영리화'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의료수가'가 낮아서 운영이 어렵다고들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들인만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보다는 '월급쟁이 의사'를 해야 할 일인데도, 이건 하기 싫은가 봐요.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 받아 의료기관 차렸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는데, 왜 이걸 국민건강보험 의료수가가 낮아서 그렇다는 핑계를 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리병원 도입되면 이 보다 더 심할텐데요, 재벌영리보험사 보험자병원 월급쟁이 의사는 해도 국민건강보험 보험자 병원 월급쟁이 의사는 되기 싫어 할까요?

    이리 재고 저리 재도 국민건강보험 보험자병원은 적어도 '자본'을 투자한 영리볍원 자본가들의 '이익'만큼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굳이 투자한 자본에 일정 비율의 '이익'을 만들어야 한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말입니다.

    제 생각이 모두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료계의 현실은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풀어 놓다 보면 지금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민의료보장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글로그는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의 허락을 얻어 '김미숙의 보험맹탈출'을 연재합니다. 보험맹탈출은 보소협 김미숙 회장이 보내주는 메일링입니다. 좋은 내용이 많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허락을 맡아 올리게 됐습니다.

보험소비자협회의 김미숙 회장은 다음카페 ‘보험소비자협회’의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보험소비자협회(http://cafe.daum.net/bosohub)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만 있다면 보험금 줄까요?


멀고 먼 보험금..승소해도 지급 안 돼
바로 가기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1107222211950&p=imbc
승혁이 부모 가슴 못 박은 메리츠화재 불매 청원
바로 가기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4826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부모로 몰다가 소송을 제기했더니, 1심 법원에서는 '원고'인 가입자 손을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피고인 메리츠화재는 1심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했는데, 메리츠화재는 '승소'를 하여 보험금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되고, 소송에 따른 '비용'을 원고인 가입자에게 하라고 했나봐요.

2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 완성'을 인정한 것인데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날'을 '청구권이 인정되는 날'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하는데, '보험금은 사고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날'만 청구권 소멸시효로 계산합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고 2년만 버티면, 가입자는 소송을 하고 싶지 않아도 울며겨자먹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은 '사고가 없는 보험사 주주의 몫'으로 남기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선임비용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 '인지대, 송달료'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보험금 1억당 50만원 정도 합니다.

소송 결과가 패소를 한다면, 보험사의 소송 비용을 가입자가 물어낼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부 승소를 해도 받은 보험금 기준 '성공보수'를 가입자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승소를 하게 되더라도 보험금 기준 '성공보수'를 가입자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는데다 가입자가 들이 '소송 비용'은 일부만 인정하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다간 보험금은 1원도 못 받고 보험사가 들인 소송비용 일체와 가입자가 들인 소송비용 일체를 추가로 내야 할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리보험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발전해야 할 이유는 여기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송사를 통하여 먹고 살아야 할 '법조계(원고와 피고 변호사, 판사님, 검사님, 경찰님 등)' 사람들의 '밥그릇'을 키워주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권 소멸 시효'를 계산할 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날을 청구권 시작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날로 계산하는 것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승혁이 부모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청구권 소멸 시효 계산법이 위법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할까요? 이 법 개정하자고 한다면 법조계 종사자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반대표'를 던지려 할 것입니다.

'보험금 400만원'이 대체 뭐라고 이 횡포를 부리는지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보험료'는 '사고가 난 것으로 계산하여 미리 낸 보험금'입니다. 다수의 가입자가 낸 보험료는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게 몰아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도 없는 보험사 주주'가 이 보험료를 꿀꺽할 수 있는 이유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입자가 주인인 상호회사였다면 보험료를 낸 가입자들이 승혁이 부모님의 사건에 대해서 보험료 인상되니까 보험금 줄 필요 없다고 했겠습니까?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에 대해서 '보험사 주주가 가져도 된다'고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정부와 보험사가 정한 불공정한 '소멸시효'를 지켜야 하며, '보험금 지급 조건인지 아닌지'를 따져 가며 지긋지긋하게 보험금 분쟁을 해야 합니까? '국민건강보험료'로 냈다면 묻고 따지고 할 필요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보험료 미리 내고, 국민건강보험은 이용한 만큼 정해진만큼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영리보험사 또한 보험료 미리 내게 한 후, 보험금 줄 때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보험금 받고 싶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해서 판사님의 개인 판단을 구해 보겠다'며 이런 경악할 일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영리보험사에 보험료를 내고 있는 '부모'들도 어쩌면 승혁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데 동참을 한 '죄인'들 아닐까요? 반성하면서 국민건강보험 하나에서 의료비는 무조건 100%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국민이 정부에 요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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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기가 막힙니다.

