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었던 영리법인병원이 올해 재추진될 전망이다. 이미 관련법도 상정됐고, 이 법은 상정 되자마자 각 위원회 심의에 회부됐다. 초고속이다. 어쩌면 올해 안에 최초의 영리법인병원 설립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 (관련 기사:제주영리병원 논란 ‘제2라운드’ 돌입하나)
이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의료민영화는 인터넷 괴담”이라며 영리병원 설립을 옹호하고 나섰다. (관련기사:괴담에 갇혀버린 의료선진화 논의)
문광부의 설명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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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민영화는 인터넷 괴담이다. 당연지정제는 계속된다. 2. 영리법인이 의료기관 설립하면 더 많은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3. 영리법인병원 생긴다고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안된다. 4. 민영의료보험법 정리도 의료민영화 논의 때문에 늦어진다. 5. 건강보험료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정부도 동감한다. |
그러나 이같은 문광부의 주장은 국내 의료계 환경을 무시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주장으로 다소 섣부른 감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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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우선 ‘인터넷 괴담’수준으로 발달한 것은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부분도 인정해야 한다.
일단 의료민영화가 인터넷 괴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한의사협회가 한나라당이 보낸 질의서에 대해 이 후보 캠프에서 보낸 답변서에서 시작됐다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
이 후보는 당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자율단체계약제로의 전환에 대해 찬성하며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전면 재검토와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쳐 합의와 조율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틀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함께 변재진 복지부 장관이 “현행 당연지정제를 임의지정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던 것이다. 즉 인터넷 괴담이라기에는 실체가 분명히 있었던 논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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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대체 어떻게 만들껀데?
영리법인병원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기 앞서 국내 공공병원의 비율이 낮다는 점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약 8%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계속해서 민영화하고 있다. 의료가 민영화된 미국도 공공병원이 14%만이 영리병원이다.(14%가 공공병원이 아니다!)
물론 이 논의는 더욱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병원이 과연 영리병원인가 공공병원인가 하는 점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병·의원은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영리병원이라고 부르기는 뭐하다. 그렇다고 공공병원이라고 부르기에는 병·의원이 개인재산이라는 점에서는 공공병원이라고 볼 수도 없다.
바로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문광부는 영리법인병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즉 완벽한 공공병원을 일정비율 이상 만들어 놓고 영리법인병원을 추진할 것인지, 국내 환경에 맞는 영리병원을 만들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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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인상, 제대로 짚었다
반면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정리나 건강보험료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점은 제대로 맥을 짚었다고 본다.
우선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정리는 솔직히 시급한 문제다. (이는 너무 많이 다뤘던 주제고, 앞으로도 많이 다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
건강보험료 보장성을 올려야 하는 것도 제대로 짚은 문제다.
사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면 민영의료보험 논의도 필요 없다. 소액만 지불하면 된다.
문제는 신용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난 안아프니까 건강보험료도 내기 싫다고 주장하는 철없는 몇몇을 제외하면)공감하지만 논의가 깊이 들어가면 의료계는 “보장성 올리고 수가를 내리는 것 아니냐”, 국민들쪽은 “보험료만 올리고 수가는 조금 올리는 것 아니냐”며 불신을 표하고 있다.
일단 의료계와 국민들 모두 공감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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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료를 올려주고 보장성도 올려야 한다. => 건강보험 보장성은 80~90%로 맞추자는데 의료계와 시민계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를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다. 2.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은 수가를 올려서 타과대비 수익을 보전해 줘야 한다. => 다만 얼마나 보전해 줘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다. 3. 정부는 지원하기로 한 건강보험료를 다 내줘야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의 20%를 지원해주게 돼 있지만 이 20%가 예상치의 20%이기 때문에 이를 핑계로 현재까지 2조6000원 가량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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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에서 일단 의료선진화 논의를 괴담으로 규정하고자 한다면 일단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야 한다. 결국 의료민영화 논란은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상실에서 촉발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믿지 못한다고 탓하지 말고 “그때는 잘못 생각했었다”고 차라리 인정하는 것 낫다.
그리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현 정부가 잘못끼운 첫단추를 다시 끼우는 움직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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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고 갑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보험공단직원분이 올린 글인것 같군요. 민영화되면 당신네들 자리 없어지니 그렇죠. 철밥통 ㅋㅋㅋㅋ
제 신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제주도민으로서 영리병원 재추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료보험 민영화가 무엇인지 영리병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안내나 이해자체가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윗글에 언급된 공공병원에 대한 설명과 같은 자료가 널리 알려져야 할텐데요.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에 대한 개념은 희미합니다. 공공병원과 민영병원의 구분을 확실히하거나 한국식 공공/영리병원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의 비대화죠.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에 90%를 내보내도 되는 인력감축. 빨리 해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죠. 빨리요.
현 인력의 10%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 타파하자>>웃긴 분이군요..이글 올린분이 건강보험공단직원분 이라는것을 어떻게 단정 할수 있죠..? 보아하니 자질도 별로 않좋으신 분 인것 같은데 말이죠..
민영화가 뭔지는 알고 있는지요..?
이 블로그 이름이뭔지알면 안그러실텐데... -_-; 전 헬스코리아뉴스라는 인터넷 신문 기자입니다. 아마도 대충 보시고 쓴 듯.
아.참고로 '규제개혁 타파하자'와 '무모한 도전'은 같은 분입니다.광주시교육청에서 저에게무슨 관심이 있어서 이런 댓글을 다셨는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솔직히, 어느정도 시대적 흐름에 반대만 하는건 힘이 없어보입니다. 한나라당은 과반 이상의 의석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영리병원을 도입해서 그 영리를 취했으니 그 이득분이 잘 사용되어지도록 하면 됩니다.
저는 3가지 기본 원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가장 좋은건 도입안하는 거지만 만약 한다면 말입니다.
1. 영리병원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 '가입제' 즉 전국민은 좋건 싫건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여야 한다.
2. 영리병원은 일반 법인과는 달리 취급하여서, 저소득층의 의료보장과, 건강보험의 내실화를 위한 매출액의 상당 % 에 달하는 (보통 일반 법인세보다 최소 배이상 더 내야 한다. ) 세금을 부과하며, 직접세인 법인세와 무관하게 간접세인 소비세 (즉 부가세나 유류세처럼 특소세 처럼)를 목적세로 별도로 부과해야 한다. 즉 영리법인은 일반 법인보다 과한 법인세를 부과하고 추가적으로 모든 의료행위당 20%~ 40% 정도되는 소비세를 추가로 신설한다.
3. 의료진이 영리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일정 병동 이상의 일반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에만 한정된 % 로 영리 법인을 허가하며, 전 국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영리병원의 총량을 적적 수준으로 매년 제한한다.
일단 그 기준이 없다는 점이 제일 큰 문제겠지요.
현제 정부안대로라면 영리병원이라 해도 단순히 비의료인, 또는 비의료사업자의 병원 운영만 가능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당연지정제의 폐지가 없다는 문광부의 말대로라면요)
그러나 국회에 상정된 제주도내 외국영리병원 허용안(아래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대로 허용이 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이 설립됩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에서 주장하는 영리병원은 어느쪽을 선택한다고 확실한 입장을 밝힌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의료계 다들 불안해 하는 것이지요.
영리 법인 도입은 솔직히 당연 지정제 폐지보다 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민영화를 통한 자본 투입이 모든 문제의 해결처럼 생각하는 2MB 정부의 사고로는 발전적인 반영이겠지만, 영리 법인의 자본 투자는 결국 병원의 운영이 자본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지금도 민간 자본에 의해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대부분의 병원이 이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비영리법인으로 묶여 있음으로써 병원의 이익과 환자의 이익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 자본이 병원의 주인이 된다면 모든 의료진에게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경제적 이익에 대한 압박이 생길 것이고, 이는 환자의 이득이나, 의료의 공공성보다는 경제적 이익이 우선 고려되는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 부분에서 일정 부분 이상을 담당해야 사회의 안정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안 서비스와 같은 부분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 서비스로 경찰이 담당해야 하는데, 이걸 사설 경비 업체에 대부분을 맡겨 놓고, 영리 추구를 제한함으로써 치안 서비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 놓은 상황이나 비슷합니다. 사설 경비 업체가 영리를 추구할 수 있게 하려면 일단 경찰이 전국의 치안을 맡고 경비 업체는 사유 재산에 대한 경비 업무 정도만 맡게 해야 되는데, 지금의 영리 법인 도입은 치안 서비스 자체를 영리를 추구하는 사설 업체한테 맡기는데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갑자기 로보캅이 생각나는군요. -_-;
당연지정제 폐지가 식코에서 보았던 의료 민영화를 가져오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전 국민 의료 보험을 실시하는 독일이나, 세금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 조차도 병원의 의무적인 계약 체결 제도는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영리 자본이 의료 분야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그러한 폐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나라의 공공 의료가 담당하는 비율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오리지 않으면 영리 의료 법인의 도입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일단 복지부의 입장은(채권도입 등을 보면) 민간자본이 투입된다고 해도 민간자본이결코 병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하던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끄응...
의료계 일각에서는 "국가(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에 지배당한니 자본에 지배당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민간자본의 의료기관 운영 참여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전에 공공의료기관의 확대의 필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구요.
몰랐네여 왜 이런기사는 인테넷에 안 올라오는지여 영리병원 절대 반대입니다
영리병원 안 하는줄 알았는데 뉴스에도 잘 안 나오고 만약 시행된다면 진자 걱정이네여
워낙 다른 큰 뉴스들이 빵빵 터지니까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겠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냥 넘어간다는 점이 다소 우려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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