소송 원고가 아기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세상을 떠나기 전, 법정에 자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올리고 간 어린 아기라니..

메리츠 대표이사가 '미합중국인'이더군요. 보험사 대표이사가 엄청난 범죄 행위를 했다면, 처벌하기가 과연 쉬울까요? 한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한국인을 이리도 힘들게 하네요.

메리츠화재의 악행은 우리 카페에도 있습니다. 당뇨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한 후, 수술비를 청구했더니,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수술'이 아니라며 수술비의 40.0%만 지급하겠다하여 소송이 시작되었는데, 메리츠화재가 실제 가입자가 부담한 수술비 100.0%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해 준 의료비 영수증에 단 1원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한 의료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료비 영수증을 보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어떻게 '수술한 기간 동안의 의료비'만 똑 떼서 '영수증'을 끊어 주었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짐작건데,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수술법'을 쓴 모양인데, 국민건강보험에 신고가 되면 의료기관이 뭔가 제재를 받을 일이기에 '당뇨병'을 최초 치료한 날로부터 수술 후 퇴원할 때까지의 의료비 영수증을 한꺼 번에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법원 판사님도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계시더랍니다. 그러니 수술비 중에서 보험사가 지급하겠다고 하는 금액 40.0%와 가입자가 요구하고 있는 100.0%의 중간 선에게 합의 권고를 하시더랍니다.

가입자가 보험금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쓸 것도 아니고 영리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의료비'를 가입자가 대신 의료기관에 내고 그 영수증을 영리보험사에 제출하면 당연히 영수증에 있는 금액 그대로 지급 받을 줄 알았는데 '소송'이 덜커덕 걸리다니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이겠습니까?

가입자는 '스트레스'를 가장 경계해야 할 당뇨병 환자이고 영리보험사 주주는 '아무 사고는 없는 튼튼한 돈 많은 재벌'입니다.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이 왜 이런 불필요한 일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영리보험사에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고 있는 '보험맹'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발 '보험맹탈출'해 주시고, 불행이 찾아오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2009. 11. 08. (일)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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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글로그는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의 허락을 얻어 '김미숙의 보험맹탈출'을 연재합니다. 보험맹탈출은 보소협 김미숙 회장이 보내주는 메일링입니다. 좋은 내용이 많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허락을 맡아 올리게 됐습니다.

보험소비자협회의 김미숙 회장은 다음카페 ‘보험소비자협회’의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보험소비자협회(http://cafe.daum.net/bosohub)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사가 가입자(형식에 불과한) 모르게 취한 개인의 재산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보험 계약을 중간에 해약할 때 지급 받는 '해약환급금' 때문에 속상하셨던 경험들 계십니까? 그런데 '해약'이 아니라 '계약 무효'를 주장하면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낸 보험료와 약관대출이자'에서 해약환급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물론 해약하지 않고 현재 유지 중인 계약이라도 무효 계약임이 확인되면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낸 보험료와 약관대출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무효 계약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을 확인하지 않고 보험료를 받다가 무효 계약임에도 유효 계약으로 처리해서 해약환급금을 지급해 왔던 것인데, 이는 보험소비자를 속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집인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을 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어 무효 계약이 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타인이 해도 괜찮다고 무효 계약을 조장해 왔었답니다.


보험회사와 모집인에게 자필서명이행방해를 당해 무효 계약임에도 까마득히 모르고 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 계시거나, 이미 해약을 해서 해약환급금을 지급 받으신 분들께 지금부터 권리 행사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무효 계약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첫 걸음


보험회사나 모집인의 자필서명이행방해에 대한 계약 무효를 주장하실 때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은 계약자, 피보험자(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나뉠 수도 있음, 최근에 보험대상자로 바뀜), 사망 시 수익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권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계약'인지도 확인하세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고 사망시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일 때는 녹취로 서면동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청약서에 타인이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필한 계약은 ‘사문서위조및위조된사문서행사 및 사기’에 의한 불법계약이기 때문에 이 계약 또한 ‘형식’만 ‘자기의 생명보험’일 뿐 ‘타인의 생명의 보험’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이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보험료를 냈으니, 보험금을 받았으니, 약관대출을 받았으니 등등의 행위로 추인한 계약’이라며 우기고 있는데, ‘추인을 할 수 있는 권리’는 ‘계약자에게 있는 것’이지 보험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의 주장에 절대 굴하지 마시고 ‘타인의 생명의 보험’인가, ‘자기의 생명보험’인가를 가리지 말고 ‘자필서명 타인 대필 계약’은 무조건 무효 주장을 하세요. 보험사가 인정할 때까지 끈질기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데 사망 시 수익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이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하는데, 상법 제731조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가 논란 중에 있습니다만, 이 또한 ‘형식상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직접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보험사의 책임’은 면할 수 없는 일로 당연히 ‘무효 계약’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정하고 그 남편의 ‘동의’ 없이 부인을 사망 시 수익자로 정해 수익자인 부인이 남편을 살해(법에서 그랬다고 인정한 것)한 보험 계약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가 들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식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지만, ‘타인의 생명의 보험’이나 다름없는 계약이었던 것으로 타인 모르게 계약을 승낙한 보험사 때문에 죄 없는 피보험자만 영문도 모르게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무효 계약/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무효 계약


‘사망보험금’이 있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인 경우에는 보험사가 반드시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서면에 의해서 계약체결 시까지 자필서명을 하도록 했어야’ ‘유효 계약’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법 제731조에 위배된 ‘무효 계약’입니다.


계약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보험자가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계약은 성립될 수 없는 무효 계약입니다. ‘친권자’는 부모가 혼인 중일 때는 부모 각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의 형식은 반드시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요즘 녹취로 서면을 대신할 수 있다며 유효 계약을 주장하는 보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친권자 1인 중 한 명이고 피보험자는 미성년자인데 계약 체결 시까지 ‘친권자’인 부모 각각의 ‘서면 동의’가 없었다면 이 계약 또한 무효입니다. 또한 ‘친권자 1인만 서면 동의’하고 나머지 1인은 ‘녹취’를 했다면 이 경우 또한 무효 계약입니다. 상법 제731조에는 분명히 ‘서면동의’를 강제해 놓고 있습니다.


가족보험(통합보험에 이런 계약 많습니다.)이라 해서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친권자 중 1인이고, 종피보험자는 나머지 친권자 중 1인이고 미성년자를 종피보험자로 했는데, 계약자인 친권자만 서면에 의한 자필서명을 하고 종피보험자인 친권자의 서명과 친권자 서명 란에 친권자 2인의 서명이 없다면 이 계약 또한 무효 계약입니다.


계약 체결시에 무효 계약은 영원한 무효, 되돌릴 수 없다.


무효 계약은 ‘계약 유지 중에 다시 서명해도’ ‘유효 계약’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만약 ‘자필서명확인서’를 제출하셨다면 이 서류를 폐기해 달라고 하시고, 무효 처리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 해약한 계약이라도 ‘무효 계약’에 해당된다면 낸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의 차액과 ‘낸 보험료에 약관대출이자율을 계산한 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약관대출이자율변동내역서와 약관대출이자계산내역서를 보험사에 요구해서 이자를 꼭 확인하세요.)


친권자 1인의 서명 누락은 명백히 보험회사의 ‘고의’입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서명을 타인이 대신하는 것을 모집인이 하도록 했다면 모집인의 ‘고의’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배상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 일원 한 푼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서면 동의’를 ‘녹취’로 대신하도록 유도한 보험회사의 경우 절대로 이자 포기하지 마세요. ‘원칙’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보험사가 과연 보험금 줄 때 순순히 주겠습니까?


무효 계약임에도 보험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유효 계약자에 대한 배임 행위입니다. 무효 계약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하며, 보험회사와 모집인은 무효 계약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 처리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무효 계약을 만들어 온 보험회사와 모집인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계약에서 자필서명을 본인이 하지 못했을 경우 대한생명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청약서의 자필서명이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설계사가 임의로 한 것이라면 설계사의 행위는 계약자인 가족들이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자의 위임 없이 임의로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사로부터 모집수당 등 수수료를 지급 받은 것이므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


모집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 모집인의 문제인 것으로 ‘보험계약청약서 임의대필 보험계약은 무효 계약 맞습니다.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 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고 사망 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경우(녹취 불가)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표준약관(계약의무효)의 의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시까지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얻어야 하는 것으로 이를 얻지 않은 무효 계약에 대한 ‘책임의 주체는 보험사’임이 명명백백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원칙대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얻어야 할 일이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문구를 거꾸로 이해해 온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바로 잡습니다.)


또한 보험표준약관(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의하면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5-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사업방법서”에 의하면 회사는 임원, 직원, 보험모집인 및 대리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제3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1항-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 계약입니다. 부모가 혼인중일 때는 부모 각각의 친권자 동의가 ‘서면’에 의해서 계약 체결 시까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육보험이나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저축보험 등 ‘미성년자라면 친권자 동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꼭 살펴보세요. 절대 녹취 불가입니다.(사망보험금의 크기와는 관계없습니다.)


무효 주장은 서명을 한 친권자가 아닌 서명을 하지 못한 친권자가 하세요. "친권자의 다른 한사람으로서 동의한적이 없으며 서명한 적도 없다"는 문장이 있으면 돌려받기가 쉽다고 하네요.


● 가족 보험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서명을 했지만, 종피보험자가 서명을 하지 못했다면, 종피보험자에 해당되는 보험료만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피보험자가 서명을 했고 종피보험자만 서명을 못했다면 ,피보험자(=계약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계약전체를 무효처리해야합니다. 이건 금융감독원 확인사항입니다. 부부가 각각 서명을 해야 하는데 이 사실을 보험회사나 모집인에게 알리지 않은 계약은 숨어 있는 잘못된 계약 내용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가 포함된 가족 보험’이라면 ‘친권자 1인만 서면 동의가 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무효 사유’가 두 가지나 되는 셈이지요.


///////


사연 2건 올립니다. 무효 처리의 사유 중에서 가장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주장해서 돌려받으면 나머지 사유들은 주장하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계약인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계약인가부터 살펴보시면 권리 주장이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사연 1.)삼성생명 어린이교육변액보험외 2건 

 

이건 해결된지 1달정도 된거에요.


* 어린이 교육변액보험 / *어린이 CI 보험


교육보험 :  삼성은 이게 2008년 초에 출시 됐죠.. 훗날 학자금으로 좋을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에 가입했었죠. 계약자, 피보험자 남편,, 종피보험자 아들


첨에는 이걸 어떻게 무효를 주장하나 생각하다가 상품설명미비(사업비 부분도 포함)로 민원을 냈습니다. 


어린이 CI보험 : 계약자 남편 피보험자 아들 ,, 청약서 부본 친권자 서명란에 남편, 제꺼 둘다 서명 없음. 친권자 자필미필로 민원 냈었어요.


콜센타에 남편이 전화를 해서 민원을 요청했었죠  지점으로 넘어가고  거기서도 해결이 안되서  CS 센터로 넘어가더군요. 담당자는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한다해서 만났습니다.


고객요청서 라는 용지를 주며 어떤식으로 적고 이렇게 하라며 상세하게 알려주고 가더군요. 교육보험도 자녀 보험이라 이것도 친권자 서명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려주고 가입경위, 설명시간 또 제가 작성한게 아닌 남편이 계약한 보험이라 "친권자의 다른 한사람으로서 동의한적이 없으며 서명한 적도 없다" 이렇게도 적으라며 잘 안내를 해주더라구요. 이렇게 고객요청서를 보내고 나서 3주 정도 지나 돈이 입금됐습니다. 중간 중간에 담당자는 시간에 지체 되서 죄송하다며 설계사가 인정을 안 하고 있어서 지체 된다며 전화를 해줬고 대체적으로 조용조용하게 해결해주더군요.



*삼성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


이것 역시 제가 콜 센타에 전화를 해서 민원을 넣었어요.


이건 제 보험이구요 4달 정도 넣었어요,, 상품설명미비, 고지의무 이행방해로 - (이보험이 CI 보험이었다는 것은 나중에야 알았어요 CI보험은 병명고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설계사가 애기고모 였는데, 신참이어서 팀장이랑 같이 와서 설명은 팀장이 하더라구요,  고지사항을 팀장이라는 사람이 다했고 나중에 본사에서 전화 오면 병명 없다. 무조건 네 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고 가더라구요.  나중에  목돈을 찾을수도 있고 2년 지나면 힘들 때는 안넣어도 된다며 좋은 보험이다하고 무조건 들이 밀더군요. 애기고모라 이제 막 시작했고 도와줄려고 들게 됐죠.


나중에야 책을 읽고 최악의 보험 종신보험 이란걸 알았고 잘못된 계약이란걸 알게 됐어요. 그 책을 보고나서 한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 카페에 가입해서 권리쟁취 후기방을 보면서 2달정도를 공부했어요 ..저도 내가 혼자 할수있을까,, 보험회사를 상대로 내가 싸울수있나 걱정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 어떤 분이 카페에 올린 글 중에서 인상에 남았던 말입니다.

카페를 두루두루 찬찬히 잘 살펴보세요,, 답이 나옵니다.  꼭 공부하셔서 권리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우연찮게 세 건 모두 담당자 한사람이 맡게 됐어요,, 


쌍용화재 가족보험 돌려받았습니다. 

* 쌍용화재 가족 보험

제가 계약자 이면서 주피보험자, 남편과 아들이 종피보험자로 있는 보험입니다.

남편서명을 제가 해서 , 종피보험자 자필미필로 쌍용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죠..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조차 없어서 제가 콜센타에 전화해서 본사로 자필미필로 인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려달라 했죠,, 그런데 안내받았던 사람이 자긴 담당자가 아니다,,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라고 하겠다  하더니 연락없었어요.다음날 본사에 왜 담당자가 연락도 없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 했더니 지금 지점에서 상황을 알아보고 있다. 설계사 에게 모집경위서를 받아서 처리하겠다 ,, 하더라구요.


그날 저녁에 지점에서 전화가 와서 주피보험자는 제가 직접 서명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고 남편서명만 안한것이니 남편앞에 해당되는 보험료만 주겠다,, 본사에 그렇게 올리겠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된다. 보험자체가 무효가 아니냐 따지고 나서 제가 알아보려고 끊고  김새별님께 문자를 보냈죠. 답장이 왔을땐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바쁜분한테 다짜고짜 문자를 보내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죠,


답장 내용은 "피보험자가 서명을 했고 종피보험자만 서명을 못했다면 ,피보험자  동의를 하지않으면 계약전체를 무효처리해야합니다. 금융감독원 확인사항입니다. " 이렇게 왔어요.


전 본사 담당자와 통화를 하려고 콜센타에서 안내받은 고객서비스팀에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서 하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었죠. 나:" 왜 내 담당자한테 연락이 없냐? 지점에서만 전화오고 쌍용 본사에서는 전화 한 통화 없냐?


본사 : 지점에서 다 처리한다. 지점에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면 우린 그렇게 처리하면된다.

나: 그럼 본사 에서 하는 일이 뭐냐 ? 지점에서 다하면 본사가 왜 필요하냐

본사 : 담당자한테 연락드리라 하겠습니다.

나: 담당자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려달라

본사: (무조건) 연락 드리라 하겠다. 담당자 부서가 바빠서 전화를 잘 안받는다. 


전화번호 절대 안가르쳐줍니다. 무슨 기밀 도 아니고 담당자랑 통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남편시켜서 본사에 전화 하게했죠 남편이 한성질하거든요  전화번호 받고  전화를 했더니 잘만 받더이다. 그담당자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숨나오죠.

그날 저녁 설계사에게 전화가 왔죠 (설계사가 외삼촌입니다.) 왜 자기한테 말한마디 없이 내용증명을 넣었냐 본사에서 다 보장해준다더라 그냥유지하지 왜 본사에 전화를 해서 난리를 치느냐..  원금은 주겠다. 이자까지 주면 나 짤린다. 어떻게 할꺼냐  이자는 포기하라 뭐 이런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았다고 원금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기다리길 4일 째 12월 10일 돈이 입금 됐습니다. 네~~쌍용에서 입금한다 어쩐다 전화 한통 없었습니다. 대단한 본사입니다. 무조건 해당지점하고 해결하라하고 자기들은 일체 관여를 안합니다. 쌍용에 민원 넣으실분들 속이 천불이 나실겁니다. 민원은 본사에 넣으시고 싸울때는 지점하고 싸우셔야 할꺼에요.


참고로  돈 입금될 때 이자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설계사인 외삼촌 이 전화를 하셔셔 이자도 같이 들어갔다. 계속 유지해도 하자 없는데 이런다고  너 내 눈에 띄면 죽는다 협박하고 끊더이다.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하고 내가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이런다고 합니다.


2009. 8. 28. (금)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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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여 판매할 때는 어떡하면 최대한 물건 값을 높게 받아 기업의 이익을 더 키울 수 있을까를 궁리할 겁니다.

반대로 물건을 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물건을 가장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을까를 궁리할 겁니다.

기업의 입장과 소비자의 입장은 마주 달리는 기관차와 같이 절대로 서로의 ‘이윤’을 나눠먹을 수 없는 적대적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꼭 쓰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품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의사들의 의료행위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일 것입니다.

똑 같은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국가가 정해 놓은 가격이 있는가하면, 의사들이 정한 가격대로 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MRI 촬영비와 같은 것입니다.

MRI를 찍어 나온 결과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기로 한 병이 진단되면, MRI 촬영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의료가격(의료수가라고 함)대로 내도되지만,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병이 진단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에서 달라는 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MRI 비용이 의료기관에서 맘대로 정해 요구하는 MRI비용보다 더 낮습니다.

똑같은 병원에서 똑 같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똑 같은 의료기기로 진료를 받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의료비’를 더 내야 하는 이유는 ‘가격 통제’, 즉 정부가 의료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업(의료기괸)은 ‘의료비 가격 통제’를 풀어달라며 끊임없이 정부에 요구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비용을 내야 할 다수 국민을 대신해서 ‘적정 가격’으로 ‘규제’를 합니다.

정부의 의료비 가격 통제는 국민이 현재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를 인상시킬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리의료보장보험(일명,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하려는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제거하기 위하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정부가 의료기관이 요구하는 의료비를 그대로 다 지급해야 한다면, ‘의료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의료기관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므로 ‘의료비 폭등’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마치, ‘의료비’는 변동하지 않았는데, 영리보험사가 과거 가입자가 보험금을 많이 받아 갔다며, 새로 보험을 가입하는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면서 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더 남기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면서 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면, 이는 그 해당 기업의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내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굳이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강화하면, 주주의 이익은 조금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다수 국민의 주머니가 통통해 지는 일이라면, 정부는 되도록 기업에 대하여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강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의료비처럼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상품에 있어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곧 국민에 대한 규제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똑 같은 물건을 더 많은 비용을 내야 이용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국민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하여 정부는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을 상대로 ‘간’을 보겠다고 나섰답니다.

바로 제주특별자치도부터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를 막기 위한

카페 회원 분들의 적극적인 행동과 주변 분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영리법인병원’은 이들 병원에 투자한 ‘주주들의 이익’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낼 궁리만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주들로부터 배임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을 일입니다.

영리보험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영리보험사 주주들의 주머니와 영리법인병원 주주의 주머니를 불룩하게 해 줄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야하고, 아픈 환자가 돼 주어서 의료비도 내 줘야 할 일입니다. 아픈 것 고쳐주는데 필요한 ‘돈’만 내도 될 일으로 이와는 별도로 영리보험사와 영리법인병원 주주의 ‘이윤’을 위해서도 희생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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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Hwan 2009/08/12 17: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통제가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통제된 가격이 원가가 안된다는 것과, 통제된 가격을 결정할 합리적인 의사 결정 기구가 없다는 것이겠죠.

    • BlogIcon 동글로그 2009/08/15 21:01  댓글주소  수정/삭제

      합리적인 가격 결정기구가 없다는 점은 문제죠. 하지만 넋놓고 보고 있기에는 문제가 심각한 것도 사실이니 거참.. 뭐라고 이야기 하기 어렵네요.

보험사에 민원을 내기 전에 반드시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왜 자신의 보험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증거확보'가 그것입니다.

민원을 낼 것이란 '티'를 내지 마시고 예전처럼 모집인에게 살갑게 대하면서 한 마디라도 꼭 '녹취'를 해 두는 겁니다.

'증거확보'가 딱 되면, 그 다음에 '민원 요지'를 문서로 작성해서 보험사에 보내는 겁니다. 이 때는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민원인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경위서'를 모집인에게 제출케 하여 모집인이 민원인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했을 때, 그 경위서의 '진실'을 '반증'할 수 있는 증거물로 '녹취록'을 제대로 쓰기 위함입니다.

'증거확보'도 해 놓지 않으시고, 분해서 민원부터 제기하시면, 보험사와 모집인에게 당하게 됩니다. 당하더라도 구제 방법을 또 찾으면 되지만, 그 만큼 지루한 보험사와의 전쟁은 길어지게 될 이유가 됩니다.

'증거확보'를 해 놓고도 '먼저' '증거'부터 제시했다가 이 마저도 무용지물이 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히든 카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험사와 모집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조용히 차근차근 '증거확보'를 하시고 '증거 제시 시점'을 적정하게 정해서 유쾌, 통쾌하게 '권리 쟁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증거확보'를 할 수 없어서 보험사가 수용하지 않는 민원도 절대 포기만 하지 마세요. 보험사나 모집인도 다 압니다. 증거가 있던 없던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가입시켜야 보험사 주주나 모집인의 '이익'이 보장되는 것이기에 끝까지 끈질기게 버티고 보자로 나오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보험 가입자를 속이려 할지라도 '진실' 앞에서는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사연 올려 주신 분도, '증거확보'와 '증거 제시'를 제대로 하셔서 권리 쟁취를 하셨습니다. 축하!! 축하!! 드립니다.

나에게도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란 기대를 절대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9. 7. 21. (화)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글쓴이: 딸기** 09.07.20 23:35 (http://cafe.daum.net/bosohub)

처음 이 카페에 가입한 이유가 제가 넣고 있던 보험 상품의 원금을 돌려 받기 위해 고민을 하던 중 직장동료분이 이 카페를 소개해 주시더라구요. 보험에 대해 공부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글을 읽어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시작해야될지 막막했습니다. 환급 받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중요한데 녹취만큼 중요한 자료가 없더라구요.

보험설계사를 상대로나 민원담당자를 상대로 반박하는 멘트도 스스로 준비 못했지만 먼저 민원을 넣어 공부하고 있던 직장동료의 도움으로 스스로 자백하는 내용의 녹취를 따낼 수 있었어요.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직업이라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빨리 해약하지 못하고 한참 오르던 주가가 떨어졌을때 해약을 하게 되었지만 해약을 하고 나오는데 내 원금을 다 돌려받을지 확실치 않은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너무나도 홀가분 하더라구요.

해약을 하는 동시에 바로 민원을 넣고 민원 담당자가 정해졌죠. 제 직장동료는 민원담당자가 까다로와 말 꼬투리 하나로 서로 언성을 높여 통화를 할 때마다 싸우던데 제 민원담당자는 무척 친절하시더라구요.

제가 내용증명서 보내면서 보내달라는 서류도 잘 보내주시고 빠진 부분이 있다며 전화를 하니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서 더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직통전화로 전화를 하라고...

보름만에 거의 해결이 난다는 말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보험설계사가 인정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바람에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녹취자료를 7월 10일 금요일오후에 이메일로 전송을 시켰더니 7월 13일 월요일에 바로 연락이 와서 보험이 취소되었다고 판정이 나서 원금을 돌려 준다고 하더라구요.

민원담당자에 오히려 보름만에 해결해주었으면 좋았는데 한달정도 걸려 해결을 해줬다며 미안해 하더라구요. 절 담당한 민원 담당자분은 정말 인간적이었어요. 제가 말 하는 것 다 들어주시고 소비자의 입장에 서서 마음 헤아려주시고... 같은 대한생명 밥 먹는 사람이라며 반신반의했는데... 제가 운이 좋았죠...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아무리 침착해야지... 해도 상대방에서 욱 하거나 신경 거슬리는 발언을 하면 나 자신도 감정적으로 나가게 되더라구요.

감정적으로 나가면 제가 원하는 자백을 듣지 못하게 되더라구요.

이럴땐 가식이 필요하더라구요.

보험설계사와 대화를 할때는 겉으로 전혀 티내지 않고 낭창?하게 대화를 하여 자백을 받아내시고 민원을 넣고 나서는 민원담당자든 상담원이든 나를 무시 못하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되더라구요.

남에게 돈 빌리는 경우도 아니고 내 돈 내가 받기 위해 하는 소린데 큰소리 내도 되더라구요.

모두들 힘내시고 좋은 결과있으시길 바래요. 파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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